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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다케다제약 지혈제 '타코실' 국내도입현대약품(대표 윤창현)과 한국다케다제약(대표 이춘엽)은 24일 논현동 현대약품 본사에서 다케다제약의 지혈제 '타코실®'의 국내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제조사인 다케다제약에서 '타코콤'을 도입해 시판하고 있으며, 외용 지혈 패치제 1위 품목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개선시킨 '타코실®'을 2013년 도입함에 따라 한국다케다제약과 함께 지혈제 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약품 윤창현 사장은 "현대약품은 한국 시장에서 타코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번에 출시되는 타코실®을 성공적으로 전환시켜 블록버스터급 제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타코실®은 지난 5일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승인을 받았다. 국내 규정에 따라 적십자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는 현대약품을 통해 진행한다.2012-10-24 18:30:19이탁순 -
'휴미라', 크론병 소아 대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애보트의 TNF-α억제제 ' 휴미라'의 6~17세 중증 활동성 크론병 소아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애보트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고 또는 사용금기인 6~17세의 소아 중증 활동성 크론병 환자 치료에 휴미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긍정적 의견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CHMP 의 긍정적 의견에 따라 앞으로 수 주 내에 유럽집행위원회(E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휴미라는 소아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된 유럽 연합(EU) 유일의 집에서 투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크론병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0만명의 아동이 앓고 있는 만성 난치성 소화기계 질환이다. 크론병은 주로 소장 끝 부분과 대장 시작 부분에서 발생한다. 만성 복통, 체중 감소 및 묽은 변과 같은 증상 외에 소아 크론병은 영양실조, 성장 부전 혹은 사춘기 지연을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소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존 메디치 애보트 면역학 임상 개발 부사장은 "소아 크론병의 증상은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치료 옵션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회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머잖아 집에서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적응증 신청은 중증 및 중등도 소아 크론병 환자에서 임상적 관해를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한 체중에 따른 휴미라 용량 계획을 평가한 3상 용량연구 IMAgINE1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2012-10-24 11:20:59어윤호 -
"약가우대 왜 해주나"…무시당한 염변경 개량신약[이슈분석] 감사원 감사결과, 약가제도에 미칠 영향은? 감사원 감사여파로 건강보험 약제관리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감사원 지적이 타당한 요구인 지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후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제도가 변경될 경우 곧바로 영향을 받게될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약제 급여기준 운영실태, 약가우대 정책, 약가협상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적사항은 감사이후 이미 변경되거나 개선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부 내용은 보건의약계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절대적 저가의약품 약가인하=우선 감사원은 절대적 저가의약품 여부가 불명확한 데도 약가 일괄인하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688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는 복지부가 1990년대 초부터 사후관리 내부기준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가격은 내용제와 외용제 70원, 액상제 20원, 주사제 700원이다. 이 가격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품질 유지 비용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 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결정 때나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유통질서 문란약제 약가인하를 적용할 때 이 가격이하로는 약가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4월 일괄인하 때도 1489개 품목이 이 기준에 따라 약가인하가 면제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가격산정 기준과 등재단위가 혼재돼 있어 저가의약품 선정이 곤란하고 개별 약품별 원가분석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의약품이 불합리하게 절대적 저가의약품 범주에 포함돼 약가인하 등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혈우병치료제인 A제품의 경우 1회 투약비용이 151만원이 넘어 주사제 중 1회 투약비용 순으로 상위 98.9%에 해당하는 고가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험약가가 1I.U. 기준 538원으로 등재돼 있어 상한금액 기준으로 절대적 저가의약품을 선정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1489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301개, 상대적 저가의약품 412개, 단독등재 등 기타 우대제도 대상 88개 등 801개를 제외한 나머지 688개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등재단위와 1회 투약비용간 격차가 큰 품목부터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688개 의약품 가격을 재평가해서 약값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도 원가기반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688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추가 검토되지는 않더라도 1회 투약비용이 큰 품목들은 절대적 저가의약품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순 염변경 의약품 약가우대=감사원은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선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개량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단순 염변경 의약품은 약가우대를 받지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개량신약 개발을 장려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당초취지와는 달리 제약사들이 산정특례에 편승해 단순 염변경 약제 개발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지적사항대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먼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제약사 임원은 "현재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개발된 개량신약은 약가우대 대상도 되지 않는다. 