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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 세로토닌, MAO저해제와 병용금지식약청이 해외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제제(세균성감염증 치료제) 또는 메칠렌블루제제(메트헤모글로빈혈증 치료제)를 병용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약들을 서로 복용할 경우 과잉행동, 인식장애를 일으키는 세로토닌 증후군 등의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에서 부작용 보고자료 및 임상문헌 검토결과, 세로토닌성 항정신병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제제를 병용 투여할 경우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 항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국내에는 명인제약 '뉴람정 10mg' 등 92개사 235품목이 허가돼 있다. 또 리네졸리드나 메칠렌블루제제를 MAO(Monoamine Oxidase Inhibitor ) 저해제라 부르는데, MAO 저해제는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생체아민의 분해를 차단해 항우울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청은 응급치료를 제외하고는 세로토닌성 약물 복용 환자에게는 이같은 MAO저해제는 병용투여하지 말라고 의약사에게 권고했다. 국내 제품 일부 허가사항에는 이러한 병용금기 정보가 기재돼 있기도 하다. 식약청은 그러나 해당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7-29 14:30:36이탁순 -
일양, 항궤양 국산신약 '일라프라졸' 미국특허 취득일양약품의 항궤양 국산신약 '놀텍'( 일라프라졸)이 미국 특허 취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제품명:놀텍)의 “라세믹 일라프라졸의 고체상 형태”에 대한 특허권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일라프라졸은 특허권한을 2027년까지 기간연장 및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세믹 일라프라졸의 고체상 형태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며 생체 이용율이 뛰어난 결정형 A형과 이를 포함하는 위산분비 저해 조성물에 관한 것이며, 현재 유럽을 포함 약 30여 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제형이다. 이미 이 제형으로 미국 FDA기준 북미 임상 2상을 완료하였으며, 일라프라졸(제품명:놀텍)의 역류성식도염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 3상도 이 제형으로 완료했다. 이번 美 특허권 취득으로 특허권 행사는 물론, 일라프라졸 글로벌파트너 선정 및 임상진행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2011-07-29 11:21:17가인호 -
정부-제약업계, 신약 적정가격 찾아 머리 맞댄다정부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은 가격을 인하하는 반면 신약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이른바 '워킹그룹'을 만들어 현행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8일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험약제과 주재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했다. '워킹그룹'은 혁신적 신약이나 국내 개발신약, 천연물신약 등의 가치를 각기 평가하고 합당한 가격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워킹그룹'에는 ▲정부 쪽에서는 보험약제과장과 담당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파트장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담당 차장 2명,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전문가 1명 ▲제약업계에서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 각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급여 등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7-29 07:27:08최은택 -
종근당-CJ, 가스모틴 제네릭 양강 구도 '뚜렷'쌍벌제 시행 이후 첫 특허만료 대형품목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웅제약의 소화기관용약 가스모틴(모사프라이드) 제네릭 시장이 종근당과 CJ 양강 체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일부 제약사들은 처방 실적이 예상외로 부진해 제네릭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데일리팜이 지난 4월 특허 만료로 제네릭 시장이 열렸던 가스모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네릭 시장의 신흥강자 종근당 ‘모프리드’가 리딩품목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은 3개월만에 20억원이 넘는 처방실적을 올려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라면 단기간 블록버스터 등극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헵세라 제네릭에 이어 가스모틴 제네릭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CJ ‘모사원’은 13억원대 처방실적을 올리며 종근당을 추격하고 있다. CJ측은 현재 CJ-12420(위산펌프길항제), CJ-12406(헬리코박터 제균제), CJ-20001(천연물 위염치료제) 등 소화기관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사원’이 향후 소화기질환 시장 1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근당과 CJ는 3개월만에 처방액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경동제약 ‘가스프렌’과 제일약품 ‘모사메드’, 일동제약 ‘가스베트’ 등은 3~4억원대 처방실적으로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며 그런대로 실적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가스모틴 제네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인 대웅제약 ‘가스모틴’은 상반기 18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해 지난해(208억원)보다 약 12%정도 실적이 감소했다. 제네릭 공세 영향을 어느정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스모틴 경쟁품목인 가나톤의 경우 지난해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에서, 가스모틴 제네릭들의 올 하반기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11-07-29 07:16:06가인호 -
안전성 논란 정로환, '허가사항' 조정으로 마무리주성분인 크레오소토가 발암의심물질이라는 지적을 받은 정로환이 계속 판매될 수 있게 됐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크레오소토 함유 경구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중앙약심 자문 결과, 기존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대신 시판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정로환의 주성분인 '크레오소토'가 미국 환경보건청(EPA)이 지정한 발암의심물질이라고 폭로한 이후 계속된 논란이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22일에는 식약청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중앙약심 심의가 열렸다. 당시 심의에서는 정로환에 포함된 크레오소토 성분이 유해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로환에 사용된 성분이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화합물과 달리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식약청은 일부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에 변경된 허가사항에는 사용금기 항에 '지금까지 이 약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가 추가됐다. 또한 오프라벨 목적으로 사용할 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다른 지사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허가사항 조정 대상품목은 동성제약의 '동성정로환' 등 13품목이다. 정로환은 동성제약 제품이 20억원대 시장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안전성 조치 결과에 따라 크레오소토 성분을 제외한 제품 개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1-07-29 07:15:24이탁순 -
"품목갱신제 도입되면 원활한 의약품 분류 기대"[품목갱신제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의미] 2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분류체계 개편 내용과 함께 품목갱신제 도입 방안도 함께 담겨 있다. 이전부터 식약청은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품목갱신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분류체계 개편과 품목갱신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재분류를 통해 3분류(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자유판매약)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정기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품목갱신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품목갱신제 마련의 기초연구용역을 수행한 권경희 교수(동국대 약학MBA)는 "품목갱신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면 안전성이 확립된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재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품목갱신제를 통한 재분류 필요성을 언급했다. 3분류 체계개편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충북대의대 김헌식 교수나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 역시 주기적인 재분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품목갱신제를 예로 들고 있다. 품목갱신제는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로, 해당 제약사는 5년 동안 사용실적, 부작용 현황 등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실적이 없는 제품은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품목정리 효과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 재평가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도입 준비 중인 품목 갱신제는 유럽형 모델과 닮아있다. 유럽도 정기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평가 일환으로 품목갱신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품목갱신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의약품 재분류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 3분류 체계로 운영 중인 영국의 경우에도 품목갱신제를 통해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품목갱신제와 재분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움직이며, 특히 3분류 체계 내에서 역할이 증대된다. 따라서 분류 틀을 바꾸는 작업에도 품목갱신제 활용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2011-07-28 12:05:10이탁순 -
