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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혈액제제서 '치메로살' 사라졌다B형간염 예방용 혈액제제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 치메로살' 성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국내 유통되는 B형 간염 예방용 혈액제제(B형간염사람면역글로불린)는 녹십자 ' 헤파빅주'와 SK케미칼의 ' 헤파불린주' 등 2품목이다. 치메로살은 수은 함유로 특히 영유아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성분. 녹십자는 2004년 2월 24일자로 헤파빅에서 치메로살 성분을 이미 제거한 바 있다. 이어 SK케미칼이 지난 2월 치메로살을 제거한 헤파불린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신청했고 식약청이 4월 10일자로 이에대한 적합 판정을 내림으로써 국내 유통 B형간염 예방용 혈약제제에서 문제가 됐던 치메로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SK측은 치메로살을 제거한 헤파불린주를 7월중 발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SK 관계자는 "치메로살이 영유아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WHO나 식약청에서로 함량 감소를 권고하는 상황"이라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치메로살 미함유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07-06-27 12:13:0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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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비타판트주50' 국내 시판아주약품(대표 김중길)은 지난 26일 서울 본사에서 파마리서치(대표 정상수)와 함께 푸르설티아민 주사제 ‘비타판트주50’의 발매식을 개최했다. 파마리서치가 독점 수입해 아주약품에서 판매하게 되는 ‘비타판트주50’은 일본 주사제 전문회사인 Towa 社에 의해 1990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고 일본 GMP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된 주사로 일본 푸르설티아민 제제로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허가된 제품이다. 푸르설티아민 제제는 흡수율이 높고 사용이 간편해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마늘주사요법의 성분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 1앰플에 푸르설티아민 50mg이 함유되어 있다.2007-06-27 10:29:50가인호 -
한국콜마 매출 850억...주당 85원 배당한국콜마(대표 윤동한)가 25일 충남 연기군 본사에서 제17기를 결산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매출액 보고와 배당, 대표이사 등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다. 한국콜마는 주주총회서 지난해 매출액은 850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37억8천만원, 당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82억6천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 배당금은 주당 85원(17%)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화장품과 제약사업부문의 독립경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설명. 한국콜마는 기업이 글로벌화로 변화하고 있고, 경영목표 또한 1,000억원대를 바라보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경영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의 탄력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독립경영체제를 발표하고, 3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사업부문은 조홍구 대표이사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며, 윤동한대표이사는 화장품과 제약부문을 총괄적으로 경영하게 된다. 한국콜마는 올해 경영목표를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한 1,0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2007-06-27 10:16:48가인호 -
당뇨병환자 '드림펀드' 참가자 추가 접수바이엘헬스케어는 대한당뇨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바이엘 드림펀드’ 캠페인 참가자 접수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엘 드림펀드’ 캠페인은 당뇨병 극복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당뇨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접수해 실현시켜주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당뇨환자나 가족, 의료진 등은 ‘드림펀드’ 홈페이지(www.dreamfund.co.kr)에 꿈을 작성하거나 각 병원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꿈을 적어 보내면 된다. 대한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강남성모병원 교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당뇨환자들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당뇨병 극복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7-06-27 09:4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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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제약 '고덱스' 우수 특허제품 선정한서제약 간질환치료제 ' 고덱스'가 '제6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수상' 상반기 50선에 선정됐다. 한서측에 따르면 고덱스는 현재 전국 35개 대학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만성 B형·C형 간염과 알코올성·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많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및 아시아 국가에 꼭 필요한 간질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발매 첫 해인 지난 2003년 4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4년 56억원, 2005년 69억원, 2006년 82억 등 매년 평균 2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블럭버스터 제품이다. 회사는 "이번 일은 고덱스가 간질환치료제로서의 뛰어난 효능이 다시 한번 인정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00대 우수 특허제품 수상'은 한국일보 주관아래 산업자원부·특허청·조달청·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특허기술을 통해 상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관련 산업분야의 사업의지를 고무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위해 선정하고 있다.2007-06-27 09:41: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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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검출 흑삼제품 추가 적발벤조피렌 검출 흑삼제품이 추가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흑삼분말제품 및 흑삼음료 10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결과, '장석열흑삼구증구포홍삼분말(성신비에스티)' 제품에서 벤조피렌 34.3ppb가 검출돼 압류 및 자진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흑삼 농축액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하 벤조피렌(1ppb)이 검출됐고 나머지 8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7일에도 벤조피렌 과다(식용유지 기준 2ppb) 검출 4개 제품에 대해 압류조치 한 바 있다.2007-06-27 09:00: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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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9일 제6차 GLP 훈련과정 개설식약청은 29일 오전 9시 30분 한국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제6차 KFDA GLP 훈련과정'을 개설한다. 6차 GMP 훈련과정에서는 ▲GLP 관리 정책방향(주광수 임상관리팀장) ▲국내 GLP 규정 및 운영현황(김정미 사무관) ▲GMP 관련 OECD 현황 소개(김영옥 연구관) ▲OECD GLP 가이드라인(서수경·한의식·박창원 연구관) ▲GLP 기관에서의 실험동물 사용과 관리(황대연 연구관) 등 교육이 진행된다.2007-06-27 08:54: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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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약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워크숍식약청 기관계용의약품팀은 27일 오후 2시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임상시험 의약품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워크숍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임상 단계별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한 심사시 제출자료 범위와 작성요령 등을 CTD 양식에 맞춰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약 1년간 활용되며 이후 임상시험 승인시 제출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2007-06-27 08:26:0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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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개량신약 가치와 전망' 정책토론회한국제약협회는 오는 7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량신약의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미약품 이관순 연구소장과 한국약제학회 손영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및 제약업계 등 7명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 현수엽 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형중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형종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부장 ▲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 ▲노재철 변리사 ▲동화약품 김용우 전무 등의 지정토론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2007-06-27 08:22:0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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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진료기록부 폐기규정' 마련 가속도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약사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고 약사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에게 300만원, 약사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에게 국한돼 있는 규정을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제기록부는 예외로 하더라도 처방전 폐기 규정은 한약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덧붙여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보호임을 감안해 '폐기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한정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법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며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큰 만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07-06-27 07:10: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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