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투약·과잉진료 병원, 항소심도 46억원 과징금 철퇴
- 이정환
- 2018-08-27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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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의학적 필요성·환자동의 없는 임의 비급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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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의학적 필요성·긴급성이 요구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 법원도 병원 주장을 기각했다.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투약과 수술을 남발했다는 게 법원 판결 골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약 60건의 의약품 과투약, 약 30건의 수술·검사, 120건의 치료재료 항목에 대한 임의 비급여 행위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A병원이 약 8억7158만원 상당 부당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약 6689만원 상당 부당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취득했다고 판단, 각각 5배와 4배에 달하는 43억5794만원과 2억6757만원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판결로 A병원은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병원은 과징금 대상 선정된 투약, 수술, 치료재료 급여청구 행위가 불법 임의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병원은 "쟁점이 된 임의 비급여 진료 시 해당 진료행위를 급여 편입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없었고 환자 치료 특수성·심각성·시급성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피했다"며 "경제적 이익 목적도 없었고 부당금도 환수됐는데 4배~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변론했지만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은 주로 암 환자에 대한 과투약을 다수 시행했다.
폐암 전이 난소암 환자에게 투여 대상이 아닌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병용투약하거나 종양절제를 하지 않은 결장암 환자에게 젤로다정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투약하는 등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투약법을 시행하고 과잉 본인부담금을 청구·취득했다.
다발골수종 재발 환자에게 급여 인정 기일인 진료일로부터 100일을 초과한 뒤 탈리도마이드를 투약해 과다본인금을 유발시킨 건 수만 336건에 달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초산 산모에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분만전감시, 안면마비환자의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 심방조동환자의 심박조율기 이식술 등을 구체적인 사전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강행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옥살리틴이 십이지장암 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십이지장암 적응증으로 쓰는 경우도 없다"며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를 행한 셈"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병·의원은 법정 비급여 진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의학적 요건과 환자 사전동의를 거쳤을 때에만 임의 비급여 진료를 예외 허용하는데, A병원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건보법 기준·절차를 초과해 환자에게 급여를 받는 행위는 건보법 위반"이라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전 A병원에 사유서와 과다징수 명단을 제시해 절차적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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