소매점 주인, 상비약 교육 의무화…개봉판매 금지5년 단위 의약품 품목갱신제 도입내용도 반영 약사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약국 외 판매약 제도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된다.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했던 검토안을 근간으로 약국 외 판매약을 취급하는 소매점 주인의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국민 수요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새로 도입된다. 대상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전문-일반의약품 2분류체계에서 전문-일반-약국외 판매 의약품 3분류 체계로 전환된다.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소매점주)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소매점주에게 관련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소매점주가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그림, 기호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개봉판매는 기존 일반약과 같이 개봉된 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임의조제 방지 등을 고려해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약국외 판매 약 공급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업자, 도매업자는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또 판매자가 위해의약품 회수 불이행,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판매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 도입안도 담겼다. 최 차관은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와 외국의 사용 및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용상 주의사항, 효능.효과, 의약품 분류 등 허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돼야 할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1-07-28 10:30:04최은택 -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9월경 첫 매출 기대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를 허가받은 에프씨비투웰브(공동대표 김현수& 8729;김범준)는 바이오 영업본부를 통해 허가 이후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총 195개 병원의 463명 전문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 6월까지 132개 종합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Drug Committee)에 '하티셀그램-AMI'를 상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이후 이미 5개 병원에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3분기내에 20개 이상의 병원에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각 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9월 초순이면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의 첫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신약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 영업본부장은 "4분기에도 30여개 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계획이며, 하반기내에 50개 이상 병원의 약제심의위원회 통과를 완료하면 당초 예상했던 매출목표의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에프씨비투웰브의 신약판매를 담당하는 순환기 전문 MR(Medical Representative)들은 5~10년이상 종합병원 순환기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의 19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신약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11-07-28 10:29: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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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 머크에 부정맥 약물 북미 판권 매각일본의 아스텔라스 파마는 부정맥 치료제인 베나칼란트(vernakalant)의 북미 판매권을 머크에 매도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머크는 아스텔라스에 계약금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물 개발 및 승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2009년 머크는 베나칼란트의 북미 지역외 권리를 이미 획득한 바 있다. 베나칼란트의 상품명은 ‘브리나베스(Brinavess)’로 유럽, 아일랜드, 노르웨이등에서 정맥형 제제에 대한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아스텔라스는 비뇨기과, 이식 거부 억제제 및 감염과 항암제를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 중이다. 지난 달 아스텔라스는 당뇨병 관련 특허권과 이와 관련된 로열티 권리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1-07-28 08:59: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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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중단뒤 환자상태 안보고 휴미라 재투여시 비급여특별한 사유없이 투약을 중단했다가 환자의 요구에 의해 휴미라를 재투여 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 사례가 나왔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레미케이드를 투여했다가 효과가 없어 휴미라로 교체 투약한 뒤, 다시 용량을 증량해 레미케이드를 사용한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5개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심의내용은 ▲레미케이드주사 및 휴미라주 심의사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 투여한 항생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의 적용방법 ▲후방추체간유합술(PLIF) 수가산정 방법 등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우선 강직성척추염으로 2009년 9월부터 휴미라를 5회 투여하고 약 14주간 휴약 후 다음해 2월 휴미라를 재투여한 사례에 대해 비급여 판단을 내렸다. 휴미라는 약제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 3개월간 지속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투약을 중단했다가 재투여 시점에서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도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투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반면 2009년 1월 혈청 음성 류마티스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레미케이드를 투약했다가 휴미라로 교체 투여한 뒤, 다시 레미케이드를 증량해 투약한 사례는 급여를 인정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증상은 비슷하지만 발병과정과 병리기전이 각각 다른 질환으로 동일한 TNF-알파 제제를 투여하더라고 반응이 각각 다를 수 있고 허가사항에서 각 질환별로 투여용량이 다르게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감안, 휴미라 투여 중 효과부족으로 용량을 증량해 교체 투여한 레미케이드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이와 함께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에 급여 청구된 항생제는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감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경구 투여 1회와 경구 투약 항생제는 3일 이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을 위한 입원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국소마취하에 경피적으로 실시하는 시술인 점을 감안해 외래에서 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1-07-27 15:32: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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