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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PM+20' 활용메뉴 개발 지연에 약국들 불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의 새 청구S/W 프로그램인 'PM+20'의 일부 사용 메뉴가 약국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이 새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던 약정원의 행보와는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PM+20을 사용 중인 지방의 한 약국은 최근 고객으로부터 유효기간이 한 달여 남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항의를 들었다. 기존 약정원의 PIT3000을 사용할 당시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관리해 왔던 만큼, PM+20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고도 해당 기능이 그대로 탑재돼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랐다. PIT3000에서는 약국에 입고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입력해 두면 자동으로 남은 유효기간과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PM+20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약정원 담당자 측에 직접 관련 내용을 지적한 후에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메뉴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약사는 “기존 청구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인 만큼, 새 프로그램에 반영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청했지만 당장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었다”면서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재고와 유효기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던 것을 현재는 일일이 제품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련 메뉴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약정원에서 PM+20을 출시한 후 약국들에 기존 프로그램에서 전환을 요청해 응한 것인데, 결국 사용 약국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약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출시한 PM+20은 현재 1000여개 약국이 사용 중이다. PIT3000 사용 약국이 1만10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10%도 못 미치는 수치다. 약정원은 새 프로그램 개발 이후 줄곧 사용 약국들의 신규 프로그램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데 대한 인력, 예산 부담을 설명해 왔다. 약정원 관계자는 “올해 초 기준 PM+20 사용 약국이 1000곳을 넘어서기는 했다”면서 “약정원에서 2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약국 특성상 새 프로그램의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023-06-20 09:55: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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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연구발전,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에 달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연구·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체 임상에 앞선 전임상(GLP, Good Laboratory Practice) 기반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및 관련 공유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은 지난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GLP 데이터 조사·분석'을 주제로 연 제2회 K-BIORIA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이사장은 "국내 독성평가 시장의 경우 상위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 영세 비상장사로 GLP 인증 시험분야 또한 1~2개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감염병 연구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임상시험 산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임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GLP에 입각한 직무기반 고급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GLP 인증 시험항목의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GLP기관에서의 연구'를 주제로 독성데이터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한 안전성평가연구소 황정호 그룹장은 기존 독성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형화된 데이터가 분산돼 있으며, 독성시험의 특성상 의뢰자의 승인 없이는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재현성 있는 독성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독성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축적 및 가공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감염병대응 전임상인력양성아카데미 한상섭 원장이 좌장을 맡아 산업체,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을 잇는 감염병 GLP데이터 공유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연구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비임상 연구의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풀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키프라임리서치 유시은 센터장도 산업계에서 항상 체감하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편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되는 개별 시험항목별 GLP 인증구조, 영장류 반입& 721;이동에 5개 이상 부처& 721;청이 개입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상섭 원장은 "앞으로 산학연 주체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활성화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소통을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고 밝혔다.2023-06-20 09:11:46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집행부 취임 후 첫 대면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18일 덕성여대 약학관 아트홀에서 집행부 취임 후 첫 대면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회원 2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 앞서 덕성여대 약학과 20학번 김수연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첫 강의로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노 이사는 약국에서 불편해 꺼려졌던 부분 대체조제, 간단한 통보 방법, 대체조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외에도 ▲질환 치료약물 복약상담(정경혜) ▲장건강의 중요성과 유산균(한상범) ▲혈액순환제의 이해(김명철) ▲마약류 교육(추경미) ▲개인정보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교육(한현진)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오혜라) ▲성희롱 예방 교육(조상오)이 마련됐다. 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참석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불법행위 등 수집을 위한 설문에 대해 설명했다. 권 회장은 “정책 마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벤트로 행운권추첨도 진행했다. 추첨에서는 1등 문성미(영락온누리약국), 2등 박용문(자모약국), 오혜라, 3등 최철순(직영약국), 김경숙(대창약국), 이휘수(솔밭약국) 약사가 당첨됐다. 또 권영희 회장 추첨상은 조금화(월드중앙약국) 약사가 받았다.2023-06-19 23:26:01정흥준 -
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성금·생필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지용선, 위원장 양옥연)는 16일 성모보호작업장을 찾아 성금과 휴대용 물티슈를 기탁했다. 성모보호작업장은 1~3급 지적장애인 60여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쇼핑백 끈 묶기와 볼펜 조립 작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직원 급여만 정부 및 성모성심수도회 지원금 보조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용선 부회장은 "장애인작업재활시설에서 밝은 모습으로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원생들과 봉사하는 분들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됐다"며 "약사회 역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영희 시설장은 "후원해 주신 성금으로 지난 3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원생들의 야외 나들이와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회장은 "성모보호작업장에 의약품과 성금, 다양한 사업 지원 등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3-06-19 18:24:05강혜경 -
2040 모여라…양천구약, 젊은 약사 소통의 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젊은 약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약사들이 참여하는 젊은약사 모임을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용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약사사회의 주역은 여러분이며, 여러분끼리 소통하고 자주모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와 자주 소통하며 약사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젊은 약사들은 모임을 통해 SNS 단체방을 개설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나은 내일을 바라며 소통을 원하는 2040 약사들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2023-06-19 18:16:15강혜경 -
