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20:04:26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제약
  • 등재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규제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영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무자료거래 등 일제점검

  • 강신국
  • 2020-02-25 15:58:03
  • 김현준 국세청장, 긴급 지시...조사요원 526명 투입

김현준 국세청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원 526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주요 타깃은 무자료 거래와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행위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26일부터 마스크 해외수출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공적 유통비중을 50%로 올리자, 마스크 폭리를 노린 업체들이 고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통질서 문란행위 움직임을 보이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 8231;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달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곳,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 8231;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곳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제조& 8231;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 8231;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제척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 8231;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과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매점& 8231;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 8231;과태료 등을 부과될 예정이다.

김현준 청장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