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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에 맞춰 밸리데이션 중요 공정별 의무규정 삭제의약품 제조과정 중 밸리데이션 중요 공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픽스(PIC/s) 가입에 따라 GMP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21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밸리데이션 기준 변경과 퇴장방지약 GMP 기준 완화다. 우선 기존에는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공정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공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IC/S GMP 가이드라인 등 해외규정에서는 중요공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밸리데이션 미실시를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제조화 추진을 위해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공정을 삭제하고 이를 각 제제별,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해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GMP 평가 기준도 완화된다. 퇴방약의 경우 제조·판매 전에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단계가 아닌 제조·판매단계에서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08-21 15:00:48최봉영 -
자궁경부암백신, '여자아이'라면 두번 맞고 끝낸다앞으로 여아들의 경우 2번의 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해진다. 먼저 승인을 확보한 것은 GSK다. 식약처는 최근 ' 서바릭스'의 15~25세 여성의 3회 접종 요법 대비 9~14세 여아 2회 접종 요법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인정, 적응증 확대를 승인했다. GSK 관계자는 "이번 허가의 토대가 된 각각 960명,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서바릭스 2회 접종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HPV 16, 18중화항체반응은 3회 접종 그룹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MSD 역시 곧바로 2회 요법의 승인을 진행중이다. 현재 ' 가다실'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서류제출 및 전문가회의 심사를 마친상태로 빠르면 내주중 식약처의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가다실의 적응증 확대 승인이 서바릭스에 비해 3주 가량 늦었음을 감안할때 MSD의 국내 조치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과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MSD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가다실도 심사에 들어갔다. 가다실은 앞으로도 백신의 유효성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14-08-21 12:24:54어윤호 -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했으며, 안전평가원 심사 부서와 제약기업 개발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의료적 중요도와 제품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 2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 ▲제조소 시설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문 ▲원료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 ▲제조공정, 제조소 및 제형 변경에 따른 동등성 확보방안 등을 지원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08-21 11:24:1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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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서바릭스', 여아 대상 2회 접종 승인자궁경부암백신 ' 서바릭스'의 9~14세 여아에 대한 접종이 가능해졌다. 해당 적응증의 국내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인은 15~25세 여성의 3회 접종 요법(0,1,6개월)과 비교해 9~14세 여아의 2회 접종 요법(0,6개월)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2건의 임상연구(연구명 HPV-048, HPV-070)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9~14세 여아에서 HPV 16형, 18형에 대한 면역 반응과 ELISA 항체반응이 3회 접종 15~25세 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나 서바릭스의 높은 면역 반응을 재확인됐다. 총 960명의 여성 및 여아 그룹을 대상으로 한 HPV-048 연구(1상/2상) 결과, 9~14세 여아에서 HPV 16형, 18형에 대한 면역 반응이 3회 접종 15~25세 여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개월까지 지속됐다. 아울러 1447명의 여성 및 여아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HPV-070 연구(3상)에서도 2회를 접종(0,6개월)한 9~14세 여아의 HPV 16형, 18형에 대한 ELISA 및 PBNA 항체 반응은 3회를 접종(0,1,6개월)한 15~25세 여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회 접종 그룹의 HPV 16형, 18형 중화항체반응(PBNA로 측정)이 3회 접종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 9~14세 여아 대상 2회 접종 요법 허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서바릭스 제조사인 GSK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백신 접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과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9~14세 여아 대상 서바릭스 2회 접종 요법은 유럽연합(EU), 캐나다 이외에 총 76개 국가에서 승인됐으며 2회 접종 요법을 승인 받은 백신 중에서는 서바릭스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다.2014-08-21 09:17:59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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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카 제네릭 첫허가…사이넥스 수입품 '세비액트'국내 제약업계가 현재 가장 공 들이고 있는 고혈압 복합제 세비카(올메사탄+암로디핀) 제네릭 한 제품이 오리지널의 재심사만료가 끝나자마자 허가를 받아 제약업계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 오리지널약물의 재심사만료가 끝나고 제네릭은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검토기간이 제일 긴 GMP 평가기간을 감안할 때 최종 허가까지 3개월이 걸린다. 세비카의 재심사만료일은 지난 7일.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약물은 일러도 연말이나 허가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첫번째 세비카 제네릭이 허가를 받았다. 사이넥스의 세비액트정이 그것. 사이넥스는 주로 의료기기 수입과 수입의약품 허가를 대행하는 업체로,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 씨가 대표로 있다. 김 영씨는 옛 안철수재단인 동그라미재단의 신임 이사장이기도 하다. 사이넥스가 그동안 의약품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비액트는 다른 판매사를 대행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수입제품인데다 재심사만료 이후 4일만에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의 위임형 제네릭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개발사의 허여서(허락문서)없이는 이렇게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더구나 이 제품은 생동성시험 승인계획 기록도 없다. 그러나 식약처, 사이넥스, 한국다이이찌산쿄 모두 당장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 관계자는 "한국다이이찌산쿄가 관여된 일이 아니어서 본사와의 관련성이 있다 해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제품이 위임형제네릭일지 모른다는 또 하나의 방증은 제품명이다. 작년 고혈압치료제 올메텍 특허만료 때 원개발사 다이이찌산쿄는 위임형 제네릭 '올메액트'를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현재 CJ헬스케어에서 판매하고 있다. 올메액트와 세비액트, 비슷한 이름에서 위임형 제네릭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세비카 제네릭은 현재 국내 제약 16개사가 생동성시험을 허가받는 등 또 하나의 제네릭 성공을 꿈꾸며 최종 허가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입 제네릭이 재심사만료 4일만에 허가를 받으면서 해당 제약사 관계자들은 힘이 풀린 모습이다.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는 "수입제품인데다 물리적인 허가기간을 봐도 위임형 제네릭이 아니겠냐"며 "내년 출시를 노리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사의 쌍둥이약 꼼수에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2014-08-21 06:14:57이탁순 -