특허기간 중 출시된 개량신약에만 90% 가격으로 우대가 적용된다"면서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수입약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도) 국내 기술개발로 외국 특허에 도전해 특허만료 전에 발매된다면 분명 R&D 성과"라면서 "약가우대조치가 없다면 R&D 의지가 꺾이고 그만큼 신약개발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현 약제관리 시스템은 복지부, 복지부 산하기관, 전문가, 제약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 최선의 합의를 이뤄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라면서 "감사원이 한달동안 들여다보고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우려를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도 본분을 이행한 것이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사안을 들여다봐야 정책감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경 가능한 제도들=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하고 있는 제도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내부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제도는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약 차액정산에 어려움을 겪어온 약국 민원에 의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1개월이든 보름이든 유예기간이 중요하지는 않다"면서 "고시와 시행일 사이에 차액정산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보장된다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 확대된 약제의 약가인하 방식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개선안을 마련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시행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상한선은 20~30%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히기도 했었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 범위보다 축소된 급여기준 설정요건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복지부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또 원료직접 생산의약품 약가우대 특례적용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심평원의 업무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도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개선요구는 신속히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10-24 06:44:54최은택 -
대웅제약 '이지에프 외용액', 이집트 수출 계약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22일 이집트 제약기업인 이지텍(EGY-TEC)사와 국내 생명공학 신약 1호인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 이지에프 외용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지텍사는 이번 계약으로 이지에프 외용액의 허가권과 독점 공급 및 유통권을 확보하게 됐다. 2015년까지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현지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집트에서 5년간 약 500만달러이상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집트의 연간 난치성 상처시장 규모는 약 4000만불이며,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57만명으로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절단까지 이르는 환자수는 족부궤양 환자의 4%인 약 2만 명에 달한다. 회사 서종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집트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비율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처 케어 외에 근본적인 치료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터라 앞으로 매우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지난 7월 러시아 버텍사와 CIS(독립국가연합) 11개 국가에 대한 9천만 달러 규모의 이지에프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계약을 MENA(중동-북아프리카)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앞으로 유럽 및 터키, 중남미 등 전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품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또 "수술하지 않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가 가능한 '큐라벡'(음압상처치료 의료기) 수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2-10-23 14:09:55이탁순 -
자낙스정0.5mg 허가초과시 자동삭감…11월분부터일부 마약류와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가 올해 3월과 6월 각각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가 확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대상에 한국화이자제약 정신신경용제 자낙스정0.5mg(알프라졸람 500μg)과 보령제약 최면진정제 졸뎀속붕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을 11월 청구접수분부터 포함시킨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6월부터 일부를 심혈관계(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 약제 대상으로 전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르비에의 아서틸플러스 아르기닌정(페린도프릴아르기닌)이 내년 1월 청구접수분부터 포함된다. 심평원은 식약청 약제 허가사항에 맞게 적절한 투여를 당부했다.2012-10-22 18:4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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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고시 누락 등 약 안전관리 '소홀'[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정부가 임부금기 사항 고시를 누락해 의·약사들이 적기에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안전성 문제로 통상 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할 판매중단 조치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했다. 19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부금기 의약품 관리 '미흡'=식약청은 FDA에서 약물 태아 위험도가 X등급이고 동물시험에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임부금기로 공고하지 않았다. 2012년 3월까지 총 31개 성분에 대해 임부금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청은 심평원이 1일 최대투여량 검토 의뢰한 265개 성분을 조사해 218개 성분의 최대투여량을 확인했으나 이를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일 최대투여량에 대한 정보를 3년 이상 의·약사에 제공하지 못하고 요양급여 전산심사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식약청장이 공고한 451개 금기성분을 고시하지 않아 약사가 금기성분 조제시 의사에게 확인하는 법적 의무 미발생으로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됐다. 감사원은 "임부금기 성분에 대해 금기성분 지정 검토를 위한 조치를 하고 심평원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아용의약품 기재사항 '위반'=1531개의 소아용 의약품 연령 구분 현황을 검토한 결과, 5개 의약품은 구체적인 연령 구분이 가능함에도 '소아'라고 표기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23개 소아의약품의 경우 허가사항에 용법·용량 표기에는 '6개월 이상의 소아가 복용',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4세 이하 유아 복용금지'라고 표기돼 상충되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식약청 DUR 담당부서는 소아용의약품 275개에 대해 허가사항을 재설정해야 하나 아무런 표기가 없는 등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했다. 감사원은 "소아용 의약품의 구체적인 소아연령을 표기하고, 허가사항이 상충되는 의약품은 허가사항을 표기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DUR로 지정돼 안전성 정보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수약 조치 '지연'=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통상 2개월 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6개월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었으며, 회수·폐기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분품 요청만을 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발생한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 최소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하는 2등급 회수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해당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3등급 조치를 취해 국민들이 위해성 정보 접근을 어렵게 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은 위해의약품을 법령에 따라 회수조치하고, 시중 유통이 되지 않도록 위해성 등급 기준을 엄밀히 평가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0-22 12:24:58최봉영 -
