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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로 막힌 업체, 약국에 '무자료 거래' 제안

  • 정흥준
  • 2020-02-25 18:26:04
  • 만장 단위 판매 유혹...거래시 약국 세무조사 타깃
  • 국세청, 25일 조사요원 526명 투입해 일제점검 지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안정화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유통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자, 마스크 업체들이 돌변해 지역 약사회 및 약국들에 무자료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이 업체로부터 거래를 받아들일 경우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약사는 모 업체로부터 마스크 거래를 제안받았다. 만장 단위로 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고, 대신 무자료로 거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식약처의 긴급수급 조정조치 관련 고시 발표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일이었다.

이 약사는 "업체 제안을 거절했다. 중간 도매상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정부 발표에 따라 마스크를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 약국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들어왔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안을 하는데다가 제공가능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혹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해선 안된다"며 "업체들은 탈세로 마스크 재고를 전부 소진하고, 폭리를 취했던 추적도 피하기 위해서 무자료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은 단발성이 아닌 연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의 3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업체 제안을 받았지만 무자료거래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B약사는 "월 1만장, 5만장까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무자료거래가 조건이었고, 단발성이 아니라 연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또 계약금의 3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남구약사회도 무자료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관련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문자에는 "복지부와 식약처,국세청이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 유통과 소매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며 무자료거래 제품 취급의 주의를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세청은 25일 오후 4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 8231;유통업체 263곳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세무조사 직원 526명이 투입되며 주된 조사 타깃은 무자료 거래와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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