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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75세 이상 회원약사에 마스크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5일 75세 이상 회원약사와 임신& 8231;출산 회원약사들에게 마스크 10장씩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마스크를 전달한 약국은 총 30여곳이었다. 이날에는 문민정 회장이 직접 약국들을 돌며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리병도 부회장과 김성은 사무국장이 동행해 각 약국별로 마스크를 전달했다.2020-02-26 10:54:36정흥준 -
새물결약사회 "전화처방 허용은 졸속...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일부 약사단체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최근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가기 위한 추진이 의심된다며, 보건의료단체들과도 사전 협의없는 졸속 추진이었다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이번 발표는 병의원을 매개로 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우선 원격의료는 그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추진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성맞춤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물결은 "지침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금요일에는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던 것이 주말을 지나며 은근슬쩍 질환에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어떤 환자가 원격의료 대상이고 어떤 환자가 아닌지 명확한 범위도 없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귀찮아서 원격의료로 처방 발행을 요구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 입장에선 진료가 필요한 당사자이거나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번 조치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비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엄청난 수의 경질환자들이 원격의료를 받아야 해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또 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19 감염자를 초기에 가려낼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이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물결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이래저래 자가당착인 셈이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 면밀한 검토와 고민없이 일단 빗장을 풀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선례를 만드는 데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물결은 졸속 추진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주장했다.2020-02-26 10:32:58정흥준 -
울산 남구약, 관내 취약계층 아동 위해 마스크 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 남구약사회(회장 박정훈)는 25일 울산남구청에 관내 아동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약사회는 그간 취약계층 아동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구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해 왔다. 그 일환으로 매년 300만원 상당이 영양제를 지원했다. 구약사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재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마스크라고 판단해 소형 KF94 마스크를 구매해 200만원 상당, 800장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훈 회장은 "원래 계획은 1500장 정도를 구입해 전달하려 했지만 현재 마스크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 등으로 800장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2020-02-26 09:53:14김지은 -
검찰, 약사 지시·감독 무자격자 시럽소분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시럽제 소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약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행해졌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히 물리적 행위로 조제 여부를 판단할게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따라 무자격자가 조제 준비나 보조 행위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약국 종업원에게 시럽제 소분을 지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18일경 약국장인 A약사가 조제실에서 종업원 B씨에게 처방전에 따라 일반약 시럽제500ml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이 외에도 A약사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부터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에게 처방전에 따라 직접 조제토록 했다며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무자격인 종업원 B씨의 소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속에 나선 사법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A약사가 B씨 옆에서 약포지에 약을 담고 소분을 지시, 검사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휘를 했다"며 "A약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의약품 소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로 보지 않았다. 검찰이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배경에는 A약사를 고발한 고발인이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사건 약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하던 근무약사 C씨였다. C약사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종업원에 의한 무자격 약품 조제 행위가 있었다며 "(약국장)근무 당시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 C약사의 이런 판단에는 약국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 D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작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만으로는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C씨 혼자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할 때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으며 종업원 모두 A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단순히 의약품 소분 등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고발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A약사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검찰 판단에 대해 "조제 보조의 시럽 소분 행위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며 "어떤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조제 행위인지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 행동을 누가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그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조제 준비행위인지 조제 보조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결정과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거나, 할 수 있던 경우는 약사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2-26 09:44:25김민건 -