실데나필, 다른 PDE5저해제와 병용 주의실데나필 성분 제품을 다른 PDE5저해제와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식약처는 실데나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가변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은 일반적 주의사항에 '이 약과 다른 PDE5저해제, 실데나필을 함유한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또는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와 병용투여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런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다. 또 상호작용에는 실데나필은 보센탄의 AUC와 Cmax를 각각 49.8%, 42%까지 증가시켰다는 내용 등도 추가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실데나필 제제는 88개 품목이 있다.2014-08-20 17:48:0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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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콕시브, 최저 유효용량·단기사용 권고세레콕시브를 투약할 때 최저 유효용량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일 식약처는 세레콕시브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경고사항 문구 추가. 국외 시판후 조사결과 추가 등이다. 허가사항 변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경고사항에는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유효용량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이상반응으로 기관지염, 알레그기 악화, 빈혈, 불면증 등의 발현빈도 등이 추가된다.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모든 임상시험에서 배제되됐므로, 이상반응의 빈도에 대해 임상시험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추가로 기재된다. 국내 허가된 세레콕시브 성분 제품은 총 21개가 있다.2014-08-20 17:39:0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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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 전산망 시스템 구축·운영식약처가 인체조직 전상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인체조직 채취 시 병력 확인,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에 관한 사항 정비 ▲인체조직 전산망 시스템 운영 세부사항 마련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조직은행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기준, 품질관리체계 등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식약처장이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시간 유통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은행의 허가 미갱신, 교육대상자 교육 미이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채취 시 금지 대상 병력 확인 ▲이식 조직에 대한 추적 관리 체계 확립 및 운영 ▲용기 봉함 및 표시 기재 의무화 ▲수출국 제조원 실태 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기존에 실시하던 문답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조직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조직에 대해 '추적 관리 체계'를 의무화하고, 부작용 보고 범위를 확대해 중대한 부작용 뿐만 아니라 경미한 부작용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 실시를 위한 점검사항과 방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병력 조사와 부적합조직 폐기, 의료관리자,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08-20 17:04: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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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임상1상 면제, 심각한 안전문제 유발"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1상을 면제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상 면제를 위한 어떤 의학적 근거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이유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투자화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규진 박사는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을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최 박사는 "1상은 안전정 평가를 위한 것인데 정부가 이를 면제해 준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이나 이종 줄기세포의 경우 배양·증식 등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외부조직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에서도 1상을 면제해주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1상 면제는 줄기세포개발 기업의 수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국민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임상부터 허가까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며 "알앤앨바이오가 치료제를 투여해 사망한 사례에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산업 진흥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허가한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의 느슨한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었다. 그는 "국내 산업의 건저난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규제완화가 아닌 철저한 질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8-20 12:04:16최봉영 -
"의대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국민에 비용전가"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이 의과대학의 시장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남희섭 변리사는 이 같이 밝혔다. 남 변리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비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별도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학교 연구성과나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모델은 미국 베이돌법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특허를 통한 영업활동이 강조되면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의해 연구의제가 통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의 시장화가 의료비나 약제비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베이돌 모델은 연구성과를 연구수행주체가 사적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공적개입이 가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 베이돌 모델에는 이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 세금지원으로 이룩한 연구성과물을 국민이 이용하려면 다시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역할은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지식을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라며 "전문지식을 팔아 상업화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8-20 11:48:5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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