의사들 "바이오시밀러, 지금 당장 처방내기 어렵다"바이오시밀러가 의사들의 처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담보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처방 경험이 없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인지도 향상도 절실한 상황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학회, 언론보도 등에 의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는 있지만 실제 처방연계에 대한 개념 정립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같은 점은 미국 역시 흡사하다. 시장조사기업인 프로스트앤설리반이 바이오시밀러를 주제로 미국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 응답자들은 시밀러 출시 1~2년후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단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출이 늦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진행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타 국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과 효능, 임상시험 결과의 설득력이 인지돼야 한다는 생각은 국내 전문의들 역시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K병원의 한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바이오시밀러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확신이 아직은 없다"며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대상 환자는 대부분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사용경험이 없는 약을 쓰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조사들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방식의 대조약 비교 임상자료,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 자료, 바이오마크 자료, 약역학·면역원성 자료 등의 확보가 처방의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스트앤설리반의 조사에 참여한 미국 의사들은 오리지널의약품과 효능이 비슷하고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내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S병원의 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50% 가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케미칼의약품에 비해 오리지널 신뢰도가 2~3배는 높은 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즉 효과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현저한 가격차가 없다면 의사들, 특히 국내 의료진들의 처방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시장은 미국이 전체의 50%, 유럽과 일본이 각각 26%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 FDA는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2-10-22 12:24:50어윤호 -
[감사원] 부당청구 의원에도 '외래처방 인센티브'[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약제비를 절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가 하면,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관리대상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와 다르게 처방 조제됐지만 대부분 조정없이 심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관리 부실운영 실태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감사원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의원 7434곳 중 746곳이 전국 평균 대비 약제비를 30% 이상 고가로 처방해 지표연동관리제도상 계도 대상인데도 약제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7억여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지표연동관리제에서 외래처방 약제비 발생정도를 평가하는 부서가 모두 심평원에 있기 때문에 양 제도간 중복기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도 두 제도를 연계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대분류를 일괄 적용해 약제비를 절감하지 않은 채 상병구성 변화로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분류체계는 상병분류 수준이 광범위해 동일분류 내에서 이전에 비해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병으로 환자수가 이동할 경우 약제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외래처방 인센티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추후 관련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1년 5월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원을 포함해 총 23개 의원에 3695만원의 인센티브가 잘못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47개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이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7123만원을 환수해야 했지만 이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해 운영하고 의원의 실제 약제비 절감액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병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인센티브 미환수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수하고 관련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시정을 요구했다. ◆약제 오남용 등 급여 심사=임부, 성별, 연령, 투여기간과 관련해 식약청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사용범위를 제한한 약제에 대한 급여심사에도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240개 성분을 추출해 심사 조정실태를 확인한 결과, 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 조제해 청구된 급여비 148억여원(396만여건) 중 9억여원(15만여건)만 삭감 조정되고 나머지는 심사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개별환자의 특이성을 고려해 기준위반 여부를 재점검한 후 누락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심사 조정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고 심평원에 개선을 요구했다.2012-10-22 12:24:44최은택 -
