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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도내 전 약국, 담배판매 금지"

  • 박찬하
  • 2007-06-27 17:12:49
  • 26일 상임이사회서 결정...다빈도 50품목 난매 척결도

전라북도약사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희 총무이사는 지난 5월 10일 열린 '2007년 전북약사회와 함께하는 전북 희망 플러스 행복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분회별 당번약국 현황 점검 문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번의원제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성분명 처방 시범실시와 관련, 진통제·소화제·제산제 등 보조치료제는 즉각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와함께 ▲분회별로 다빈도 50대 품목에 대한 난매행위 척결 ▲도내 전 약국에서 담배 판매 금지 ▲약사연수 불참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문제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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