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강신국 기자
- 2026-04-21 22:1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춰, 개국약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지도 안내 포스터 2종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개국약사용과 환자용으로 구분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국약사용 안내문에는 약물운전 제도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 복약지도 시 핵심 안내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환자용 안내문에는 졸림·어지러움 등 증상 발생 시 운전 자제, 약 봉투 내 경고 문구 확인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담겼다.

해당 포스터는 도내 14개 시군 분회를 통해 개국약국에 배포되었으며,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전위험’ 도장도 함께 자체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물의 운전 영향 가능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용근 회장은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물 배포를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한 복약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9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10[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