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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급여제한, 기등재약 평가 목적 위배된다"스티렌 급여제한과 환수 이슈와 관련 법률전문가들도 기한 미준수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14일 "5개 효능군 기등재 의약품 평가결과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규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출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목적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용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즉, 일정한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임상적 유용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거나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평가의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이박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아가 임상시험 기한을 준수하지 못 한 사유가 동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도 식약청에서의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곧바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6개월 처분을 한 이후에도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 한 경우에 비로소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아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나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상응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건정심을 열고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과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스티렌 급여제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14-05-14 12:15:00가인호 -
복지부 "창고 면적기준 미충족 도매 일단 경고처분"정부가 창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매업체에 대해 일단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시설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당분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관련 업무지침'(창고 면적기준 미충족 시 행정처분 관련)을 시도에 통보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도매업체 창고면적 의무 기준은 과잉규제로 폐지됐다가 2011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의해 부활됐다. 최소면적은 264제곱미터(80평)다. 개정 약사법은 창고면적 규제 없이 허가받은 기존 도매를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그 시한은 바로 올해 3월30일까지였다. 복지부는 앞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도를 통해 실태조사한 결과 상당수 도매업체들이 최소 면적기준을 총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기한 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 도매업체들에 대한 처분이었다. 개정 약사법은 창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허가 취소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도매상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별표3 33호 라목)을 적용하라고 시도에 통보했다. 이 기준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로 비교적 처분수준이 낮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달 중순 이후에는 새 처분기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허가취소)이 원칙대로 적용된다.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유예기간(계도기간)이 2개월 이상 더 늘어난 셈이다. 이고운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현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새 처분기준이 입법예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률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2014-05-14 06:14:53최은택 -
생동 의무대상에 16개 성분 추가…암로디핀 제외생동성시험 대상에 발라시클로버 등 16개 성분이 추가되고, 암로디핀 계열 4개 성분은 삭제된다. 또 시롤리무스 등 2개 성분은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3일 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약품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 지정'·'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 기준 정비하고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신뢰성 보증 방안으로 비교용출시험 등 생체외 시험의 경우에도 제어시스템을 갖도록 했다. 시롤리무스와 플레카이니드 등 2개 성분은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에 신규 추가된다. 또 의약품동등성 확보 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안에 따라 16개 성분이 생동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성분은 ▲nebivolol hydrochloride ▲loperamide oxide ▲paliperidone ▲valacyclovir ▲ibandronate sodium ▲cefalexin ▲mefenamic acid ▲bromperidol ▲piracetam ▲sulindac ▲oxybutynin hydrochloride ▲migritol ▲doxycycline hyclate hydrate ▲ibuprofen ▲ketorolac tromethamine ▲ribavirin 등이다. amlodipine besylate, amlodipine camsylate, amlodipine maleate, S-amlodipine 등 4개 성분은 생동시험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라 제출 자료도 일부 간소화된다. 이미 허가돼 있는 의약품 주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는 동물 1종에서 최대 3개월간 실시한 반복투여 독성시험자료로 단회투여독성, 1개월 및 3개월 이상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 1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05-14 06:14:40최봉영 -
"스티렌, NSAIDs 복용중인 환자 위염예방 효과 입증"부산백병원 등 36개 병원서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 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이 NSAIDs(비스테로이드성항염제)를 복용중인 환자의 위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효성 임상시험에서 대조약인 싸이토텍에 비해 비열등하고, 소화기증상 완화효과는 더 우수했다. 동아ST는 스티렌 일부 급여제한 안건이 상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 임상시험은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로 '임상조건부 급여' 대상이 된 스티렌이 NSAIDs를 복용중인 환자의 위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다기관, 이중눈가림, 실약대조, 층화 무작위 배정, 평행비교 방식으로 부산백병원 등 전국 36개 임상시험기관에서 NSAIDs를 복용중이거나 필요한 만 20~65세 이하 환자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조약은 싸이토텍이 선택됐다. 