주문 없어도 마스크 일괄 배송…관건은 약국 판매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공적 유통채널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이르면 내일(27일)부터 마스크가 약국에 배송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6일 마스크 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하루 생산량은 1100만장~1200만장 정도다. 이중 절반인 600만장 정도가 공적채널에 유통 되며 약국에 250만장 정도가 배분된다. 이번 고시는 4월 30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 약국 마스크 유통은 지오영컨소시엄이 담당하며 지오영과 거래하지 않는 약국도 지역별 거점도매를 통해 마스크가 배송된다. 매일 약국에 배송되는 물량은 240만장으로 약국 1곳당 100장 정도가 배분된다. 판매가격은 정부 주도로 기존 공영홈쇼핑 등에서 판매된 가격을 참고하면 1장당 1500원대가 유력하다. 지난 24일 공영홈쇼핑 마스크 판매가격을 보면 KF94 30장(5매입*6팩)에 2만 3900원으로 1장당 800원 꼴이었다. 아울러 지오영컨소시엄에 다양한 제조사 제품이 수급되기 때문에 가격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다른 공적채널인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과 판매가격 수준을 맞춰야 한다. 급박한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약국에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모든 약국에 일괄적으로 마스크가 배송되며 이후 재고량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주문을 한 약국에만 공적 마스크가 배송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1명당 판매수량도 5매 정도로 제한된다. 약국 1곳당 매일 100장씩 공급된다고 보면 지금과 같은 마스크 유통상황에서 반나절이면 동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공적 채널로 수급된 마스크와 사적 채널로 공급된 마스크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판매가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는 사적채널로 공급된 마스크에 높은 마진을 붙여 팔기가 어렵게 됐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공적 마스크 유통 고시 시행이 종료되면 약국은 싼 가격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 마진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약국의 공적유통 채널지정 조치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늘 방문하는 약국에서 마스크 1~2장을 늘 살수 있어야 민심이 안정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코로나19관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약국 중심 공급에 정부와 여당측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채널 유통의 의미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가격통제, 판매수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0-02-26 09:32:37강신국 -
16개 시도지부, 3월부터 서면총회 진행…코로나 여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서면총회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5일 자문위원·총회의장단·감사단과 유선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연기하고 있는 지부 총회와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시도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회무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시도지부 이사회와 정기총회는 3월중에,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는 4월중에 서면회의 개최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결정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실내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약사직능 특성과 정상적인 약사회 회무를 위해 이사회와 총회를 무한정 연기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총회 등 집단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경우 해당 행사를 연기하거나 서면회의 대체 등으로 조정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중앙회 정기총회는 서면 보다는 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개최 시기는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2020-02-25 21:29:21강신국 -
코로나19 불안감 확산…약국도 멸균장비 도입 관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약국 내 위생 상태도 민감한 사안이 됐다.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크린조제 장비에 관심을 보이는 약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소아과 문전 약국에서는 아이 건강을 우려하는 보호자를 위해 시럽병 살균기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투약·조제용품을 멸균하는 약국이 속속 생기고 있다. 장비 소독 외에도 심리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약국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해당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메디칼현대기획에는 하루 15건 이상의 구입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사용하는 용품은 제작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원료로 만들지만, 포장·배송·보관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발병 이후 멸균 장비를 찾는 약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약국에서 준 시럽병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냐"며 걱정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20일된 아기가 있다는 네티즌은 "아기가 처음으로 시럽을 먹는데 약국에서 받아 온 시럽병을 쓰기가 찝찝하다"며 소독 방법을 문의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약국에서 아기 약 먹을 때 쓰라고 시럽병을 줬는데 그냥 써도 되냐"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포장 또는 약국 보관 과정에서 이물질 유입 우려하고 있어 약국에서도 소독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살균기를 도입한 약국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서울의 A약사는 소아과 문전약국을 운영하며 "소독하지 않고 시럽병을 써도 되냐"는 엄마들의 불만에 시달려야 했다. A약사는 "예민한 엄마는 시럽병을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냐고 묻고는 했다"며 "살균기를 들이면서 그런 불만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약사는 살균기를 약국 매대 앞에 설치해 대기하는 환자들 눈에 잘 보이도록 했다. '멸균 약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다. 살균기 안에 시럽병이 들어있어 안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에서 두 달 전부터 살균기를 사용 중인 B약사도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해도 공기 중 먼지나 여름철 모기 등 병충해 유입 우려가 있었다"며 "이제는 일단 안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손님들도 (약국을)더 신뢰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살균기를 도입한 이유를 '관리' 때문이라고 했다. 환자가 보기에 똑같은 시럽병이지만 살균기를 사용하는 약사가 성심성의껏 조제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특히 그는 시럽병 외에도 가루약을 가는 봉과 사발 등 소독에도 사용하고 있다. 물로 씻어내거나 알코올로 닦아도 미세한 틈까지 살균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서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 대량생산 준비…대장균·녹농균·포도상구균 등 99.9% 소독 해당 장비는 현재 주문하면 설치까지 약 15일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에 회사 측은 "서울은 물론 구미,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각지 약국에서 사용 중"이라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살균기로는 폐렴과 관련한 세균은 물론 대장균과 녹농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각종 바이러스와 균들을 99.9% 살균 소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외선 램프에 원적외선 램프까지 2개를 더 장착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살균과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강력한 살균력을 보여준단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적외선 램프와 팬 건조 방식으로 저온 건조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수납 제품 변형을 방지하고 내부 습한 공기와 물기를 말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해 램프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소독·탈취가 가능하다. 공기 필터로 외부 먼지 등 공기 오염 요인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살균기는 약국 내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트레이를 사용한다. 총 5개의 트레이는 각 120개씩 총 600개 정도의 시럽병을 소독할 수 있다. 회사 측은 KC 인증을 받았지만 정확한 제균률 입증을 위해 살균 소독 시험을 의뢰했다. 성적서는 한 달 내 나올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병 외에도 가루약 조제와 관련된 소모품의 보관과 소독이 가능하다"며 "저녁에 씻어 넣으면 자동으로 살균부터 건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2020-02-25 19:48:47김민건 -
