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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광명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9일 광명경찰서에 250만원 상당 구급함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후원품은 32개 가정에 1세트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경 광명경찰서 과장은 "시민 건강관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구급함이 시민들의 가벼운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관내 약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민경 과장과 권민정 경감, 민필기 회장, 양혜경 부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2026-01-19 15:03:13강혜경 기자 -
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부분을 놓고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은 처방·조제를 전제로 공급되는 품목인 만큼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다량 구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조제용 일반약을 동시에 놓고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조제용 일반약을 찾게 되고, 이는 곧 필요량 이상의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 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가 임의로 다량 구매가 가능해 환자 안전 관리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이 대표적이다.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A약국의 일반약 지르텍 10정 가격은 4000원이다. 반면 조제용 일반약인 100정 가격은 2만4800원이다. 같은 약임에도 정당 판매가격이 400원, 248원으로 차이가 난다. A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인 알레그라 120정도 플로라딘(10캡슐), 쿨노즈(10캡슐), 알레그라(10정) 등과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정장제 비오플250산 역시 마찬가지다. 비오플250산 1포당 최다 판매 가격은 400원이지만, B약국 200포를 5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질용해제인 유리아크림 역시 일반약 기준 약국 판매 가격은 5000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C약국은 조제용 일반약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약국에서는 90정 단위 디카맥스1000정도 판매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조제용도로 사용되는 조제용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비급여 혼동으로 인해 약국 시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류의 60정 단위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등 식약처 협조사항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의 약사 역시 "대다수 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지르텍, 비오플 등은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할 경우 또 다른 시비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용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식약처 조제용 일반약은 1331품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조제용으로 유통·관리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기재 위반 및 허가·유통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제용으로 입고한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일반 판매를 했다면 과세 매출로 정확히 처리하고 증빙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택스 측 관계자 역시 "세법상 전문의약품은 비과세, 일반의약품은 과세에 해당한다"며 "안분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19 12:21:37강혜경 기자 -
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원과 약국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이유로 개설 신청 거부 처분을 받았던 층약국이 항소심 끝에 구사일생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 지역의 한 건물 6층에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개설 신청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층에서 운영 중인 정형외과의원과 사건의 약국 간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였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배치돼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처분 취지였다. 당시 같은 층에는 병원 외에도 커피숍, 극장, 교회, 문화센터, 피부관리실 등이 운영 중에 있었고, 보건소는 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커피숍 점포를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판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도 지자체의 약국-정형외과 의원 간 전용복도 설치를 인정하고, 약국 개설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전용복도로 특정한 통로의 이용객 특징을 토대로 이것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라는 점에 반기를 들었다. 병원, 약국 관계자나 환자 이외에도 같은 층 다른 점포나 같은 건물 다른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보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당 건물 6층에는 약국, 병원 외에도 교회나 교회 문화센터, 극장 사무실,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가 지적한 해당 복도를 통해 해당 점포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지자체는 해당 층의 커피숍이 사건의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처분 당시에도 적게나마 커피숍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보건소의 출장 조사 기간이나 시간도 짧았으며 조사 결과도 의심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약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CCTV 사진 자료도 2심 재판부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됐다. 약사는 지자체의 처분 직후 5일간 지적된 통로의 이용객에 대한 CCTV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기간 197명의 통로 이용객은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이 상당수였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지자체가 특정한 통로가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이 사건 약국과 병원 관계자나 방문객이 문제의 통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자체가 특정한 2개 통로를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전용복도로 전제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지자체가 승복하면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던 지자체의 처분은 결국 취소됐다.2026-01-19 12:21:12김지은 기자 -
