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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회원 사과..."1.6% 인상안 배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대회원 의사 사과와 함께 1.6% 공단 제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며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안을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 8231;관리비& 8231;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6-01 11:49:28강신국 -
"소아 감기환자에 항불안제" 약사들 처방오류 분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 76곳에서 4개월 간 수집한 처방오류 512건을 분석한 결과, 3건 중 1건은 용법·용량 오류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는 소아 감기환자에게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등 아찔한 사례들도 있어 약사의 처방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회원약사 76명으로부터 처방오류 사례를 수집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71.5%, 그 외 연령인 소아청소년 처방이 28.5%였다. 오류 분류는 ▲용법·용량 오류 ▲투약일수 오류 ▲중복 처방 ▲약물누락 처방 ▲처방약품 오류 ▲금기 약 처방 ▲보험관련(산정특례기호, 급여삭제약 처방) 오류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용법용량 오류가 30.6%로 가장 많았고, 처방약품 오류 22.9%, 투약일수 오류가 19.4%, 중복처방 18.1% 순이었다. 또 오류가 많았던 상위 5개 효능군은 항생제 18.4%, 위장관계 16.6%, 소염해열진통제 14.6%, 진해거담제 10.5%, 항히스타민제 8.2%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들 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실수부터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오류까지 다양했다. 용법용량 오류 중에는 성인 기준 일 최대 용량이 240mg인 슈도에페드린을 만 10세 어린이에게 420mg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을 처방하기 위해 서방정 0.5정을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서방정 특성상 원하는 약효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이상용법 사례로 분류됐다. 처방일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적게 나오는 사례도 빈번했다. 항불안제로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3개월치 처방하며 과다한 처방을 한 사례도 있다. 반면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는 하루 2번 5일 복용이 원칙인데, 3일로 적게 처방돼 중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플루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 한 달 처방은 4정(일)을 내야 하지만, 30일 처방으로 매일 먹도록 처방이 나오기도 했다. 증상과 관련 없는 약을 처방하는 아찔한 사례들도 있었다. 감기로 내원한 소아의 증상과 관련 없이 정신과 항불안제를 처방하는가 하면, 감기 환자에게 항히스타민(베아리온정) 대신 이름이 비슷한 혈압약 베아디핀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준모는 “3일치 감기약 사이에 3일치 항고혈압약이 함께 처방돼 있던 사례에선 감기가 걸린 고혈압 환자가 내원해 3일치 약을 처방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바로 상담해 한 달치 항고혈압약을 처방 받기로 한 것을 알게 됐고, 약이 조제되기 전에 처방을 중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자 약국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바로 질의하지 못하고 처방전 자체도 의약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약이 그대로 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환자를 대면해 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신체 증상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복약상담으로 약을 복용하게 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약사의 처방감사 및 중재가 심각한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의 약품 관리나 조제행위 뿐만 아니라 처방 감사 및 중재행위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정해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감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3-06-01 11:11:14정흥준 -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보다 더 큰 파급력"[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 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달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종전 당·정협의안 대비 대상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육아부부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부터, 소아청소년과의 약 처방을 제한한 데 대한 시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은 당장 피부로 와닿을 만한 변화는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복약지도가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된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국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바뀌어야 하는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日동네약국 활성화…처방전 흐름이 바뀐다= 전문가들 역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방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민구 우석대 약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약료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물론 안전장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처방전 흐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초기에는 극소수일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처방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연간 발행되는 외래 처방 5억장 가운데 3억장 가량이 재진 처방이다.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이 엄청난 숫자라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정관 DRxSolution대표(위드팜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전체 의료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6~8%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약국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약국이 몰락했다"며 "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쇄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기억을 남겨라…단골약국이 중요해진다= 처방전 흐름이 변화하는 속에서, 단골약국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현순 차의과학대 약대교수는 "설령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차이를 국민이 경험했을 때, 약사와 대면하고 상담하는 쪽을 택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약국으로 갔을 때, 해당 약국에서 단골약국, 주치약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 교수는 약사회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약사 역시 주요과 이외의 처방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역시 "복지부 시범사업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의원과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의원과 다수의 약국, 다수의 의원과 다수의 약국이 붙어있는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변별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거리적 이점이 약국을 선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치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 포털 등에서 평점과 후기를 확인하듯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괜찮은 약국, 더 괜찮은 약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김현익 대표는 "때문에 약국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이 약국을 다시 선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 약국과 약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제·투약 넘어 고객 관리로…약국이 진화한다= 전문가들은 조제, 투약, 일반약 판매라는 기존 역할을 넘어, 토탈 헬스케어 컨설턴트로서의 약사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비대면 진료를 넘어 현재 보건의료계는 ICT와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 약사의 직능 강화와 지역 약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해 대면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질서가 와해되는 것이 아닌, 기존 서비스 외에 환자에게 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수석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 고민"이라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대표는 "약 전달 방식을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약국의 투약·전달이 일부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약사가 어떻게 역할을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가 약을 얼마나 잘 복용하고 있는가,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없는가,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건기식과 상호작용은 괜찮은가 등 환자의 궁금증을 그때 그때 해소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때문에 약국을 벗어난 환자가 약사와 직접 연결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약사가 보다 환자와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민 전 실장은 "동네약국에게는 단골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련 의약품을 잘 구비하고, 대체조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처방전이 늘어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이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후통보 간소화, 동일성분조제 등 제도개선 수반돼야= 약국의 노력을 넘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동일성분조제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경우 메인 처방 이외의 다양한 병·의원과 진료과 처방이 분산되다 보니 현재의 상품명 처방, QR바코드 시스템 하에서는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전 실장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만큼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영미 수석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따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현재 약국의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은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가이드라인과 지연배송, 오배송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교수는 "국민 편의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약이 구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은 필요하다"며 "당장 이뤄지기 힘들더라도 방향성이 맞다면 약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플랫폼의 습격,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대비하라= 플랫폼이 공식화 됐다는 부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도 약사사회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이광민 전 실장은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한 참여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제한적이지만 플랫폼이 공식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전면 허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지만, 허용된 부분도 적은 포지션은 아니라는 부분과 불편이 따른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익 대표 역시 "플랫폼 업체의 대상자 확대 등 요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처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이나 비급여 의약품 제한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조항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2023-06-01 10:31:07약국경제팀 -
부천시약, 외국인 무료진료소 투약봉사 재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사회참여사업으로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외국인 무료진료소 투약봉사에 참여한다.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윤선희 감사와 원남숙 부회장, 최진혜 총무위원장, 이명진 문화윤리위원장 등이 힘을 모은다. 지난 28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2, 4째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임청호 원장, 부천시약사회, 가톨릭대 약대동아리와 경영학과동아리, 사회복지사실습생, 주민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봉사가 시작됐으며 진료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로 부천시오정보건소의 예산 투입과 단체 및 개인의 도움으로 외국인 무료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 상담소, 공동체 지원, 인권·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남숙 부회장은 “필요 예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의약품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6-01 09:21:35정흥준 -
[창간축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언제나 보건의약계 이슈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일원화 논의,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등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이러한 의약계 정책과 제도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약사-약사 직능 간 이슈 또한 세심히 살펴 보도함으로써 많은 보건의약계 종사자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대표 매체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한약사와 약사 모두를 아우르는 약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데일리팜이 보건의약계 대표 매체로서 그러한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공정, 정확, 신속한 보도를 통해 한약사-약사 직능 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보건의약계 여론 형성의 장을 주도하는 언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23-06-01 06:37:18데일리팜 -
[창간축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보건의약계의 대표 정론지인 데일리팜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일리팜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아직은 낯설던 1999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는 '온라인'의 가치를 가장 빨리 예견하여 언론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약계의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제안과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알 권리 보장과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데일리팜이 외부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압력에 흔들림 없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06-01 06:24:35데일리팜 -
훼스탈 1.7배, 베아제 1.6배...소화제·진통제 가격차 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와 소화제의 약국 간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75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가격은 2940원대였다. 닥터베아제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날엔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지엔6이브정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아울러 탁센, 지르텍, 판콜에스, 비판텐캡슐 등도 판매가 차이가 1.5배였다. 반면 타이레놀ER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5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평균 판매가 5만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로 약국간 격차가 컸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2만8900원으로 81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14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3만원에 평균 3만28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2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5000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31 22:05:43강신국 -
