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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분건기식 '핏타민' 사업 확장...약사 상담은 유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기반으로 소분건기식 상담 판매를 이어오던 ‘핏타민’이 백화점으로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더현대서울에 하반기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약사 상담과 알고리즘은 동일한 모델이다. 다만 그동안 참약사 체인약국을 중심으로 지정, 운영해왔던 사업 방향성엔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핏타민’을 놓고 킥더허들과 참약사는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 내년부터는 참약사가 새로운 약국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핏타민은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체로 선정된 빅썸이 참약사, 킥더허들과 함께 운영해 온 소분건기식 모델이다. 킥더허들과 참약사의 대표가 모두 약사이기 때문에 다른 소분건기식 업체들과 달리 영양사 상담이 아닌 약사 상담 모델로 자리 잡았다. 김태양 킥더허들 대표는 “약사가 상담하고 소분하는 모델은 기존과 동일하다. 8~9월 경에 더현대서울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소분건기식 시장이 아직 작아 약국으로 한정하기보단 좀 더 확대해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을 상담 받고 산다거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 접점을 늘려야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약사 권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약사 중심의 소분 상담 모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점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현대서울 매장 외에 온라인 상담 쪽으로도 무게를 두고 병행할 예정이다. 약국을 하지 않는 약사들과도 매칭을 해서 건기식 상담이 이뤄지도록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과 달리 참약사 외 일반 약사들까지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소통하다가 참약사와는 올해까지만 같이 하기로 했다. 핏타민이 그렇다는 것이지 서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참약사는 내년 새로운 약국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규제샌드박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다.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핏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약사 약사는 내년 서비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롭게 나올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론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규제샌드박스를 넣고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약사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고, 소비자 편의도 좋은 반면 아직 전체 시장 규모가 작다. 여러 업체들이 서로 홍보하고 다같이 키워야 하는 시장”이라며 내년에도 킥더허들, 핏타민과의 시너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3-05-31 18:01:57정흥준 -
"약국 비대면조제 관리료, 이렇게 청구를"…약사회 안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 청구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 안내했다. 우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해 약국에서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가 산정된다. 적용 기간은 6월 1일 시범사업 개시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이며, 청구 가능 시기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되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 약국 별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초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IT3000 업데이트에 관련 수가 적용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청구 방법 등 상세내용은 ‘청구 방법 안내’ 링크(https://han.gl/mzovCO)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 링크(https://han.gl/JDVFtC)에서 확인하면 된다.2023-05-31 17:26:20김지은 -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조제 시대가 도래했다. 법제화 전초전 개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는 것부터 조제, 투약, 처방약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 됐고, 미진한 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 속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된다. 비대면 진료, 조제 본격화가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법제화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부분, 마련돼야 할 제한 장치 등을 짚어봤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흐름은=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와 방향성은 지난 3년 간 약사사회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표준화 되고 개방화 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역시 환자도, 의·약사도 안심할 만한 비대면 처방전 관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처방전 전송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사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조치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와 조제에 따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처방전을 전송할 시에는 ‘전자처방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추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지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처방전 전송,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흐름이나 처방전 형태, 관리 등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그림도 나와있지 않다. 무방비 상태”라며 “대면 진료·조제에서 원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본 형태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갈음한 것은 처방전의 효력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 후 원본 형태 처방전 보관이 원칙인데,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는 사본 형태만 약국에 전송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면 조제·복약지도’가 가져올 변화=시범사업 시행으로 약국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복약지도도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됐다. 시범사업 최종안에서 정부는 약사가 환자와 대체조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한시적 모델보다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비교적 확대된 셈인데, 그만큼 이전보다 지역 약국들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시·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가령 서울 A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지방에서도 A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와 투약은 집과 가까운 지방의 B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료와 조제, 투약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태윤 약사도 “재진 위주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바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는 '처방전 리필제'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의 비대면 조제, 투약의 길이 열리면서 관련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 운영을 방지하는 취지의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건은 내걸었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제재나 처벌 조치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의 A약사는 “약국에서 30%를 넘겨 비대면 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건지, 삭감이 된다는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비급여 처방조제나 추후 주말, 야간은 제외하는 등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의 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당장은 대면 처방 조제의 30%를 비대면 조제로 채울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면 조제의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총 대면 조제가 300건인 약국은 100건, 30건인 약국은 10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추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약사 당 제한 건수를 두는 등의 더 구체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제한적 비대면 처방약 전달 허용, 안도하기에는=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는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전 범위에 걸쳐 허용했던 한시적 허용 모델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약 전달을 극도로 제한했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환자에 한해 약사와 협의해 약 배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서라도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B약사는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약 배송이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이 될 것이다. 미래 예측이 쉽진 않지만 범위 확대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한적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 이후의 의약품 투약까지의 단계에서는 약사의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31 17:09:56약국경제팀 -
