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강신국 기자
- 2026-04-21 2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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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안에 “의사 지도권 침해 및 책임 구조 붕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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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구)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지도’를 벗어나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불가 ▲의사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유연한 대처 한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혼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인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활성화’ 명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지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2024년 12월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팀이 IT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는 형태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당장 법령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무리하게 ‘처방’ 개념을 도입해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되,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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