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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그 다음은?…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 '지지부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의 활성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선뜻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하겠다는 추가 플랫폼 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10일 기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에서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을 확정한 민간 플랫폼 업체는 굿닥이 유일하며, 하루 평균 10여건의 비대면 처방전이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에 전송되고 있다. 전달 시스템 가입 약국이 1만30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0여건의 처방전이 전송되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보다 적은 건수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면서 전달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나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이 본격적으로 전송되기 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가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이어졌다면 요즘은 문의 내용이 조금 바꼈다”면서 “제대로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기는 한지, 혹시 약국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처방전이 전달되지 않는지 확인해 달라는 등의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약사회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비대면 처방 건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굿닥 이후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업체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초 9곳의 업체와 시스템 연동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중 굿닥을 포함해 솔닥, 웰케어 등 3곳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발표 후 보름여가 지나도록 굿닥 이외 이들 업체에서도 시스템 연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타이테이블 등을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공개된 솔닥, 웰케어에서도 현재까지 약사회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동 여부에 대한 확정이나 추후 연동을 위한 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재진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한정되고, 약 배송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진료 건수가 줄어든 것 역시 처방전달 건수 미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앞서 공개됐던 솔닥, 웰케어와 최종적으로 연동 일정 등이 논의 중이지는 않다”면서 “당장의 처방전달시스템 연동과 관련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2023-07-09 17:43:38김지은 -
건물주가 약국장 면대로 고발...1·2심 무죄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물주가 약국장을 상대로 면허대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 A씨가 2015년 경기 여주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약국 수익금 절반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아닌 약사 간 면허를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대여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A·B약사는 관리약사를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운영에서 A약사의 역할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고세현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가 과도한 채무로 본인 약국 개설 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B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B약사는 A약사에 고용된 관리약사라고 주장했다”면서 “또 관리약사의 약국 관리 운영 행태에 대해 약사법상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고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 매출 계좌 관리 ▲기기 설치 ▲거래처 선택 업무 등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또 B약사는 본인 명의의 약국 개설에 방해가 되는 채무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입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약사법상 관리약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한 검찰 “조제 일절 안했다면 면허대여”=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A약사는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개설 운영에만 관여하고 조제를 담당하지 않은 약사는 면허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약사가 전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 변호사는 “A약사가 의약품 공급거래 약정, 약국 비품 렌탈 계약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했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또 B약사가 A약사의 배우자에게 직원 채용이나 보수 등 운영 관련 논의를 나눴다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면허대여 외에도 권리금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결국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건물주의 약사 가족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무리한 고발 건이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B 약사는 신뢰가 있던 관계였고, 관리약사 급여가 정액이냐 정률이냐로 면허대여 여부를 구분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2023-07-09 17:00:10정흥준 -
서울백병원, 8월말 진료 종료…약국가 타격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백병원이 내달 말 진료를 종료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폐원일을 8월 31일로 정하고 외래와 응급실,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이 노조와 교수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병원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종료일과 각종 서류발급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입원 환자의 전원 조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이 폐원일을 결정함에 따라 문전약국의 직접적인 타격 역시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폐원이 의결됨에 따라 한 차례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면, 폐원일이 8월 말로 확정됨에 따라 처방 감소 등 수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백병원의 경우 외래 처방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오랜 역사가 있고, 폐원 이슈가 20여년 전부터 불거지기는 했지만 장기간 계속돼 오다 보니 문전약국들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이슈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1~2년 새 새롭게 개설된 약국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다만 폐원 소식에 인근 약국은 물론 지역 내 약국들도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백병원이 폐원은 하지만 중구와 서울시에서 백병원 부지를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약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약사는 "폐원일이 정해짐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백병원의 경우 지역 내 환자들이 많다 보니 우선은 폐원을 고려해 장기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 감소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 회수 등도 문제다. 2019년 청량리에 위치한 가톨릭성바오로병원 역시 폐원으로 인해 문전약국이 수억원대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약국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 여기에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이 남은 약국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전적 손실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4일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추진계획을 확정했으며, 기초현황 조사와 주변 영향 검토에 대한 외부 용역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비록 폐원이 결정됐지만 곧바로 서울백병원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른 의료기관과도 협조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전히 폐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중구의회는 "2004년 필동 중앙대병원의 이전과 2021년 제일병원의 폐원에 이어 서울백병원마저 폐원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가져올 사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관내 상급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사업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돼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구민과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병원 폐원은 구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서울 도심권 의료 시스템 문제로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구청은 백병원 폐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기능 부재가 지역사회와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2023-07-07 22:21:14강혜경 -
