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달라" 약국 상대 무더기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상대로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법정 소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진행된 약국 관련 판결을 확인한 결과 특정 A업체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그간 사용 약국에 대해 계약서 상의 문제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줬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사원이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었다. 해당 업체와 약국 간 갈등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사용 약국들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돼 막상 약국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꼼짝없이 위약금 청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한달 사이 A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줄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대까지였다. 법원은 이런 A업체 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한 판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계약 내용과 이용기간, 공급된 단말기 등의 장비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약정된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이용가격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달 지부, 분회를 통해 약국 별 카드단말기 업체 계약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업체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등의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이어진 지부장회의에서는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2019-10-18 17:03:37김지은 -
성동구약, 노숙인 쉼터에 동절기의약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구약사회관에서 노숙인 자활쉼터 '24시간 게스트하우스'에 종합감기약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여약사회 김윤경·이정민 부회장이 참석했다. 24시간 게스트하우스는 서울시 소속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 노숙인과 부랑자 100명이 청소부 등 일용노동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쉼터 역할을 한다. 김윤경 부회장은 "차상위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는 노숙인 건강과 자활에 노력하는 관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비의약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장훈 24시간 게스트하우스 관장은 의약품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김 관장은 "현실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직업 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성동구약 김영희 회장은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복약상담과 문화 행사 초청을 약속했다.2019-10-18 14:55:16김민건 -
광주시약, 항암치료·영양요법 주제로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7일 시약사회관에서 항암 관련 10월 세미나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암환자 160만명 시대 속 약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암환자의 항암치료와 영양요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하정은 서울대 약대 임상약학연구실 연구교수가 강의에 나섰다. 하정은 박사는 이 자리에서 암의 병리와 조기진단 초기암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병기결정과 환자수행도에 따른 항암요법의 목적과 평가, 세대별항암제의 특성과 최신 면역항암제의 임상, 항암제의 부작용관리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이에 기초한 건강영양상담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또 이번 세미나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해 약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건강, 영양상담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2019-10-18 14:40:10김지은 -
수원시약, '따뜻한 겨울나기'...불우이웃에 온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17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5월 진행된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과 함께 시약사회가 년 2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관내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복지상담사(코디)들의 추천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를 선정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시 관련 주무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팀 팀장, 주무관이 함께 참석해 시약사회와 회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복지상담사들도 가까운 곳에 있는 약사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미처 몰랐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2019-10-18 14:07:24강신국 -
"윈도우7 사용약국, OS 교체를"...석달 후 기술지원 종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윈도우7 기술지원이 내년 1월 14일 종료되자 약국에 윈도우10 전환을 권고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MS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신규 보안취약점과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또한 중단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컴퓨터 중 700만대 정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약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윈도우7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약사회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기술지원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 및 PC에 저장된 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윈도우10으로 교체 시 PC 사양,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및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A/S 업체 또는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된다.2019-10-18 13:26:33강신국 -
'을 중에 을'…법정서 드러난 클리닉센터 약국의 비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원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까지 처방전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약국 간 불합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피고인 B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클리닉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A약사가 그간 건물주인 B업체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를 취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에는 같은 상가 병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무산시켰다. 더불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는 '병원 유치 지원금을 지불하라'. '약국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특약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약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사 측 권리금 책정에 상당 부분이 약사 능력에 따른 무형의 재산가치보다는 약국이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이유에서다. ◆월 임대료 200여 만원 병원 지원금 포함=는 2011년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 1층 약국자리를 5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했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1억, 매월 임대료는 800여 만원이었다. 약사와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이라는 특별한 조건 하나가 붙었다. ‘본 건물 내 입주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의원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 각각의 보조금 이비인후과 240만원, 정형외과 40만원, 안과 40만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약국은 임대료 명목으로 같은 건물 내 병원 3곳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후 이비인후 자리에 내과가 들어오면서 지원금은 기존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82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A약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년 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같은 상가 내 병원들에 지급하고 있었던 셈이다. ◆계약기간 연장 시 보증금·임대료 인상=계약 기간 5년이 만료된 후 건물주 측은 임대료를 기존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조건을 제시했다. 보증금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이었다. 