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르 화합물, 신약 아닌 '자료제출약'으로 허가
- 이탁순
- 2011-08-12 06:49: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존품목과 별 차이 없어…가교시험 면제 대신 재심사 기간 단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에스테르는 유기산 또는 무기산과 알콜에서 탈수에 의해 생기는 화합물로, 의약품 성분과 결합될 경우 약물 용해도를 높여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과 이성체와 달리 주성분과 결합돼 잘 분리되지 않는 성격도 있다.
종전까지 식약청은 에스테르 화합물에 대해서는 신약으로 허가심사를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신분열증치료제 '인베가서스티나주사(한국얀센)'로, 에스테르 화합물인 이 제품은 종전 허가받은 인베가서방정과 똑같이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식약청은 그러나 에스테르 화합물이 체내에서 잘 분해돼 기존 품목과 차이가 없어지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약보다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심사할 예정이라고 11일 설명했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심사를 받으면 신약과 달리 국내에서 진행한 가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재심사기간은 신약(6년)보다 짧아지는 단점도 있다.
식약청은 에스테르 화합물이 기허가 품목 성분과 활성 모핵이 동일하고 주성분의 약리작용이 유사해 안전성·유효성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의약품의 자료요건에 준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 FDA나 유럽 EMA 역시 같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약 신청을 위해 이미 가교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품목일 경우에는 신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 이후에는 에스테르 화합물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심사하겠다는 게 식약청 방침이다.
이수정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 연구관은 "오래전부터 고려돼온 사안인데다 최근 허가심사 문의가 많아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6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7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8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9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10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