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팜, 장 건강 강화 유산균 라인 '이지바울' 런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이 장 건강 강화 유산균 라인 ‘이지바울’을 런칭했다. 이지바울은 에프앤디넷의 19년 유산균 기술을 집약한 유산균 라인으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프리미엄 유산균이다. 이번에 런칭한 이지바울 라인은 유·소아 및 어린이를 위한 베베키즈,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골드, 평소 위와 장 등 소화기에 불편감을 느끼는 성인을 위한 마스터까지 총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연령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균주와 수를 각기 다르게 적용했다. 3종 모두 하루 한 번 간편하게 섭취 할 수 있고,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지바울 베베키즈’와 ‘이지바울 골드’에는 한국인 인체 유래 균주로 장 정착력이 우수한 비피더스균과 체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질환 개선에 좋은 락토바실러스균 등 총 10종의 다양한 균주가 들어있다. 유·소아를 위한 ‘이지바울 베베키즈’에는 350억 유산균을 투입해 50억 이상의 생균을 보장하고 있고, ‘이지바울 골드’에는 410억 유산균을 투입해 60억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또 다수의 특허 및 인체적용시험과 FDA GRAS 등재 안전성 인증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가 함유돼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장내 생존율을 높여주는 프리바이오틱스 2종과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 활력과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 5종까지 부원료를 엄선해 담았다. ‘이지바울 마스터’는 성인기에 급감하는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에 집중한 제품이다. 세계 3대 유산균 전문기업인 다니스코사의 프리미엄 비피더스균이다. 예민한 장의 배변 활동에 좋은 B. lactis HN019으로만 100% 담았고, 식약처 권고 프로바이오틱스 최대 일일 섭취량인 100억을 한 캡슐로 섭취할 수 있다. 한편, 더팜 이지바울 라인은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3-10-04 16:27:18정흥준 -
건약 "노벨 생리의학상 계기로 mRNA 독점 문제 되짚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지난 2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카탈린 카리코 바이온텍 수석 부사장과 드루와이스먼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를 선정한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IPLeft정보공유연대가 논평을 발표했다. 4일 건약 등은 "이들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뛰어난 과학자들과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고 백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게 됐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의 의미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이면에 숨어든 그늘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국가들은 초기부터 백신 접종의 어려움을 겪었고, 세계보건기구가 코백스(COVAX)를 통해 접종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7%의 사람들만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던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접종받을 사람을 찾지 못해 유효기간이 마련된 채 백신이 버려지는 등 불평등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세계보건기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동남·중앙아시아 지역에 mRNA백신허브를 마련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mRNA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초국적 제약사들이 기술공유를 거부해 세계보건기구는 중복된 연구를 통해 자원을 낭비해야 했고, 제약사들은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mRNA 관련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특허소송을 벌여 기술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NA 기술이 가진 특별한 장점은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백신이 설계된 지 거의 3년이 지났고 8가지 이상의 변종으로 대량 감염을 경험했음에도 mRNA백신은 단 두 차례만 보완됐으며, 지적재산권이라는 기술 독점은 mRNA 장점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mRNA 기술을 개척한 과학자들과 연구기관들에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수혜에 배제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계기로 불평등 없는 백신 사용을 위해 mRNA기술에 대한 독점 문제를 되짚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10-04 15:22:28강혜경 -
산업약사회, 5일 약사를 위한 제약 마케팅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정밀의료 시대, 약사를 위한 제약 마케팅 기초 다지기' 세미나를 내일(5일) 오후 5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과 ZOOM으로 동시 진행한다. 산업약사회는 변화하는 헬스케어 제도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발전에 맞춰 약사 제약 마케터의 영역을 탐구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한국얀센 마케팅 팀장부터 얀센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부사장, 한국얀센CEO,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을 역임하며 제약 마케팅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이 높은 김옥연 한국산업약사회 부회장의 '헬스케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 마케팅의 진화'와 '얀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밀의료에 대한 소개', 헬스케어 플랫폼 및 데이터 전문기업 에비드넷 전승 사장의 의료데이터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져 있다.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약사는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www.kiph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산업약사회는 "마케팅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약사와 정밀의료와 의료데이터의 이해가 필요한 많은 약사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10-04 15:02:26강혜경 -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 600곳까지 확대...과기부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원격화상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화상투약기가 600대까지 확대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7개 약국에서 운영중이던 화상투약기가 2단계에서 600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역 역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 대수와 지역이 늘어나면서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라며 화상투약기를 반대했던 약사사회 반발 역시 거세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정 및 부가조건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 내용을 확정해 기업에 통보했다"며 "2단계 사업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해 조화롭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가조건이 2단계에서는 보다 구체화돼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3단계까지 계단식 확대= 당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안은 3단계에 걸쳐 최대 1000대까지 계단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부가조건에 따르면 1단계는 실증특례 사업 시행부터 3개월간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2단계는 6개월부터 1년까지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을 거치게 된다. 3단계는 1년부터 1년여간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승인을 거치게 된다. 3월 30일부로 시작한 1단계 사업이 6월 30일까지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10월 1일부터는 2단계 사업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1단계에서 7곳 운영, 2단계는?= 2단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대수는 최대 600대다. 1단계 운영 약국은 7곳으로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서 화상투약기가 운영되고 있다. 당초 쓰리알코리아는 7곳 이외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치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의 설득 등으로 인해 10곳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었다. 한편 1단계 운영실적과 관련해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172명)가 이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화상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97%(176명)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시 화상투약기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5%(171명)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 사업 결과 주말과 야간시간대 약국을 찾는, 약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설치 대수와 지역, 대상품목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2023-10-04 11:48:57강혜경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약국 등 세입자 대응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번번히 거절하는 건물주. 그로 인해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언제까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4일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확실하다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은 약국의 경우 최근 건물주나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약국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는다”며 “하지만 건물주의 방해나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예상치 못한 계약 종료 시점을 맞는다면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 시점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특히 건물주의 방해가 계속돼 결국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까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나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입증된다면 계약이 만료되도 3년 간은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다는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건물주 방해로 정해진 기간 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세입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상임법에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배상청구 금액은 세입자가 회수하려던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게 엄 변호사의 말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건물주에게 행사하는 등의 대응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 더불어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자신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건물주가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맞지만, 결국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세입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함부로 계약해지도 할 수 없다”면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갑작스럽게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둔 건 아닌지 상황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또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전 자신이 권리금을 회수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세입자가 임차한 목적물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법률상 권리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계약 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동산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10-04 11:11:06김지은 -
