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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는 대의원 선출…약사회 총회 일정까지 영향분회가 대약 파견 대의원 선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3월 열리는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 각구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분회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약사회에 파견하는 대의원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분회는 분회장과 의장 간 의견 충돌로 12일 현재까지 분회 추천 대의원 명단 최종 결정안을 상급 약사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대의원 명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분회는 이미 결정한 대의원을 수정하느라 최종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총회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대의원 규정이 엄격해지자, 회무에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하겠다는 약사들이 대의원 위촉을 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회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도 대의원 총회를 시작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 회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시약사회는 오는 20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총회 자료에 시약사회 대의원 명단 일부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부가 분회에 조속한 의견합일을 촉구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대한약사회는 대의원 면면이 결정되지 않아 3월을 약 보름 앞둔 12일 현재까지 올해 정기총회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정기총회 일정을 보고 1차 인선을 발표하려던 김대업 당선인 인수위도 난감한 표정이다. 김대업 당선인은 "총회을 며칠 앞두고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집행부 구성과 발표 일정도 대의원총회 날짜를 보고 정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집행부에 늦어도 3월 중순 중에는 총회를 열도록 조속히 결정하고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2019-02-12 11:44:21정혜진 -
불경기에 상가 임대료 내려가는데 약국은 '요지부동'극심한 불경기에 전국적으로 임대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은 그 영향에서 비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는 12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연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대비 0.16%포인트,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상가 임대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로 연구소는 매매가격 상승, 자영업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료 하향조정 등을 들었다. 실제 중대형 상가의 경우 소규모 상가에 비해 임대료 수익률 하락세가 더 컸다. 서울의 경우 중대형 상가 기준 2017년 상가수익률이 3.94%였던 반면 작년은 3.8%로 0.14% 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의 경우도 2017년 3.18%였던 상가 임대수익률이 작년에는 2.99%로 떨어지면서 0.19% 포인트 내려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상승, 자영업 경기 불황 등으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실물경기 및 상가 임차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수익률 악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 속 일선 약국들이 체감하는 상가 임대료 조정 상황은 상반됐다. 임대료 조정 영향권 안에 드는 약국이 많지 않은데 더해 일부 약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건물주나 상가 주인으로부터 임대료 상향 조정을 권고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이 인근 병의원 처방건수에 따른 조제료에 맞춰져 있다보니 일부 처방건수가 늘어난 약국에 경우 터무니 없는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요구받기도 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경기에 따라 전체적인 약국 매출은 떨어지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타 업종에 비해 약국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근 약국들만 봐도 병의원 처방건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에 임대료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약국만 해도 조제료의 4분의 1이 임대료"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처방전이 많은 중대형 약국이나 클리닉 약국 등은 오히려 작년에 임대료가 오르기도 했다"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1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한 곳도 있다. 경기 침체에 임대료는 계속 상향 조정되는 상황 속 지역 약국은 운영이 힘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2019-02-12 11:43:42김지은 -
엉뚱한 '디페린' 열풍…블로그 통해 무차별 판매"잔주름·잡티 없고 뽀샤시한 동안꿀피부 비결요? 비타민A크림 디페린이 정답이죠. 1차·2차 공동구매 완판신화, 3차 공구 시작합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디페린(성분명 아다팔렌)겔·크림'이 동안·미백크림으로 둔갑해 온라인 불법 판매되거나 해외직구 유통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타민A크림으로 불리는 디페린은 농포성 여드름 치료제인데도 일반인 판매자들이 피부미용 효과만을 앞세워 수익을 내는데만 급급해 자칫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 블로그나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창구로 디페린을 해외직구를 대행해 대량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의·약사 등 여드름 질환이나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데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해당 의약품을 홍보, 판매중이다. 특히 해외직구 판매자들은 디페린이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고 가격도 비싼 반면, 직구 시 간편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인 것과 달리 미국·유럽·베트남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해외직구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법상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마진을 붙여 대량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법 위반 보다도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디페린 과용으로 피부 화상 등 부작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올바른 효능·효과 정보 없이 디페린을 미백크림으로 무분별하게 쓰면 되레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디페린의 국내 허가 적응증(효능·효과)은 '12세 이상의 면포·구진·농포가 나타나는 여드름의 국소치료'다. 눈과 입술, 점막, 코 주변을 피해 여드름 부위에만 얇게 펴발라야하며 피부 자극 발생 시 도포 횟수를 줄이거나 치료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디페린은 햇빛 등에 민감한 광과민성 치료제라 낮을 제외한 밤이나 취침 전 사용이 권장된다. 일상에서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선천적으로 햇빛에 민감한 환자에게 '신중 투여'하도록 허가 된 이유다. 일광화상이나 습진 등 환자, 임신부, 12세 미만 소아는 투약이 금지된다. 이같은 의약품 허가사항을 근거로 약사들은 디페린을 해외구매대행 판매하거나 기업형 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약사는 "전문약 비타민A크림은 비교적 부작용 수위가 높은데도 개인 이익을 위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다"며 "약사법·관세법 위반은 물론 구매자의 피부 화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디페린 등 의약품의 국내 유통·판매가 사라져야 한다"며 "불법인지 알면서도 약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위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로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디페린의 정식 수입판매사인 갈더마코리도 해외직구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마련을 고심중이다. 갈더마코리아 관계자는 "디페린은 허가된지 15년이 넘은 약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성행하면서 회사도 직구 규모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문약은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 아래 판매돼야 한다. 피부과의사회, 학회 등과 만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9-02-12 11:39:46이정환 -
