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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밤 샌 의협 회장..."법·경찰 매뉴얼 시급"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한 달새 4건 이상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내 의사 폭행방지법 개정을 목표로 직접 응급실 철야 당직 근무를 서며 대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내달 4일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의사폭행 예방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올해 7월 전북익산 모 병원에서 발생한 주취자 응급의학과장 폭행을 시작으로 강릉 율곡병원 조현병 환자 망치 폭력사건, 전주병원 응급실 폭행상해, 경북구미 응급실 전공의 폭행 등 한 달새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시에 의사폭행 근절 규탄대회, 청와대 앞 옥외집회 등 해결책 마련에 힘써왔다. 최 회장은 의사폭행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이 빈발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의사폭행방지법 개정을 요구중이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는 오랜만이다.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의료계-경찰 공동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피력했다.2018-08-28 10:20:16이정환 -
원외탕전실 작업보조원 용어 삭제…'조제자'로 변경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내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작업보조원' 용어를 삭제하고 '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용어를 바꿔 제도 세부안을 수정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을 국민 안전에 맞춰 변경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에도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약침 조제와 사전 조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국민 복용 한약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내달부터 인증기준 실질 평가에 착수하는 인증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복지부 인증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도 시행 연기과 인증기준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인증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조제관리책임자 개념이 조제자로 일괄 변경되고 작업보조원 용어는 삭제됐다. 한약사회는 이번 용어 변경이 무면허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사람이 조제에 가담할 때 필요한 조제관리책임자나 조제 관련 무면허자인 작업보조원 개념이 사라져 조제 면허를 갖춘 한약사나 한의사만 조제가 가능해졌다는 게 한약사회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루에 수십건에서 수백건 조제가 이뤄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조제가 아닌 불법 제조를 묵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약사회는 사전처방을 허용하는 것 역시 대량제조를 가능케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약침을 인증기준 내 포함시킨 것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으로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허용하는 문구가 다소 보왔됐지만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 제한, 사전처방, 약침 불법 제조, 비규격품 한약재 사용 허용 등 문제가 많다"며 "미비한 인증제를 강행한다면 감사청구와 불법고발 등 강력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2018-08-28 10:18:19이정환 -
약국 등 직원 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 월 190만원이었던 직원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조 8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제로페이가 구축되면 현재 평균 1.93%의 결제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보급과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도 100만 점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제로페이로 5%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를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며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2018-08-28 10:03:51강신국 -
규제프리 특구에선 병원이 임대약국 운영한다고?[뉴스 따라잡기]=규제프리존법이 왜 문제야? 규제프리존법 혹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조항 때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를 대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지역을 선정해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아지자 고용 쇼크 패닉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들고나오게 됩니다. 결국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론으로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이에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합의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 보건시민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죠.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의원 5명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학재,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들입니다. 총론은 유사하지만 각론은 조금씩 달라지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로 제출되면 병합심사를 하게 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대안이 본회의 회부돼 의결을 거치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3개의 조항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특례인데 먼저 의료법 특례를 볼까요? 현재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인은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렇게되면 의료법인, 즉 대형병원들이 약국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이학재 의원안) 그러나 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안에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의료법 특례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법에서 정한 특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안)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가 하고 싶은 규제특구를 만들 수 있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제외된 이유도 수도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 강원, 대전, 충남이 의료특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 지역의 규제프리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특례가 허용되게 되죠. 그러나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 어떤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대안이 결정될지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 최선의 방법은 약사회가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 명분입니다. 약사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약사회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내심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치적이 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챙겨봐야 할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이학재 의원 발의, 42조 2항)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사 외에 무자격자도 제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둔다는 조항(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도 약사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건시민단체도 규제프리존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규제프리존법이 30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야 합의도 여의치 않아 30일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2018-08-28 01:13:59강신국 -
성남시약, 공단 성남 남부지사와 협력방안 논의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정범길)와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업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금연사업 및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 프로그램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이원향(홍보), 백은자(건기식), 김미경(실무지도약사), 김광석(문화체육) 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건보공단 성남남부지사 정범길 지사장, 백동욱 부장(보험급여부), 허철무 팀장(행정지원팀), 장진원 과장(행정지원팀) 등이 참석했다.2018-08-28 00:12:38강신국 -
고양시약, 차병원그룹 약국개설 논란 예의주시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4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차병원그룹 국제여성병원과 연관된 약국 개설 문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국제여성병원 글로벌라이프센터가 내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규제프리존법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시약사회는 창원 K병원, 서울 강서구, 금천구의 S병원과 H병원 등의 사례와 대응 기록을 검토하고 아직 근린생활시설 구축과, 약국 개설의 주도권, 운영주체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대응은 무리라는 이사진 다수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약사회는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대기업 자본의 약국 개설에 개입하는 악성 시나리오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개국 회원의 폐업을 예측 할 수 없는 기존 예산 편성에 대해 현실성있는 평균점을 반영해 차기년도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차기년도 회관 관리기금 확충을 위해 개국회원 신상신고비에 회관관리기금 2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지침에 단일제 허가시 제품명에 용량 기재 의무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부활 ▲화이자제약 제품 겉 포장에 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인쇄 개선 요청 ▲대한약사회 및 경기도약사회 임원이 대내외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제안자의 실명 공개 등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신임이사에 오상균, 박승종, 하가영 약사를 위촉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제 24대 집행부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며 "남은 임기도 함께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자"고 주문했다.2018-08-27 23:52:57강신국 -