치협,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다양한 이벤트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6월 9일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마스크 속에 감춰있던 구강상태를 점검하고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의 슬로건을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 하는 구강 관리’로 정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치협은 6월 9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b구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과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전 이벤트로 치협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으로 접속해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를 공유 후 피드에 댓글을 남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행사는 치협 뿐 아니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모두 참석해 구강보건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6월 9일 오후 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고 치협을 포함한 치과계 유관단체가 후원하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되며,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60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치협 산하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2023-05-31 16:42:26강신국 -
"복수면허 한의원-약국 동시개설 적법"...의약계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소유한 복수면허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보건소 측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승' 1심 판단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단체까지 가세했지만 인용 안 돼= 복수면허자의 동시개설은 의약단체 역시 '안될 말'이라며 힘을 모았던 부분이다. 대한약사회는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와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연합전선을 펼쳤다. 약사회는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을 지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소의 자문 요청에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약사법 vs 신 약사법,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상고할까?= 남은 쟁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다. 2심 승소와 관련해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 공무원이 신념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 행태"라며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 역시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고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조 참가인인 대한약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소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확정 판례가 남는다는 점은 부담이다.2023-05-31 16:35:57강혜경 -
[창간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대한민국 최초의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3대 사시로 창간한 데일리팜은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언제나 발 빠르게 전달해 주는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의약 현장의 살아있는 뉴스와 심층 보도들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써 오신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의 현안과 다양한 소식들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계 정론지로서 외부의 변화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2023-05-31 15:15:55데일리팜 -
의협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상담 허용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31일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어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 과정에서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2023-05-31 15:08:09강신국 -
의협 "의과보다 더 높은 한의과 자보진료비 재입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지난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논문이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많았다. 특히,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의원에서 상급 종별인 병원보다 1.11배,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각각 1.2배, 1.07배 높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보다 비싸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논문은 입원과 내원일수에서도 의과와 한의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2020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한의과(한방병원 8.13일, 한의원 8.09일)보다 의과(상급종합병원 14.01일, 종합병원 12.07일, 병원 10.92일, 의원 9.81일)에서 더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른 질병의 경증 차이 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이어 동일한 기간 동안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한방병원 8.04일, 한의원 9.37일)가 의과(상급종합병원 4.01일, 종합병원 3.46일, 병원 4.60일, 의원 6.05일)보다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료비와 함께 긴 외래 내원일수까지 고려하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논문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의 추이는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진료비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해 진료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외래일수 등이 의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엄격한 의과 심사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의과의 심사기준 등 형평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과 대비 비용효과성이 낮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 쏠림현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왜곡 현상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자보위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보 관련 각종 현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2023-05-31 15:01:19강신국 -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서 연수교육 준비사항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i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30일 구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오는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지오영 강당에서 진행하는 2023년도 연수교육 에 대한 최종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열리는 대면 연수교육인 만큼 구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강의 책자, 도시락, 실내 커피 부스 등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연수교육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의약계 교수들의 강의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내용 등을 준비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의 높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3-05-31 14:58:15김지은 -
경기마퇴본부, 동국대 약대생 실무실습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30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대생 37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실습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마그미약국(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문승완 사무국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순으로 진행됐고 교육 이후에는 조별 토론과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마퇴본부의 마그미약국을 주제로 사업 기획(윤정화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및 사업 홍보 활동(허선화 콘텐츠개발위원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에 학생들이 동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퇴치사업의 분야 및 활동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마퇴본부의 예방, 치료재활, 홍보,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올해로 벌써 4년째 경기마퇴본부와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학생들의 관심과 평가가 상당히 좋다. 현장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결과물로 도출해보는 조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과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주어 미래 약사로서 마약류 퇴치를 위한 동참에 뜻깊은 동기 부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도 "최근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시점에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교사, 기관 시설 종사자,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무실습이 학생들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약물안전지킴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5-31 14:5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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