약국 휴가비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오늘부터 접수정부가 8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이 12일 모집을 시작한다. 이에 휴가비 지원을 희망하는 약국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비 지원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 4512명이 지원하며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 올해 모집인원을 4배 확대했지만, 작년 지원수를 감안하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휴가 시 적립금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3월 8일까지 근로자 모집을 완료하고, 조성된 적립금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약국도 관련 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나 고용형태 등에는 자격조건이 없고, 기업내 일부 근로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참여하려는 약국은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를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추후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확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중인 지난 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2-12 11:12:32정흥준 -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 1회 시술로 치료 가능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비수술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에 따르면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치료는 자궁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단 1회로 치료가 가능하며, 1박 2일간의 입원으로 1시간 정도의 치료시간이면 충분하다. 이 치료법 장점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종양만 제거하므로 향후 임신이 가능하고,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대선근증, 거대자궁근종, 혈류가 강한 자궁근종, 액화 변성이 심한 자궁근종의 경우는 자궁동맥을 통해 혈관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하이푸 시술을 해야 한다. 김태희 원장은 "동맥혈관내 치료와 하이푸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증대되어 치료 성공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이 크고, 혈류가 강할 경우도 이 치료법을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궁근종은 작은 것부터 10cm가 넘은 거대근종까지 다양하다. 김태희 원장은 약 13㎝의 거대 자궁근종 환자에게 ‘하이푸’와 ‘조영제’, ‘동맥 내 혈관치료’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근종이 제거된 것을 MRI를 통해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통 하이푸 시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종양 부피의 30~50%가 줄어들고 1년 후면 70~80%가 소멸되는데 이번 경우는 1회 치료로 근종이 사라진 경우라는 것이다. 한편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푸(HIFU)’는 초음파 열에너지를 모아 강력하게 자궁근종에 쏘여 치료하는 의료장비로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다.2019-02-12 11:11:30노병철 -
EU 헬스케어·의료기술 53개 업체 한 자리에 모인다EU회원국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 53개 강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의료기기와 최첨단 헬스케어 제품들을 선보인다. 주한EU대표부는 유럽 최신 헬스케어 기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EU 게이트웨이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전시상담회’를 내달 12~1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불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의료기기 외에도 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기반의 운영 시스템,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섬유제품의 위생관리를 도와주는 자동 솔루션 제품 등이 소개된다. 특히 주목되는 제품으로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인간이 가진 질병을 모방한 실험쥐 모델을 사용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약물평가서비스가 있다. 또 병원 초음파 진단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진단이 가능한 의료용 초음파 스캐너 소프트웨어 등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환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침대, 인공지능 기반 대체 통신 장치, 재활용 트레이닝 장비 등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재활 제품 및 보조 기술도 선보인다. 한편 전시회를 통해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2019-02-12 10:28:57정흥준 -
이의경 교수팀, MRI 검사로 간암 조기진단 효과 입증성균관대 약대는 12일 이의경 교수 연구팀(제1저자 김혜린 박사, 삼육대 약대)의 간암 진단법에 대한 경제성평가 논문이 세계 내과학 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HEPATOLOGY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의경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 연구팀과 협력, 간암 진단법에 대한 경제성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외 임상진료 지침에서 추천하는 초음파검사와 조기 진단 효과가 현저한 MRI 검사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평가 모형 분석으로 간암 발생 위험이 3.5% 이상인 고위험 환자군, B형 혹은 C형 간염이 원인인 간경화 환자에서는 MRI 검사가 초음파 검사보다 더 비용효과적임이 밝혀냈다. 대학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 전문가가 환자의 간세포암 위험도에 따라 진단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MRI 검사 국민건강보험급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MRI 검사는 초음파 검사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완치 가능한 극초기 단계에서의 간암 발견율이 현저히 높다. 대학은 "이 교수는 신약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비용효과성 분석, 의약품 정책연구 등 의약학 분야 주요 쟁점과 이슈를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에 기반해 분석하는 다학제적 융합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2019-02-12 10:04:23김지은 -