[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영훈)는 지난 16일 포항 포마레웨딩컨벤션에서 ‘제64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신년교례회에서 김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사 문제, 창고·마트형 약국 등 약사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약사법의 모순과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해 교육과 실천으로 약사의 전문성과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손귀옥 경북약사회 부회장은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빈 축사에 이어 포항시약사회 소속 동호회 파모니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1부 행사는 마무리 됐다.. 이어진 총회에서 분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포항시 약사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회장이 결의대회의 취지와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참석한 회원들이 뜻을 모아 구호를 제창하며 한약사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376명 중 참석 95명, 위임 133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총회에는 손귀옥 경북약사회 부회장, 이칠구 경북도의원, 이다영 포항시의원, 포항시장을 대신해 배우자인 최혜련 여사,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김정임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권숙현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장, 김미숙 포항시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 포항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최병규 포항시의사회부회장, 조이수 포항시치과의사회 부회장, 김철규 포항시한의사회장, 한정욱 포항남/울릉 당협 보건특별보좌관, 김재원 포항북구김정재국회의원 정무특별보좌관, 김재석 영남지오영포항본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상: 김영문(천우당약국) ▲경상북도지사상: 권은숙(토마토약국) ▲경북약사회장상: 이성화(성화약국), 김기열(신세계열린약국) ▲포항시약사회장상: 이경희(윤호온누리약국), 박거성(레몬약국) ▲모범반회상: 6반 ▲감사패: 최혜련 여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실천하는 약사회, 우종식 변호사 ▲우수 영업사원 공로패: 황성환(GC녹십자)2026-01-19 11:57:27김지은 기자 -
약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 약사 역할 제도화 방안 모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돌봄약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약사 역할을 정립하고 약물관리 서비스 확장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시·도지부 돌봄약료 담당 임원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장종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돌봄약료와 방문 약물 관리 서비스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나아가 통합돌봄 시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약사사회 준비된 역량과 확신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깊은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돌봄통합지원의 본격적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와 요양 등 지역돌봄의 전반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이은경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약사에 의한 돌봄약료가 지역주민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약사회는 돌봄약료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 또는 시설 중심의 전통적 돌봄이 쇠퇴했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방문 서비스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법 시행 후 서비스 제공과 인력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역별 서비스 질 격차도 당분간 존재할 것”이라며 “서두르기보다 핵심 요소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지원절차 및 추진계획’을 발제한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거버넌스에서 약사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용어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다학제 통합돌봄 환경에서 약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제언했다. 장 교수는 “의·약사 협력의 필요성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주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정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센터장은 통합판정조사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방법을, 이지희 부천시 소사보건소 건강돌봄팀장은 방문약료 등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어떻게 연계·제공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천시약사회 소속 강창진 약사와 경남약사회 방소영 부회장은 돌봄약료 서비스 정착을 위해 수행한 주요 활동과 경험을 소개하고, 다년간의 방문약료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바탕으로 다학제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송지현, 김정량, 김정현, 유미선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통한 실제 건강개선 사례 발표했다. 이날 최진혜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이사의 ‘돌봄약료의 미래와 과제’ 주제 발표 이후 참여 약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행사가 마무리됐다. 약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 변화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약료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1-19 10:24:17김지은 기자 -
소비자 89.8% "건기식 구입 전 정보 탐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스마트 해지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소비자의 89.8%가 제품 구입 전 제품 정보를 미리 탐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발간한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품 구입 전 성분 함량, 가격, 브랜드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건기식 구매 과정의 일반적인 소비 단계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46.4%로 가장 높았고 지인 추천 26.7%,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25.7% 순이었다. 제품 비교 기준으로는 성분 함량이 57.3%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고 가격 53.4%, 브랜드 신뢰도 45.8%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제품 후기'와 '정보 탐색'을, 50대 이상은 브랜드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허위·과대광고 주의, 해외 제품 구매시 한글 표시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기식 구매 전 성분 함량과 가격, 정보 출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필요에 맞는 제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09:19:06강혜경 기자 -
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 지난해 142건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가 선수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이하 'TUE')에 대해 지난해 142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TUE 제도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해당 약물이나 방법의 사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KADA는 지난 해 196건의 TUE 신청 심사 중 142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 현황을 금지목록 분류별로 살펴보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S9) 신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분제(S6) 27건, 마약(S7) 21건,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체(S2)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분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7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DHD 등의 신경·정신계 질환 38건, 성장호르몬 결핍·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26건, 알레르기 등의 피부계 질환 22건이 뒤를 이었다. 이승림 KADA TUEC 위원장은 "선수들이 도핑 위반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필요한 치료를 피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TUE 제도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김일환 KADA 사무총장 역시 "2025년 시행한 TUE 제도 관련 불편사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집 내 TUE 안내 페이지를 정비하고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이 TUE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현장에 적극 안내함으로써, 선수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1-19 08:47:13강혜경 기자 -