마스크 판로 막힌 업체, 약국에 '무자료 거래' 제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안정화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유통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자, 마스크 업체들이 돌변해 지역 약사회 및 약국들에 무자료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이 업체로부터 거래를 받아들일 경우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약사는 모 업체로부터 마스크 거래를 제안받았다. 만장 단위로 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고, 대신 무자료로 거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식약처의 긴급수급 조정조치 관련 고시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일이었다. 이 약사는 "업체 제안을 거절했다. 중간 도매상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정부 발표에 따라 마스크를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 약국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들어왔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안을 하는데다가 제공가능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혹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해선 안된다"며 "업체들은 탈세로 마스크 재고를 전부 소진하고, 폭리를 취했던 추적도 피하기 위해서 무자료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은 단발성이 아닌 연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의 3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업체 제안을 받았지만 무자료거래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B약사는 "월 1만장, 5만장까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무자료거래가 조건이었고, 단발성이 아니라 연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또 계약금의 3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구약사회도 무자료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문자에는 "복지부와 식약처,국세청이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 유통과 소매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며 무자료거래 제품 취급의 주의를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세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 8231;유통업체 263곳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세무조사 직원 526명이 투입되며 주된 조사 타깃은 무자료 거래와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행위다.2020-02-25 18:26:04정흥준 -
마스크 공적판매처에 약국 포함…매일 250만장 공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약국을 공적판매처에 포함하고 일 생산량 중 할당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국민에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25일 마스크 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생산되는 마스크 수량의 절반 이상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8231;기관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8231;기관 등에 약국이 포함됐다.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있어 국민들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을 포함한다는 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 최대한 국민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6일 생산량부터 50% 이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량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파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 생산량은 1100만장에서 1200만장 정도가 된다. 절반이면 약 600만장 정도가 될 것이다. 전체 생산량을 파악한 뒤에 공적판매처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출고량과 공적판매 수요 상황을 파악해서, 각 판매처에 적절한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이 재난지역이다보니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판매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약국 공급을 담당하게될 약사회가 추천한 지오영컨소시엄은 전국 2만3000개 약국에 대해 지역별 거점도매 등을 활용해 지오영 거래처와 미거래처에 대한 차별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공급량에 대해서는 1일 250만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는 국민들이 늘 방문하는 약국에서 1~2장을 늘 살수 있어야 민심이 안정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24일 개최된 코로나19관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약국 중심 공급에 정부와 여당측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지오영 임원들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전체 약국에 원활하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02-25 17:50:30정흥준 -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무자료거래 등 일제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원 526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주요 타깃은 무자료 거래와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행위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26일부터 마스크 해외수출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공적 유통비중을 50%로 올리자, 마스크 폭리를 노린 업체들이 고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통질서 문란행위 움직임을 보이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 8231;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곳,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 8231;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제조& 8231;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 8231;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제척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 8231;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과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매점& 8231;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 8231;과태료 등을 부과될 예정이다. 김현준 청장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2-25 15:58: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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