김대업 인수위 "회장권한 축소·대의원총회 기능 강화"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대의원 총회 권한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 ‘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12일 약사회 업무분석 및 조직점검 결과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김대업 당선자와 3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의 핵심은 대한약사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대의원총회 권한을 강화해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타 단체와 같이 별개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이 첫번째 계획이다. 인수위는 "2011년 6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약사법으로 정하는 개정이 이뤄졌다"며 "약사법상 기구에 걸맞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앙윤리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과 같은 주요 규정을 대의원 총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정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선출 방식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독단으로 바꾸거나 선거 관련 규정을 대의원총회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본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것. 인수위는 "공정성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대의원 총회의 견제와 조율을 거치도록 해 회장 독단이 아닌 회원과 소통하는 균형 잡힌 회무가 이뤄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오는 3월 개최하는 총회에서 대의원총회 산하에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해 선거규정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관과 규정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는 "회장 권한이 축소되는 의미지만 약사회 회무 정상화를 위한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추진해 줄 것을 김 당선인에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위는 3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현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2019-02-12 06:00:28정혜진 -
약사 Vs 건물주, 권리금 반환 소송 일진일퇴 공방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대구의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시행일 전에 종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약사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5월 13일 이전인 5월 3일 계약이 이미 종료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행일 전 종료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소급해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9월 약사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 월 임차액 660만원으로 3년 계약했다. 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70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챙겨주기도 했다. 2013년에는 임대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2014년 4월에는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은 무산됐다. 약사인 B씨의 아내가 상가에 약국을 낼 예정이었다. B씨는 A약사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약사는 권리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5월 3일 계약 완료됐으며,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약 2억 5100만원이었다. 이후 B씨는 6월 19일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고,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약사에게 반환했다. 결국 A약사는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협조하라는 요청 또는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라는 요청을 거절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대구고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며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도 뒤집었다. 대구고법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월 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한 6억6000만원에 2억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액은 8억6000만원이 된다”며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 기준인 2억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결국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9-02-11 21:12:24정흥준 -
"미프진 전문약국?"…약사 사칭 SNS 불법유통 활개약국을 개설·운영하지 않고 약사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약사를 사칭하며 국내 미허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창구로 약사 전문성을 내세워 미프진을 판매하고 있어, 자칫 약사가 불법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오해를 촉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미프진이 '미프진 전문 약국' 등 명칭의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 페이지 등에서 팔리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지도 않을뿐더러, 의약품 상담 역시 약사가 아닌 일반 유통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크다는 게 약사들의 견해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미프진 약국'을 검색하면 □□약국, ◆◆약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판매자가 약품 상담과 함께 판매·배송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국내 유명 모바일메신저에서도 수 백여개에 달하는 아이디를 통한 불법 유산약 판매 실시간 상담이 이뤄지며, 구매자는 불법 택배 배송으로 약을 받아 복용하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약국 간판을 내걸고 약사를 사칭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이 근절되지 않는데 답답함과 분노를 표했다. 미프진을 포함한 불법 의약품 약사 사칭 판매 사례를 수 차례 고발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거나 되레 우후죽순 늘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약사가 국내 안전성이 미확인 된 의약품을 판매해 이익을 올린다는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자칫 복용자의 심각한 부작용 유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약사사회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판매 사이트가 미국 등 해외에 등록돼있는 경우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근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특히 미프진 국내 수요가 꾸준히 존재해 불법 유통창구는 해를 거듭할 수록 교묘해지고 급증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강원지역 B약사도 "약국이 실제 개설되지도 않았고, 상담자가 실제 약사인지 여부도 알길이 없는데 마치 약사가 불법약을 상담 판매하는 것처럼 일반화될까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신고사이트와 포상법을 만든 뒤,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B약사는 "몇 년째 문제가 그대로라 정부가 불법약 유통 해결의지가 없는게 아닐까 의심마저 든다"며 "비단 인공유산 의약품 뿐만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 등 다수 불법약 관련 정부 정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2019-02-11 18:47: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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