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로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1000여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3년 법제화로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전환된 후 3년 만이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16일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https://exam.kshp.or.kr)을 통해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경원중학교에서 제3회 자격시험을 진행했으며, 총 9개 전문과목에 441명이 응시,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 심사를 거쳐 최종 35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79.8%로, 합격한 약사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3월 17일 이전에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총 1073명 전문약사가 배출, 전문약사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 전문 과목 별로는 ‘노인’ 전문약사가 2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0.3%를 차지했으며, 종양 197명(18.4%), 정맥영양 149명(13.9%), 감염 146명(13.6%) 순이다. 정경주 회장은 “이번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약사들이 처음으로 응시한 시험이자 민간자격 특례 마지막 시험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번 시험으로 전문약사 누적 배출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만큼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환자안전을 더욱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의 현장 활동 성과를 토대로 수가 반영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총 9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제4회 전문약사 자격시험부터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2개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병원약사에 한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2026-01-19 06:00:43김지은 기자 -
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건강기능식품 기업 팜뉴트리션(대표 정원용)이 흡수율이 개선된 새로운 코엔자임Q10(이하 CoQ10)을 선보인다. 2020년부터 실천하는약사회를 통해 수 천 명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온 파무(정원용) 약사가 기존의 CoQ10 흡수율의 한계를 극복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CoQ10은 대표적인 지용성 성분으로, 임상 연구에서는 투여 용량 자체보다 '혈중 농도가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했는가'가 결과 해석의 핵심 변수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상온 상태의 CoQ10은 대체로 표면적이 좁고 응집이 강해 거대 결정형(crystaline form)으로 존재해 용해도가 낮고, 이로 인해 장관 내 흡수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낮은 용해도는 생체이용률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자가 고용량을 섭취하더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팜뉴트리션은 이러한 한계를 '흡수 구조' 관점에서 보완한 더파르마 브랜드 '아쿠아셀 CoQ10'을 약국 전용으로 선보였다. AquaCelle® 기반 자가 미세유화 전달 시스템(SMEDDS)을 적용, 지용성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미세한 유화 상태로 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해 흡수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혈중 농도 형성에 유리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흡수구조 개선, 혈중 노출↑ 아쿠아셀 CoQ10 흡수 구조를 뒷받침 하는 핵심 근거는 약동학(pharmacokinetics) 연구 데이터다. 2019년 발표된 무작위 이중맹검 비교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57명을 대상으로 AquaCelle® 적용 유비퀴논 100mg과 일반 유비퀴논, 유비퀴놀 제제를 비교한 결과 AquaCelle 10 μm 제형은 단회 복용 후 10시간 동안의 AUC(0–10h)가 일반 CoQ10 대비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흡수율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유비퀴놀과 동등한 수준의 AUC와 Cmax를 기록했다. 이는 환원형이 아니어도 흡수 구조를 개선하면 혈중 노출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혈중 농도의 임상적 의미를 보여준 Q-SYMBIO 연구 혈중 농도의 중요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는 Q-SYMBIO 연구가 자주 언급된다. 이 연구는 NYHA Class III–IV의 중증 만성 심부전 환자 420명을 대상으로, 표준 치료에 코엔자임Q10 300mg/day(100mg TID)를 병용한 다국가 무작위 대조시험(RCT)이다. 연구 결과, 16주 시점에서 실험군의 평균 혈중 CoQ10 농도는 약 3.01 μg/mL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심혈관 사망률, 전체 사망률, 심부전 입원률, 주요 심혈관 사건(MACE)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장기 추적 과정에서 복약 순응도가 저하되며 2년 시점 평균 혈중 농도가 약 2.01 μg/mL로 다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전체 집단에서의 효과 크기 역시 감소하는 양상이 보고됐다. 하위 분석에서는 혈중 농도를 3.0 μg/mL 이상으로 유지한 유럽 참여군에서, 2년 시점에도 평균 3.55 μg/mL가 유지되며 예후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제제는 Pharma Nord사의 Bio-Quinone®으로, 흡수율이 우수한 코엔자임Q10 제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응도가 떨어질 경우 혈중 농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 약사의 복약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코엔자임Q10의 효과가 용량 의존이 아니라 농도 의존(concentration-dependent)적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피로·난임·편두통 연구에서도 반복되는 '농도 변수' 혈중 농도와 임상적 유의성의 관계는 심부전을 넘어 일반 성인의 만성 피로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기존 유비퀴놀 임상시험들에서도 혈중 CoQ10 농도가 뚜렷하게 상승한 조건에서만 피로 지표 개선이 관찰된 반면, 농도 상승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헌에서는 코엔자임Q10 보충 요법이 편두통 예방, 여성 난임(PCOS·보조생식술 전후), 남성 불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돼 왔다. 다만 약국 현장에서는 개별 질환별 효능을 단정하기보다, 연구 대상에서 실제로 혈중 농도 상승과 흡수율 개선이 확인된 제제를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팜뉴트리션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그간 흡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한 제품의 부재로 인해, 약사님들이 임상 연구의 핵심인 '혈중 농도' 개념을 현장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쿠아셀 코엔자임Q10은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인 결실"이라며, "저가 온라인 제품으로 혼탁해진 건기식 시장에서, '높은 흡수율'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약사님의 전문성을 지키고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 품목이 될 것"이라고 약국 전용 공급의 의의를 강조했다.2026-01-19 06:00:4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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