의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발전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최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윤서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서영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모형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며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밝혔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7-07 20:11:32강신국 -
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 경기마퇴에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6일 본부 회의실에서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사업 확대를 위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면서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민 의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마퇴본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화영 부회장은 전달식에서 "오랜 기간 경기마퇴본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청소년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만큼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안화영 부회장에게 감사하다"며 "후원금은 불법 마약류 퇴치 활동,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7-07 20:06:22강신국 -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 신규 개설 약국 5곳 격려 방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필기 경기도 광명시약사회장이 지난 5일 신규 개설 약국 5곳을 격려 방문했다. 민 회장은 시약사회 슬로건이 부착된 약사 가운과 신규 개설 약국이 놓치기 쉬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전달했다. 또 직접 약국을 찾아가 회원이 된 약사들을 환영했다. 신규 약국은 닥터약국, 선우온누리약국, 온정약국, 철산하늘약국, 타워약국으로 총 5곳이다.2023-07-07 20:06:13정흥준 -
강남구약, 김남주 박사 한약제제 3주 강의 호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한약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고지원)는 지난 6월 1일부터 3주간 강남구약사회 강의실에서 김남주 박사(한국한약제제학회 회장)를 초빙해 한방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1주차 부인과 질환, 2주차 성장기 청소년 건강, 3주차 불면을 주제로 진행됐다.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하고 한방상담학을 비롯한 약국 상담 및 한약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에 호평이 이어졌다. 3주 강의에서는 천연물의 전문가이자 상담력을 갖춘 약사로서 ‘반 건강(Gray zone)’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완전 건강’ 상태로 개선시키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김남주 박사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김 박사는 "한방 강의를 통해 많은 약사들이 한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약국에서 널리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 박사는 약사, 중의사·중의학 박사(중국), 오리엔탈 메디슨닥터(미국) 등 3개국 면허를 가진 한방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07-07 20:02:25정흥준 -
약사-수의사, 헌법소원 공방...다음은 약사법 예외조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수의사들이 동물의약품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고 들며 헌법소원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거듭 언급하면서 심판청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다. 약사들은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동물약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등의 방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일 현장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약사의 역할이 전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반대로 약사법 예외조항 역시 헌법소원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성을 이유로 한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동물약국 직업 수행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약사법 예외조항을 들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약사법 예외조항을 위헌 청구한다고 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보면 약사법 예외조항도 수의사들의 권리를 전면 침해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수차례 언급하며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에 집중했던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지난 5월 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추진을 위한 법률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곧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지정 논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개 종합백신을 끝으로 더 이상 동물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확대는 없다”며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 헌법소원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처방·투약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쉽지 않고, 동물의약품 특례가 명시된 약사법 제85조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2023-07-07 19:11:57정흥준 -
"약사들 어디갔나요"…휴가철 앞두고 약국 구인전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둔 약국들이 때 아닌 구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구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이동이 많은 휴가철의 경우 일년 중 가장 구인난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엔데믹 이후 구인이 더 쉽지 않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약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예년과 다르다"며 "여러 사이트에 올려도 지원자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A약사는 월화수, 월화목, 월화금, 토요일 전담 등의 방식으로 근무일을 쪼개고 일정 역시 조율이 가능하다고 한 끝에 근무약사를 뽑는 데 성공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선호하는 정도의 경력과 연령대에서 약사를 뽑는 게 쉽지 않다. 올해 졸업한 새내기 약사이거나, 60~70대 선배님들이 지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교적 젊은 약국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약사의 연령대와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지만, 나홀로 약국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약국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문전약국 국장인 C약사는 "문전약국의 경우 그래도 인력이 꾸준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약사들 간 이동이 잦다"며 "상대적으로 구직자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간 경력을 쌓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도 늘어났다"며 "단 돈 얼마에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간 눈치싸움도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 D약사는 "2달 전부터 구인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대도시도 구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도시에서는 급여를 높게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도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해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E약사는 "병원 휴가에 맞춰 이달 말 휴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약사가 구해질 지 모르겠다. 비교적 단기간 근무약사는 쉽게 구해지지만 심평원 등록 등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악의 경우 문을 닫고 휴가를 가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3-07-07 18:11:45강혜경 -
한약사회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 적극 지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 보건과 의약품용 한약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근무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신규품목 구비시 반드시 제조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약사회는 "무허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행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식약처의 제조허가(신고)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매우 위중한 행위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식약처에 제조허가(신고)한 제품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민신문고나 대한한약사회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2023-07-07 17:27: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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