[감사원] "약값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폐지"[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이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이 제도는 약가인하 고시와 시행일간 시차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재고의약품 정산에 어려움을 겪은 약국과 제약, 도매업체의 민원을 수용해 마련됐었다. 또 4월 약가 일괄인하에서 제외된 이른바 '절대적 저가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값을 조정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 유예=감사원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2010년 7월 27일 49개 관련 기관에 약값조정 시행일을 고시일 다다음 달 1일자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계속 시행돼 왔다. 약국 등의 재고정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였는데, 감사원은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간 시차가 클 수록 제약사에게는 이득이 되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에게는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할 필요가 없는 2562건의 상한금액 인하고시가 지연돼 16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시행일 한 달 유예 이외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심의안건 작성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면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요양기관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11년 1월부터 '팜브리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약국 등의 재고정리시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 달 유예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시행일 1개월 유예대신 내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건정심 의결없이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고시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감사원은 4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1489개 품목의 '절대적 저가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688개 품목이 상대적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아닌 고시 기준에 따른 '절대적 저가의약품'에만 해당돼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323개 품목은 1회 투약비용이 절대적 저가선보다 높아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일괄인하에서 제외돼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1016억원의 추가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 약제 중에서도 동일 유형 약제 중 1회 투약비용의 100분위가 하위 25% 이상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약제도 119개 품목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고가의약품을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선정해 약가를 우대해 주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약가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6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인하=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된 1447개 약제 중 95개 품목(6.6%)만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값이 조정됐고, 나머지 1352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95개 품목조차 복지부와 제약사간 비공식 협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조정된 약가가 어떤 근거와 사유로 결정된 것인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8개 품목을 표본삼아 대체약제 가중평가를 적용한 결과 자진인하 한 5개 품목의 경우 적게는 11.1%에서 많게는 39.4%, 약값이 조정되지 않은 13개 품목은 4%에서 5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1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가 방치했다는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용량 연동제=감사원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유형2'를 적용해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약값을 재협상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협상툴은 약제 사용량 증가가 사용범위 때문인 지 아니면 확대 전 적응증 때문인지 알 수 없어 협상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유형으로 약가를 조정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유형2'가 아닌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유형1'을 적용해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약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용범위가 확대된 73개 품목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간 178억여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감사원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해서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시기, 조정범위 등 약가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련 고시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기준 설정=감사원은 복지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기준을 설정한 171건 중 30건(425개 성분 834품목)이 허가사항 범위 초과 약제였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141건(1062개 성분 1756개 품목)은 허가사항보다 사용범위가 더 축소돼 설정된 기준이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허가초과 급여기준이 설정된 30건 중 20건만이 대체약제가 없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10건은 필요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약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축소 급여기준 141건 중 31건은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인해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110건은 사용범위를 좁힌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급여 적정성이 없는 약제를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왜곡이 발행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급여기준 설정요건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2012-10-22 12:24:43최은택 -
제약관리자협회 PMS, '제네릭 디자인권' 세미나제네릭 의약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관심을 끈다. 제약관리자협회 PMS(Pharmaceutial Manager Society)는 24일 오후 3시 제약협회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디자인권 및 의료기기 인허가 Process'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강연은 '제네릭의약품과 디자인권'을 주제로 STN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봉진 변리사(PMS 고문)가 진행한다. 두 번째 강연은 '의료기기 인허가 Process'를 주제로 유정희 메디팁 대표(약학박사)가 진행 한다. 이기범 PMS 회장(삼천당제약)은 "특히 유정희 메디팁 대표는 해외 License in and out 전문가로 이에 대한 Q&A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PMS 회원이 아니어도 참석이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PMS의 세미나는 매년 2~3회 실시되고 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12-10-22 09:01:1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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