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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신약 시판 영향 3분기 실적 기대 이상일라이 릴리는 동물 의약품 사업부와 새로운 약물의 시판으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릴리는 최근 시판된 당뇨병 치료제인 ‘트룰리시티(Trulicity)’와 방광암 치료제인 ‘시람자(Cyramza)’가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람자의 3분기 매출은 1억1100만불이며 최근 승인된 트룰리시티는 매출이 7400만불을 기록했다. 또한 동물 약물 사업부 매출은 33%나 증가해 ‘심발타(Cymbalta)’와 ‘에비스타(Evista)’의 특허권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을 줄였다. 릴리는 노바티스의 동물 약품 사업부를 54억불에 매입한 바 있다. 지난달 ‘자디언스(Jadiance)’가 당뇨병 환자의 시망 위험을 32%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자디언스의 3분기 매출은 1500만불이었다. 릴리의 매출은 1.7% 높아진 49억6000만불이었으며 이윤은 7억9970만불에 달했다. 따라서 릴리는 금년 매출이 197~2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당 수익 역시 기존 3.2~3.3불에서 3.40~3.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제약사와 같이 릴리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았다. 환율 영향으로 릴리는 8%의 매출 감소가 있으며 제네릭 경쟁으로 2%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2015-10-23 08:50: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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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PMS 거절 움직임 야금야금 확산…제약 골머리시판후조사(PMS) 의뢰를 거부하는 개원의들이 늘어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량이 많은 백신의 PMS를 진행에 차질이 생겨 식약처 자료제출 기한을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PMS는 의약품 시판후 4~6년간 600~3000례의 사용성적자료를 수집해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3상)에서 예측되지 않은 이상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4상 시험이다. 정부는 약사법상 신약 허가시 의무적으로 PMS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PMS를 활용한 리베이트 사례가 적발되고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지가 강해지면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PMS 마저 의료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PMS가 리베이트의 산실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체택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처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중됐지만 몇년새 개원가에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병원급의 경우 아예 PMS를 금지시키거나 진료과 차원에서 자체 거부하는 곳들이 생겨 제약사들이 항암제 등 약제 자료 제출에 고초를 겪어 왔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요즘은 PMS를 진행하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 또 몇차례 개원의 대상 대규모 소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예 그 쪽(PMS)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한 다국적제약사 백신 담당 마케터는 "PMS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약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당한 기업활동마저 무작정 제한당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결국 해당 백신의 PMS를 완료하지 못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넘겨 버렸다. 식약처에 상황을 설명하자 추가 기한을 줬지만 시간내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15-10-23 06:15:00어윤호 -
제네릭 경쟁력 강화 잰걸음…정책 비전 '국제조화'[의약품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 정부가 국내 제네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비전은 '국제조화'다. 구체적으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범위 확대, 생동성시험 기준을 상향 조정, 제네릭 안전성 강화, 폐 흡입제 제네릭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국제조화에 전력한다는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2일 '의약품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제약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제네릭 정책의 향배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전문약 의약품동등성시험 강화=식약처가 올해 시행한 고시 제·개정 내용을 짚어보면, 먼저 기존 신약에만 적용됐던 CTD 의무화는 내년 3월 20일부터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동성시험 대상 전문약으로 확대된다. 주의할 대목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신고서의 최초 허가 때는 물론이고, 의약품 허가 변경 때도 CTD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CTD 의무화로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삭제된다. 다만, 현재 의약품동등성 기준이 개정중인 만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생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에는 CTD작성법에 따른 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E3양식을 내면 된다. 특수제형을 포함한 제네릭(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한 정제 좌제, 캡슐제)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자료 제출도 의무화 된다. 생동성시험 대상 의약품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문약 정제, 캡슐제, 좌제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산제, 과립제, 점안제, 점이제, 폐 흡입제, 외용제도 생동성시험이 필요해진다. ◆폐 흡입제 제네릭 기준=식약처는 지금까지 기준이 모호했던 폐 흡입제 제네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이화학적동등성 입증 때 제형 등 불명확했던 사전 요건이 명확히 규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흡입제 제네릭 허가를 위해서는 대조약(오리지널)과 시험약(제네릭) 간 흡입되는 양, 기류의 공기 저항성, 목표 약물 전달량 등 유사성(이화학적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9가지 생체외 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한다. 