KPAI, 혈관 질환 처방 해설·약국 대처법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KPAI)가 오는 7월 16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 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만성 혈관질환 처방해설과 약국 대처법’에 대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30일 진행된 ‘복약지도 스킬 코칭 대방출’ 세미나에 이은 두번째 오프라인 세미나로, KPAI 김은주 부소장이 세미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세미나는에서는 팜프렌즈 대표이자 KPAI 소장인 양덕숙 박사가 혈관병과 습담, 물혹, 용종, 암 등의 혈관병에 대해 동·서양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스템디알 대표 이은규 약사가 혈관병과 혈액순환제, 철분제가 필요한 증상과 모아철 개발자로서 임상에서 도움될 제품 판매팁을 소개하고, 이경은 약사가 혈관병과 고혈압, 당뇨 처방해설과 기기선택을, KPAI 운영위원인 최경희, 진해원, 류일선 약사가 치험례 강의를 이어간다. 이번 세미나 수강료는 10만원으로 선착순 60명까지 모집 중이며 네이버 오피스폼(https://naver.me/FjjFCSNW)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KPAI 측은 참석 약사들에게 교재와 간식, KPAI 가정상비약 4종세트, 모아철플러스(120캡슐)을 제공하고, 시음 행사를 통해 참석 약사들 간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 관련 문의는 KPAI 사무실(02-6295-9100)로 하면 된다.2023-06-19 16:05:51김지은 -
용산구약, 소녀돌봄약국·파지수거 여성 관련 사업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소녀돌봄약국과 파지수거 노령여성 근로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여약사위원회의를 열고 사업 현황과 약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정순 여약사회장과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여약사위원 12명 등이 참석했다.2023-06-19 15:43:55강혜경 -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대법원 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상고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기각당한 지역보건소 역시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지역보건소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보건소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다. 법무부 지휘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약사의 겸직'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에 따라 풀어보고자 합니다. ◆"겸직 금지 의무로 약사 활동 지나치게 위축" 약사법 개정= 2000년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약국개설자는 물론 관리약사에게도 오직 해당 약국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2000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즉, 2000년 이후 현재로선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겸직의무는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겸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도매상관리약사,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상호 간 겸직은 물론 다른 업종의 겸직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관리자, 군인·공무원·상법상 '겸직금지 의무'= 하지만 모든 약사에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 관리약사 등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것과 달리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 업무와 겸직은 물론 제약회사 내에서도 영업, 관리 등 제조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약국 근무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역으로 근무약사 역시 제약회사의 제조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군인과 공무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의 약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업 제1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과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각각의 약국이나 회사로부터 겸직 근무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의 다른 약국 근무도 OK?= 그렇다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구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할 수 있었으므로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에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약사를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기 약국의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국에 다른 근무약사를 지정하고 자신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복수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하나의 장소에서만 함께 개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복수 면허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면허와 의료인면허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약국도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 5호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경우 약국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약사에게 마기고 영리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의료기관개설자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면허대여 오인, 차등수가제 등 주의할 사항도=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면허대여로의 오인 가능성입니다. 실제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겸직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약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대여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자신이 실제 약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충실하게 준비하고 실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역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5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해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실시돼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약사 1인을 기준으로 적정 처방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수가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약사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결국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된 셈이죠.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넓어진 만큼 자기의사가 존중될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과연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2023-06-19 15:31:08강혜경 -
경기도약, 송천한마음의 집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5일 중증 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박영달 회장은 구주제약을 방문해 2013년 소천하신 故 김명섭 전 대한약사회장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인께서 생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운영해 온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가족처럼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故 김명섭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박기배 자문위원도 개인 성금 100만원을 쾌척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중증 장애인들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6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2023-06-19 13:43:57강신국 -
의협 "큰 인재 잃었다"...故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애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61, 서울아산병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의사단체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고 주석중 교수는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뒤 1998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 근무를 시작했다.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 의대 버밍엄 여성병원 심장외과 임상 전임의를 거쳤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맡았다.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과 같은 응급 수술이 잦고 업무의 강도가 극히 높은 전문 분야에 꾸준히 투신하며,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의협은 "고인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도맡아 왔다"며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의술을 펼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술실로 향하는 등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시간보다 의업에 24시간을 우선해 오셨다"고 말했다. 의협은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흉부외과에서도 업무 난도가 높고 응급 수술이 잦으며 증가하는 법적 소송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해당 전공의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주 교수님과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막대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과가 돼 버린 상황에서 이를 염려하는 의료계의 마음은 너무도 무겁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 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고 주석중 교수님의 빛나는 업적과 뜻깊은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지난 18일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2023-06-19 13:30: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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