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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협회장, 공금 3억5000만원 횡령

  • 데일리팜
  • 2007-06-27 16:04:42
  • 검찰, 의료계 로비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 씩 줬다"는 장동익 前 의사협회장의 폭탄 발언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3억5,000만원 상당의 의협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7월에서 11월 사이에 복지부를 통해 확보한 의료비 관련 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의료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 관련 청탁과 함께 각각 천만원씩을 받은 한나라당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김대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불법적인 후원금 수수 관행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불법적 또는 탈법적인 후원금 수수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협회 측에서 8백만원을 받았다 되돌려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 의원이 처음부터 '돈의 출처가 의사협회'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 녹취록에 로비 대상으로 등장했던 같은 당 안명옥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치과의사협회 측에서 천만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의료단체장 5명도 각각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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