이들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화학적동등성 시험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생체외 시험 및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약동학 시험(또는 조영시험), 약력학 시험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제네릭 허가가 가능해진다. ◆생동성시험 기준 상향=생동시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일단 생동성 시험대상자 선정 때 필요한 안전성 확보 기준과 윤리기준은 이미 완비했다는 입장이다. '마루타 알바' 등 생동시험 관련 안전성 불안을 해소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로 생동시험기준을 임상기준과 통합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임상제도과 김용훈 사무관은 "국회 등의 지적이 계속돼 온 생동시험 안전성·윤리성 우려는 이미 극복했다"며 "이제 과감하게 GCP로 가야한다는 게 식약처의 생각이다. 법이 통과되면 생동시험 승인 때 제출자료 범위와 계획서 항목을 임상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평가원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은 "제약산업 글로벌 트랜드는 '좋은 품질의 약을 자국 국민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어떻게 이뤄 낼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업계 관계자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속허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실무 의견을 주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으로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2015-10-23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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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8%, 세계 4위 수준한국의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은 8%로 세계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 가장 높은 비중인 44%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중국 13.2%, 미국 12.3%, 한국 8.0%, 인도 6.7%, 일본 3.0%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3년 12억 달러였던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는 오는 2019년에는 239억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신유원 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동향 분석을 내놨다.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1626억 달러로 2008년 932억 달러 대비 5년만에 74.5% 급성장했다. 2013년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 규모는 12억 달러로 전체 바이오의약품 내 비중은 다소 낮으나 2019년에는 23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의약품 신약개발 둔화로 글로벌 제약기업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값비싼 바이오신약 대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향후 빠르게 커진다는 게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국내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는 2012년 셀트리온의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주를 시작으로 허쥬마주(셀트리온), 다빅트렐주(한화케미칼), 브렌시스50mg프리필드시린지(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총 4개 품목이다. 식약처 승인으로 임상이 진행중인 바이오시밀러는 13개이며, 이중 항체의약품이 10개로 76.9%를 차지했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맙테라 등의 순으로 시밀러 개발이 진행중이며 이는 판매량이 많거나 특허 만료를 앞둔 의약품에 집중됐다. 신 연구원은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6년(2013~2019년)간 연평균 8.3%씩 증가할 것"이라며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신약 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0-22 18:28:48이정환 -
알비스 위임형제네릭 3품목 연누적 50억원 각각 돌파대웅제약이 계열사를 통해 출시한 항궤양제 알비스 위임형 제네릭이 모두 3분기 누적 처방액 50억원을 넘어섰다. 알비스 위임형 제네릭 덕분에 대웅제약은 효과적으로 특허만료 제네릭에 대비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비스 고용량 제제로 대웅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알비스D'와 대웅바이오의 위임형제네릭 '라비수', 또다른 계열사인 알피코프의 '가제트'는 3분기 누적 처방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 알비스D가 51억원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라비수는 57억원으로 일반 제네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계속 유통해왔던 가제트는 제네릭약물 침투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3분기 누적 6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대웅제약 알비스는 3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했다. 오리지널 알비스와 위임형 제네릭의 합계 실적은 528억원으로, 작년 동기 알비스와 가제트의 실적을 합친 553억원보다 약 4% 줄어들었다. 그러나 계열사로 편입된 한올바이오파마의 위비스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높다. 작년말과 올해초까지 30여개 제약사가 제네릭약물을 진입했다는 점에서 볼 때 대웅제약의 위힘형 제네릭 방어전략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알비스 제제가 생산이 까다로와 주요 제약사에 수탁생산을 통해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제네릭 진입이 대웅제약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량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알비스D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다른 계열사 약물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타 제약사로 가는 수탁 공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2015-10-22 12:14:54이탁순 -
이매티닙 경구제 이상반응에 '만성신부전' 추가 추진만성백혈병치료제 이메티닙 성분 제품 이상반응에 만성 신부전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이매티닙메실산염 단일제 관련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지했다. 유럽의약품청(EMA)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의 안전성정보 검토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매티닙 경구제의 시판 전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서 빈도가 알려지지 않은 만성 신부전(신장·비뇨기 이상)이 보고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리지널인 글리벡 뿐 아니라 제네릭 전 품목도 해당된다. 변경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5일까지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2015-10-22 12:14:50이정환 -