동아ST는 화이자의 싸이토텍이 방어인자 증강제 중 NSAIDs에 의한 위염예방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또 공격인자 억제제인 PPI제제와 작용기전이 다른 반면, 스티렌과는 약물효과에 대해 기전적으로 유사해 비교약제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상은 시험약과 위약을 1회 1정씩 1일 3회 식후 경구 투여해 총 4주동안 경과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NSAIDs 약제로는 아세클로페낙이 1회 1정씩, 1일 2회 식후 경구투여됐다. 임상결과 스티렌은 위내시경 유효율 평가(주유효성 평가) 결과 싸이토텍에 비해 비열등성이 입증됐다. 또 이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십이지장 유효율과 궤양 발생률에서도 스티렌과 싸이토텍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반응 발현율을 평가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싸이토텍군이 스티렌이 비해 조금 더 높았지만 역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화기증상 완화효과는 스티렌군이 싸이토텍에 비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달 중 대한약학회지 영문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동아ST 측이 조건부 급여기간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스티렌 급여기준 중 ' NSAIDs 약제 투약에 따른 위염 예방' 항목을 삭제(일부 급여제한)하는 안건을 14일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아ST 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임상을 완료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지만 (조건부 급여의 본래 취지였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험자 모집이 지연돼 임상결과 제출이 4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임상을 완료해 유효성을 입증한 자료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30억원을 들여 임상을 진행했고, 목표로 한 유효성도 입증했다. 일부 급여제한 조치 뿐 아니라 600억원을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복지부와 건정심 위원들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2014-05-13 06:14:56최은택 -
오마코·치옥타시드 일반약 전환 규제개혁 물거품오마코·치옥타시드를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는 규제개혁민원에 정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은 최근 오마코연질캡슐의 성분은 오메가3라며 오메가3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도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전문약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인은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600mg도 효능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억제제인데 thioctic acid의 경우 외국에서는 항산화목적으로 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돼 있다며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당분간 재분류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는 "티옥트산(Thioctic acid, α-lipoic acid)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정제)는 허가 시 '당뇨병성 환자의 다발성 신경염 완화'의 효능·효과를 인정받았고,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다만 "향후 의약품 재분류시 민원인 의견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우려, 외국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마코연질캡슐의 경우 '오메가-3산 지방산 함유유지'를 기능성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해당 제품은 임상시험자료 평가를 통해 전문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2011년도 분류 재평가에서 '적응증 상 의사의 전문적 진단 및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의약품'으로 심사돼 전문약으로 분류를 유지한바 있다"고 말했다.2014-05-13 06:14:55강신국 -
GMP 적합판정 받으면 허가기간 최대 100일 단축식약처 발표대로 GMP 적합판정서 발급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는 품목 허가시 사전GMP 평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서 발급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과 더불어 식약처 행정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GMP평가 면제로 허가기간 단축=현재 식약처는 완제약, 원료약 등 제형별로 수 년에 한 번씩 GMP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합판정을 받더라도 판정서 등은 발급하지 않으며, 품목을 허가할 때마다 GMP 평가를 새로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보완해 GMP 적합을 받은 업체에 판정서를 발급하고 해당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사전GMP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전GMP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소 평면도, 시설자료, 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등 11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제조품목에 대한 3배치 생산자료도 제출해야 했지만 식약처는 이 자료들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가장 큰 효과는 허가기간 단축이다. GMP 평가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보완 판정이 나면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100일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적합판정서를 받은 업체는 허가기간이 최장 100일 이상 단축되는 수혜를 받게 된다. 단 신약, 생물학적제제등, 주사제, 이식제 등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는 현재처럼 GMP 평가가 진행된다. 연간 GMP 평가를 받는 제품 중 제네릭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 상당수 제약사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 사전GMP 평가가 완화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우선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는 3년마다 GMP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또 전제조업무정지 또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이상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해당제조소 전품목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제조·품질관리나 생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가 등 사전관리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대신 사후감시에 따른 처벌 등은 강화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전환되는 셈이다.2014-05-13 06:14:55최봉영 -
