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황병우 기자
- 2026-06-01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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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 유효 주장, 심결취소소송 제기 방침
- 제네릭 출시사·유통업체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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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킴스제약이 시너지아정 관련 특허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다.
킴스제약은 자사가 보유한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며, 최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시너지아정 제네릭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너지아정은 시트룰린말산염 성분의 정제 의약품이다. 킴스제약은 시트룰린말산염이 수분을 흡수해 녹는 조해성과 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어려움으로 정제화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특정 결합제와 흡착제를 조합해 이 같은 기술적 장벽을 극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아정 개발과 특허 등록,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킴스제약은 한국팜비오 제품에 대해 시너지아정 특허 명세서에 공개된 처방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현재 양측 간 특허 분쟁의 핵심 쟁점인 만큼, 최종 판단은 향후 특허법원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킴스제약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이 자사 특허의 무효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인 KR10-2114370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이며, 이번 사건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는 입장이다.
킴스제약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한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며 "이번 심결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특허심판원이 1심 단계에서 제조공정 명칭의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특허법원에서는 제품의 실질적 구조와 성질을 중심으로 권리범위가 판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킴스제약 측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근거로 들고 있다. 회사는 제조공정 자체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공정으로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킴스제약 측 소송대리인은 "한국팜비오 제품은 핵심 첨가제인 포비돈 등 결합제와 이산화규소 등 흡착제 구성까지 일치하는 제품"이라며 "최종 정제가 가지는 조해성 억제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특허법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킴스제약은 시너지아정 제네릭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한국팜비오 제품 외에도 복수의 위탁사를 통한 제네릭 제품 출시가 계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허법원 판단 전 제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킴스제약은 항소장 접수와 함께 한국팜비오를 포함한 제네릭 제약사와 유통 도매상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연대책임과 관련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허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제네릭 제품 매출에 대해 소급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유통 과정에 관여한 도매상 등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킴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심결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일 뿐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전에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원천 기술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너지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성과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임상 근거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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