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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 특구에선 병원이 임대약국 운영한다고?

  • 강신국
  • 2018-08-28 01:13:59
  • 규제프리존법 되짚어보기...의료법·약사법 특례조항 논란

[뉴스 따라잡기]=규제프리존법이 왜 문제야?

규제프리존법 혹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조항 때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를 대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지역을 선정해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아지자 고용 쇼크 패닉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들고나오게 됩니다.

결국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론으로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이에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합의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 보건시민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죠.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의원 5명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학재,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들입니다.

총론은 유사하지만 각론은 조금씩 달라지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로 제출되면 병합심사를 하게 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대안이 본회의 회부돼 의결을 거치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규제프리존 관련 5개 법안 쟁점 비교
미시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3개의 조항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특례인데 먼저 의료법 특례를 볼까요? 현재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인은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렇게되면 의료법인, 즉 대형병원들이 약국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이학재 의원안) 그러나 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안에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의료법 특례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법에서 정한 특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안)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가 하고 싶은 규제특구를 만들 수 있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제외된 이유도 수도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 강원, 대전, 충남이 의료특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 지역의 규제프리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특례가 허용되게 되죠. 그러나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 어떤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대안이 결정될지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

최선의 방법은 약사회가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 명분입니다.

약사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약사회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내심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치적이 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챙겨봐야 할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이학재 의원 발의, 42조 2항)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사 외에 무자격자도 제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시민단체
아울러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둔다는 조항(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도 약사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건시민단체도 규제프리존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규제프리존법이 30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야 합의도 여의치 않아 30일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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