한의협, 건정심 앞두고 스티렌 급여제한 촉구한의사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급여제한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스티렌에 대한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일부 상환조치의 이행을 주장했다. 스티렌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동아에스티측은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14일 대면회의를 통해 스티렌과 관련한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의사들이 특정 제약사와 의약품에 대한 비호와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한 것이다. 한의협은 "스티렌의 경우 엄연히 정부와의 약속인 조건부 급여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돼야 한다"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약품이 그 적응증에 대한 근거를 통해 허가 되고,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라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임상시험 결과 미제출 등 하자 투성이인 스티렌에 대한 대면회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5-12 17:1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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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함유한 사노피 코플라빅스는 어떤 모습사노피가 2010년 국내 등록을 중단했던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복합제 개발에 재착수했다. 이 약물은 항혈전 환자에서 플라빅스와 가장 많은 병용 처방을 하는 아스피린 장용정이 함유돼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2년 CJ제일제당, 제일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인제약, SK케미칼, 종근당, 한미약품 등 6개사가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 복합제를 선보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는 지난 7일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장용제를 함유한 복합제 가칭 코플라빅스정에 대한 임상1상 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시험은 플라빅스와 아스피린프로텍트(장용정) 두 단일제를 병용 경구 투여할 때와 복합제를 투여할 때를 비교해 생물학적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사노피는 EU에서 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인 '듀오플라빈'을 지난 2010년 등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스피린 적응증 차이로 해당 제품을 등록하기 어려웠다. 국내에서는 아스피린프로텍트만 심혈관계 예방 적응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듀오플라빈에 함유된 아스피린은 일반 아스피린정제였다. 아스피린프로텍트를 함유한 복합제는 특히 정제 개발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국내 제약업계의 이야기다. 사노피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제로 5년만에 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6개사가 허가받은 제품은 모두 캡슐제형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는 정제 개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제 병용 투여와 생동성을 입증하는 게 등록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기술적 발전으로 생동성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국내 경쟁업체들이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은 적응증 부분이다. 국내 6개사가 허가받은 복합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만성질환자들에게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해 뇌졸중 환자들은 복합제 대신 플라빅스와 아스피린을 병용 투여하고 있다. 적응증이 제한적인데도 국내 플라빅스-아스피린 복합제는 매 반기마다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6개 제품이 매출 100억원에 근접했다. 오리지널 코플라빅스는 과연 국내사와 달리 적응증 범위를 높여 등록될지 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노피 측은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플라빅스의 국내 판매액은 약가인하, 동일 제제 등장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아직 460억원대의 대형 품목이다. 코플라빅스가 상승세를 다시 이끌 수 있을지 국내 허가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플라빅스의 모습은 빠르면 내년 확인이 가능하다.2014-05-12 17:00:16이탁순 -
일동에스테틱스, 지방분해 의료기 쿨스컬프팅 런칭일동제약 계열사인 일동에스테틱스(대표 윤석호)가 최근 냉동지방분해 의료기기인 쿨스컬프팅을 본격 런칭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쿨스컬프팅은 미국 젤틱社가 개발한 의료기기로, 냉동지방분해 기술을 이용해 비수술적인 방식으로 지방층을 감소하게 한다. 특히, 특허 받은 쿨링센서와 젤패드를 통해 선택된 지방세포에만 냉각에너지를 전달해 주변 피부, 혈관, 신경 등의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1990년대말 하버드의과대학에서 냉동지방분해술의 연구가 시작된 이후 쿨스컬프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100만 건 이상 시술되었으며, 미국 FDA, 유럽CE,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내외 다수기관의 승인으로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쿨스컬프팅 개발 이래 냉동지방분해술과 관련한 유사제품이 개발돼왔으나, 화상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쿨링센서와 젤패드 등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쿨스컬프팅이 유일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2014-05-12 15:26:16이탁순 -
일양약품, RSV치료제 공동개발 다국적사 모집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이 전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무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물질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첫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공동개발 다국적사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연구팀과 RSV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 일양약품은 수년 간 다각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 끝에 수백 종의 후보 물질 중에 RSV 최종 물질을 선정했다. 특히 동물실험을 통한 RSV 최종 물질에 대한 약효와 독성을 확인하고 전세계 물질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보다 월등한 약효를 보이는 원인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정적이며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RSV 최종 물질은 대유행 했던 신종플루 및 조류인플루엔자에도 효과가 보여 다각적인 치료제 대안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어린이가 많이 생활하는 곳에서 감염률이 높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일반 감기 증세인 재채기나 기침을 유발하고 어린이와 신생아 등 모든 소아에게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RSV로 인해 증세가 진행되면 고열과 세기관지염, 폐렴, 호흡기부전 등이 발생하며, 특히 심장이나 폐의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루킨이나 그 수용체 및 종양괴사 인자 TNF 유전자 촉진제 등이 중증 RSV를 야기하는 인자로 입증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해 수백만원이 넘는 클론 항체를 5회 정도(1개월에 1번)투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RSV의 치료제나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감염이 되도 면역이 되지 않는 RSV는 매년 증가 추세로 영& 903;유아의 사망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을 사용하거나 항생제를 처방하지만 부작용과 미미한 약효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2014-05-12 15:14: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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