약국 소분건기식 '핏타민' 사업 확장...약사 상담은 유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기반으로 소분건기식 상담 판매를 이어오던 ‘핏타민’이 백화점으로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더현대서울에 하반기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약사 상담과 알고리즘은 동일한 모델이다. 다만 그동안 참약사 체인약국을 중심으로 지정, 운영해왔던 사업 방향성엔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핏타민’을 놓고 킥더허들과 참약사는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 내년부터는 참약사가 새로운 약국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핏타민은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체로 선정된 빅썸이 참약사, 킥더허들과 함께 운영해 온 소분건기식 모델이다. 킥더허들과 참약사의 대표가 모두 약사이기 때문에 다른 소분건기식 업체들과 달리 영양사 상담이 아닌 약사 상담 모델로 자리 잡았다. 김태양 킥더허들 대표는 “약사가 상담하고 소분하는 모델은 기존과 동일하다. 8~9월 경에 더현대서울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소분건기식 시장이 아직 작아 약국으로 한정하기보단 좀 더 확대해보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을 상담 받고 산다거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지 않다. 접점을 늘려야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약사 권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약사 중심의 소분 상담 모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점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현대서울 매장 외에 온라인 상담 쪽으로도 무게를 두고 병행할 예정이다. 약국을 하지 않는 약사들과도 매칭을 해서 건기식 상담이 이뤄지도록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과 달리 참약사 외 일반 약사들까지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소통하다가 참약사와는 올해까지만 같이 하기로 했다. 핏타민이 그렇다는 것이지 서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참약사는 내년 새로운 약국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규제샌드박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다.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핏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약사 약사는 내년 서비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롭게 나올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론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한다. 규제샌드박스를 넣고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며 “약사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고, 소비자 편의도 좋은 반면 아직 전체 시장 규모가 작다. 여러 업체들이 서로 홍보하고 다같이 키워야 하는 시장”이라며 내년에도 킥더허들, 핏타민과의 시너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3-05-31 18:01:57정흥준 -
"약국 비대면조제 관리료, 이렇게 청구를"…약사회 안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 청구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 안내했다. 우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해 약국에서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가 산정된다. 적용 기간은 6월 1일 시범사업 개시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이며, 청구 가능 시기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되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 약국 별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초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IT3000 업데이트에 관련 수가 적용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청구 방법 등 상세내용은 ‘청구 방법 안내’ 링크(https://han.gl/mzovCO)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 링크(https://han.gl/JDVFtC)에서 확인하면 된다.2023-05-31 17:26:20김지은 -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조제 시대가 도래했다. 법제화 전초전 개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는 것부터 조제, 투약, 처방약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 됐고, 미진한 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 속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된다. 비대면 진료, 조제 본격화가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법제화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부분, 마련돼야 할 제한 장치 등을 짚어봤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흐름은=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와 방향성은 지난 3년 간 약사사회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표준화 되고 개방화 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역시 환자도, 의·약사도 안심할 만한 비대면 처방전 관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처방전 전송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사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조치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와 조제에 따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처방전을 전송할 시에는 ‘전자처방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추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지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처방전 전송,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흐름이나 처방전 형태, 관리 등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그림도 나와있지 않다. 무방비 상태”라며 “대면 진료·조제에서 원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본 형태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갈음한 것은 처방전의 효력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 후 원본 형태 처방전 보관이 원칙인데,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는 사본 형태만 약국에 전송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면 조제·복약지도’가 가져올 변화=시범사업 시행으로 약국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복약지도도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됐다. 시범사업 최종안에서 정부는 약사가 환자와 대체조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한시적 모델보다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비교적 확대된 셈인데, 그만큼 이전보다 지역 약국들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시·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가령 서울 A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지방에서도 A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와 투약은 집과 가까운 지방의 B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료와 조제, 투약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태윤 약사도 “재진 위주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바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는 '처방전 리필제'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국의 비대면 조제, 투약의 길이 열리면서 관련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 운영을 방지하는 취지의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건은 내걸었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제재나 처벌 조치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의 A약사는 “약국에서 30%를 넘겨 비대면 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건지, 삭감이 된다는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비급여 처방조제나 추후 주말, 야간은 제외하는 등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의 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당장은 대면 처방 조제의 30%를 비대면 조제로 채울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면 조제의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총 대면 조제가 300건인 약국은 100건, 30건인 약국은 10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추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약사 당 제한 건수를 두는 등의 더 구체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제한적 비대면 처방약 전달 허용, 안도하기에는=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는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전 범위에 걸쳐 허용했던 한시적 허용 모델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약 전달을 극도로 제한했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환자에 한해 약사와 협의해 약 배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서라도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B약사는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약 배송이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이 될 것이다. 미래 예측이 쉽진 않지만 범위 확대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한적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 이후의 의약품 투약까지의 단계에서는 약사의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31 17:09:56약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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