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양 측은 결국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820만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후 계약 기간 갱신이 임박해오면서 A약사는 건물주 측에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약사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A약사는 새로운 임차 약사인 C와의 사이에서 권리금 4억원을 조건으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은 순조롭지 않았다. 건물주 B는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A약사와 합의하지 못했던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A는 “현재 약국 운영 상황 상 해당 계약 조건은 너무 과하니 원만한 계약체결을 바란다”고 건물주 측에 통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렇게 1차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고 이후 약사는 다른 임차 약사인 D와의 사이에서 3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주는 이번에도 새 임차인인 D약사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이 담긴 '약국 특약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는 상가 내 의원컨설팅 업체의 의원 유치 시 지출경비를 ‘을’인 약국이 부담한다거나 추가 의원 유치 시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라도 건물 내 공간에 ‘을’ 외의 제3자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조건 제시에 새 임차인 D는 손을 들었고, A약사와 권리금 계약 체결 해지를 통보했다. 이렇게 두 번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원고인 A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인 B가 신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만큼, 건물주가 이 약국 자리에 권리금 3억8000여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먼저 건물주 측이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더라도 이들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고, 인상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이미 기존 A약사에도 제시했던 금액인 만큼 해당 조건이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특약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다수 병원을 입점시켜 메디칼센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규 임차인도 병원 추가 입점에 따른 매출상승 이익을 얻게 된단 점을 고려하면 신규임차인이 병원 유치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게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감정한 권리금 액수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서 권리금 전체 금액의 85%가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관한 대가"라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수, 명성,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비율이 크지 않다. 권리금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매우 적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인한 결과 원고인 A약사가 신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0-18 11:59:34김지은 -
경기마퇴, 치료재활 전문기관 도약 위한 활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7일 경기도약사회관 3층에서 2019년도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이날 ▲2019년도 사업비 전용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 ▲기타 보고사항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올해 새 집행부 출범을 통해 추진됐던 신규사업 활동과 중점 방향도 공유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섰던 여러 마약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퇴치 세미나 개최 등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집행부는 임원 세대교체를 통해 다양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업기획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마퇴본부의 다양한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을 비롯한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2019-10-18 11:39:45강신국 -
"동물약 찾는 고객 많아졌어요"…동물약국 5800곳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찾는 환자 증가 등의 이유로 동물약국 허가를 받는 약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약사들은 일반약 시장의 위축 등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약국 2만 2895개 중 5827개소가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 동물약국협회 조사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동물약국 수가 각각 2917개, 3305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몇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3~4년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에 속도가 많이 붙었다. 재작년까지는 협회에서도 동물약국 개설을 설득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약사들이 먼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찾는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약국도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기식이나 일반약 활성화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동물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동물약 취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약 취급 품목수와 전문성이 부족한 약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에선 약사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도 약학대학과 협업해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약사회 지부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다빈도로 찾는 몇 개 제품만을 취급해서, 환자의 요구에만 응해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따라서 약사도 전문성을 더욱 키워야 한다. 협회에서도 교육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약대 교수들과 협업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약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은 지역 약사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 대전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동물약 관련 3주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 소재 동물약국은 약 130여곳인데 이중 절반 이상의 약국에서 교육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과 약사들의 관심이 정말 높다.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2019-10-18 11:22:23정흥준 -
해림후코이단, 중국서 식품원료 '후코이단' 정식 등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림후코이단이 중국 시장에서 청도명월해조그룹과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식품 원료 명칭에 '후코이단'을 정식 등재했다. 해림후코이단(대표 이정식)은 18일 작년 9월부터 중국에서 진행한 후코이단 생산 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정식으로 후코이단(중국명 岩藻多糖)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중국 법인 생산 공정과 원료 규격을 유일하게 인정받아 원료 명칭에 후코이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림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식품 원료 정식 허가를 통해 중국 시장 내 후코이단 표준 생산 공정과 품질 규격을 선점한 만큼 차후 시장 공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해림후코이단은 "일본, 호주, 대만 및 기타 중국산 원료는 제조공정은 물론 원료 규격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갈조농축분 등 명칭만 허용된다"며 한층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식 해림후코이단 사장은 "기술 수출 형식으로 명월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 시장에서 후코이단을 식품 원료로 등재하는 등 앞선 기술력과 품질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림후코이단은 중국 식품 원료 정식 허가를 기념해 한달간 구매고객에게 15만원 상당의 오리지널 캅셀 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19-10-18 09:53:17김민건
-
약사회 감사단, 시도지부 감사단에 투명한 감사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감사 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16일 시도지부 감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와 회계 관련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전영구 감사는 ‘감사 주요 착안사항’, 권태정 감사는 ‘감사업무 매뉴얼’, 박형숙 감사는 '정관', 이태식 감사는 '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각각 설명하고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양명모 대구시약 감사(대약 총회의장)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한편,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등 현안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박인춘 부회장, 김준수 총무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배석했다.2019-10-17 21:08:3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