KYPG, 시청 광장 누비며 성분명 처방 제도 알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인 KYPG(회장 장태웅)가 시청 광장을 누비며 성분명 처방 제도 알렸다. KYPG는 지난달 2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2023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성분명 처방과 마약 오남용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KYPG 소속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제도와 약사가 하는 일을 소개하기 위해 판넬을 들고 시청 광장을 누비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가갔다. 또 부스에서는 마약에 대한 OX퀴즈를 진행하며 평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줬다. 서준식 약사는 "처음으로 건강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해 봤는데, 약국을 벗어나 약사로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돼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탄탄한 준비 덕분에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태웅 회장도 "이번 2023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통해 젊은약사로서 서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2023-10-04 08:37:18강혜경 -
"피해자가 부서 이동"…약정원 사건에 약사사회 공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두고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물론이고 사건 후 약정원의 미진한 대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앞서 데일리팜이 보도한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가해 직원에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 직원에는 부서 이동 등의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인 B씨는 사건을 사내에 신고한 이후 처리 절차에서 오히려 2차 가해를 받았으며, 신고 이후 퇴사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가 민사 소송,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B씨의 성희롱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이후 약정원 내 해당 사건은 공론화 됐으며 일부 실장은 이번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실장이 1개월 간 재택근무한 이후의 약정원 대처였다. 약정원은 가해 직원인 A실장이 아닌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를 내렸고, 자리 배치에서도 B실장과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약정원의 사후 조치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회사 인사 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사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통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회사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고 이후 겪은 고통이 더 컸다”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임원 중 한명이 따로 불러 보고서에 있는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질의하거나 또 다른 임원은 가해 실장과의 합의를 계속 종용했다. 부서 이동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모든 상황이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 불면증상 등을 견디지 못해 사직의사를 통보했지만 회사는 직속상관 부재, 사직서 양식 변경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차례 지연했다. 막판에는 ‘회사의 인사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지속은 회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직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절망해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회사는 사직 사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퇴직서는 수리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그렇게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경 약정원을 퇴사한 후 약정원과 B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약정원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공분하고 있다. 약사회 산하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정원의 미흡한 사후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약사는 SNS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대처는 물론이고 현 약정원 운영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한 약사는 “결국 터질게 터졌네. 저런 불합리한 일이 한두가지였냐”며 “(가해 직원) 징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덮을 게 필요해 진행한 느낌이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괴롭힘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정원은 약사회 산하 기관으로 외부에서 보면 사실상 약사 단체와 동일시 하게 된다"면서 "약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후 처리와 대처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와 약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피해 직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원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3-10-03 19:32:13김지은 -
간협, 소록도 천사 故 마가렛 간호사 분향소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록도의 천사 고(故)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한 국민 분향소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운영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마리안느와마가렛, 고흥군, 전라남도 등 4개 기관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간협회관 앞과 전남 도양읍에 위치한 마리안느와마가렛기념관 등 2곳에 국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이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숭고한 뜻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 분향소 설치 운영은 고 마가렛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특히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4일 오전 10시30분 협회 회관 앞 분향소에서 고 마가렛 간호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거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세상 모든 아픈 이를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신 선생님의 숭고하신 뜻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다시금 되새기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많은 국민분들의 요청으로 설치된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2023-10-03 19:18:35강신국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공공야간약국 활성화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11일)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추석 당일인 지난 29일 강서구 공공야간약국인 365열린약국을 방문했다. 진교훈 후보는 추석 연휴에도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약사를 격려하고 구정 차원의 지원 및 협조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 후보는 휴일 및 야간 의료공백 취약시간대의 공공야간약국의 역할과 유용성에 공감하고 활성화를 약속했다. 진 후보는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야간약국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고 구청장 취임 즉시 구청이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야간 시간대 약사들의 안전대책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365열린약국의 박보근 약국장, 정수연 강서구약사회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총력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투표일은 오는 11일이다.2023-10-03 19:05:04강신국 -
새롭게 채용한 약국 직원,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차휴가제도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법정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해석상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9월호를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로기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해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직원의 경우 1년 미만기간 동안인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이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할 경우 15일*2021년 근속기간(185일)/365일=약 7.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15일로 도합 3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 노무사는 "이 때 주의할 점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중도퇴직자에 대한 퇴직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도가 설정돼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법정기준인 입사일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퇴직 시 법정기준의 연차일수를 계산한 뒤 정산해야 한다는 것. 가령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7월 1일) 이전인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법정연차일수는 26일,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7/1) 이후인 2023년 8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법정연차일수는 41일이 된다. 현 노무사는 "만약 입사일 이전 퇴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33.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법정연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입사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33.5일) 보다 법정기준(입사일 기준 41일)이 유리하므로 법정기준을 적용해 퇴직 시 41일-33.5일=7.5일치를 정산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10-03 15:27:04강혜경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10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