경기약사회장배 골프대회서 수원시약 단체전 우승26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CC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에서 수원시약사회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총 160명 40조로 구성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수원시약(나레연, 김현태, 정창인, 정혜정 약사) 개인전에서는 화성시약 권영재 약사가 우승을 평택시약의 조성훈 약사는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최광훈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내빈 등 총 160여명이 참가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병로 대회 준비위원장은 "대회를 위해 협찬해 준 후원업체와 최광훈 회장 등 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골프 대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과 재난구호사업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장, 함삼균 대약 부회장, 박상룡 대약 정책기획실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김정란, 정영기, 박규동 서울시약 부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조건호 총무위원장, 박춘배 광주시약사회 부회장, 이형주 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강의석 전무, 오병호 본부장, 경기분회장협의회 이현수 회장, 분회장 등이 참가했다. [대회결과] ◆단체전 - 우승 : 수원시약(나레연, 김현태, 정창인, 정혜정) - 준우승 : 고양시약(함삼균, 한용문, 김미자, 김계성) - 3위 : 용인시약(김광식, 백이인, 심우원, 연제덕) ◆개인전 - 우승 : 권영재(화성) - 메달리스트 : 조성훈(평택) - 준우승 : 탁기두(고양) - 3위 : 연제덕(용인)2018-08-27 23:39:26강신국 -
약국 강력범죄 노출…"폭행·협박 가중처벌 도입해야"대한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24일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약국 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해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82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회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에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회원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피해약국 요청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행정심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편법약국의 문제는 주변 피해약국이 당사자 적격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대응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약사회가 행정심판 등 법적 진행을 지원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타 단체들과 비교해 합리성이 부족한 조항에 대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2018-08-27 23:22:54강신국 -
과투약·과잉진료 병원, 항소심도 46억원 과징금 철퇴급여기준 초과 의약품을 과잉 투약하고 불필요한 수술·처치·검사는 물론 치료재료도 마구 쓴 병원이 4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의학적 필요성·긴급성이 요구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 법원도 병원 주장을 기각했다.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투약과 수술을 남발했다는 게 법원 판결 골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약 60건의 의약품 과투약, 약 30건의 수술·검사, 120건의 치료재료 항목에 대한 임의 비급여 행위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병원이 약 8억7158만원 상당 부당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약 6689만원 상당 부당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취득했다고 판단, 각각 5배와 4배에 달하는 43억5794만원과 2억6757만원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판결로 A병원은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병원은 과징금 대상 선정된 투약, 수술, 치료재료 급여청구 행위가 불법 임의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병원은 "쟁점이 된 임의 비급여 진료 시 해당 진료행위를 급여 편입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없었고 환자 치료 특수성·심각성·시급성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피했다"며 "경제적 이익 목적도 없었고 부당금도 환수됐는데 4배~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변론했지만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은 주로 암 환자에 대한 과투약을 다수 시행했다. 폐암 전이 난소암 환자에게 투여 대상이 아닌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병용투약하거나 종양절제를 하지 않은 결장암 환자에게 젤로다정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투약하는 등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투약법을 시행하고 과잉 본인부담금을 청구·취득했다.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에게 급여 인정 기일인 진료일로부터 100일을 초과한 뒤 탈리도마이드를 투약해 과다본인금을 유발시킨 건 수만 336건에 달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초산 산모에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분만전감시, 안면마비환자의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 심방조동환자의 심박조율기 이식술 등을 구체적인 사전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강행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옥살리틴이 십이지장암 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십이지장암 적응증으로 쓰는 경우도 없다"며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를 행한 셈"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병·의원은 법정 비급여 진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요건과 환자 사전동의를 거쳤을 때에만 임의 비급여 진료를 예외 허용하는데, A병원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건보법 기준·절차를 초과해 환자에게 급여를 받는 행위는 건보법 위반"이라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전 A병원에 사유서와 과다징수 명단을 제시해 절차적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18-08-27 18:42:47이정환 -
"영원사업 믿고 계약했는데"…약국, 진단시약 반품 갈등진단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약국 대상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던 한 의료기기 업체가 최근 반품 문제로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의료기기 업체가 온라인몰 주력으로 회사 방침을 바꾼 후 약국들에는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A업체는 그간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돌며 유전자검사, HCV, HIV 검사 키트 등에 유통 계약을 체결해 왔다. 거래 약국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체가 거점 약국으로 판매 약국의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사원들이 제품의 반품도 가능하다고 해 적지 않은 약국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2~3년 전 약사 대상 학술대회 등에서 홍보 부스를 세워 대대적인 제품 홍보와 거래 약국 등록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주력 노선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몰 쪽으로 옮기면서 부터다. 해당 업체는 이후 계약 당시부터 원칙을 세웠다며 반품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특성상 4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가격대도 높고 주문단위도 5개씩 가능해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반품을 준비했던 약국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대구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구별로 거점 약국에 제품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품을 못해 피해를 보게 된 형편"이라며 "업체에 영업사원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니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한정되고 거점약국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일부러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 제품을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업체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 중에는 포장을 뜯어야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업체 말바꾸기에 피해는 결국 약국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애초 계약 과정에서 반품 불가 조건을 고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편 더 이상 신규 약국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반품 불가 조건을 고지했고, 그 조건에 맞춰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 유효기한이 남은 제품에 한해 반품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거래 약국에 대한 관리만 할뿐 신규 약국에 대한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2018-08-27 18:06: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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