엘러간 오저덱스, 안내염·안압상승·황반이상 보고한국엘러간의 안구유리체내 이식제 '오저덱스(성분명 덱사메타손)' 시판 후 조사 결과 안내염, 안압상승, 황반이상 등 유해사례가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덱사메타손 이식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상반응 추가를 위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했다. 4년 간 국내 환자 718명을 대상으로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저덱스 제제의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66%(55/718명, 총 57건) 였다. 이 중 중대 유해사례 발현율은 0.56%(4/718명, 4건)로 안내염 0.28% (2/718명, 2건), 안압상승, 황반이상 각 0.14%(1/718명, 1건)이었다. 이들 모두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유해사례였다. 예상치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70%(5/718명, 5건)로 보고됐다. 결막질환 0.28%(2/718명, 2건), 맥락망막장애, 황반이상, 어지러움 각 0.14%(1/718명, 1건)로 집계됐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0.42% (3/718명, 3건)로 결막질환, 맥락망막장애, 황반이상비염 각 0.14% (1/718명, 1건)으로 보고됐다. 통합평가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 대비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없었다. 변경지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오는 11월 2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5-10-22 10:59:08이정환 -
에자이, '파리에트' 단독프로모션…소화기 강화에자이가 대표 PPI제제인 '파리에트(라베프라졸)'에 대한 단독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얀센과 에자이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파리에트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최근 종료했다. 단 파리에트의 생산은 여전히 한국얀센 공장에서 이뤄진다. 파리에트는 본래 에자이가 개발한 약제로 지난 2000년 허가 이후 얀센이 생산 및 판매를 전담해, 사실상 얀센의 품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에 따라 원 개발사인 에자이가 단독 공급하게 됐다. 여기에 에자이는 일본 본사에서 소화기질환사업부를 아지노모토제약과 통합, 2016년 4월 별도 법인을 출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파리에트를 비롯한 소화기질환 약제들의 파이프라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자이는 파리에트의 단독 프로모션에 대비, 자체 인력 보강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담당 마케터(PM,Product Manager)을 비롯, 20명 규모의 영업인력이 배치됐다. 에자이 관계자는 "파리에트의 유통, 의료진 커뮤니케이션 등 계약종료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앞으로는 '에자이의 파리에트' 이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15-10-22 06:14:56어윤호 -
국감의 위력?…방치됐던 치료재료 관리체계 강화앞으로 식약처와 심사평가원 업무연계 부재로 사실상 방치돼 왔던 치료재료 관리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해결의 단초는 지난 국정감사가 제공했다. 21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의 지적 이후 식약처와 치료재료 관련 허가정보 연계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허가정보 공유를 위해 식약처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식약처 허가정보와 건강보험 고시자료 연계를 위한 '매핑키'를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화 등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허가번호, 허가변경 이력 등 허가정보 연계 항목을 논의하고, 식약처 지청별로 부여하고 있는 허가(신고) 번호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식약처 허가취하 또는 취소 품목에 대한 목록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가장 큰 변화다. 심평원이 식약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허가취하(취소) 품목을 선제 발굴해 '목록삭제예고'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자료확보 후 최종 목록삭제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치료재료가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또는 취하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심평원에 삭제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목록에 그대로 유지되는 등 부실 관리돼 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추후 식약처 허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허가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직권삭제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보험코드, 품명 등의 고시항목 외에 사업자등록번호, 식약처 허가번호, 허가변경 이력 등으로 정보관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7월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는 총 2만4236개에 달한다. 한편 장정은 의원은 올해 식약처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 급여목록 등의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두 기관간 업무연계 강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또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허가 및 제품 정보 공유 계획에 대해 양 기관에 묻기도 했다.2015-10-22 06:14:51김정주 -
천식 등 폐 흡입제 제네릭 가이드라인 곧 나온다정부가 폐 흡입제 흡입장치(디바이스)의 취급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면 제네릭으로 시판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디바이스 '취급방법'은 '작동원리'와는 구분된다. 작동원리가 폐 흡입제 약제학적 종류인 정량흡입기(MDI), 건조분말흡입기(DPI)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취급법은 환자의 실질적인 디바이스 작동법을 의미한다. 즉 폐 흡입제 제네릭의 기본 전제조건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물 작동원리'이며 취급법만 다를 때 제네릭으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천식·COPD 폐 흡입제 제네릭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곧 공개하기로 했다. 12일 안전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천식·COPD 폐 흡입제 제네릭의 현 허가 조건은 오리지널약과 약물, 약제학적 투여법(MDI, DPI 등) 뿐 아니라 흡입장치(디바이스)의 취급(작동) 방법이 동일한 지 여부까지 꼼꼼히 따진다. 만약 약물과 투여법이 동일하더라도 흡입장치가 오리지널약과 다르다면, '제네릭'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돼 추가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네릭사들은 디바이스를 자체 개발하고도 어쩔 수 없이 자료제출의약품 허가를 진행해 추가 임상 부담을 져야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번에 제시할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흡입장치가 완벽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자체개발 디바이스로 약물 폐침착률 등 약동학·약력학 기준만 입증하면 제네릭으로 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령 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와 주성분이 동일한 한미약품의 플루테롤은 흡입장치 작동법 차이로 인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됐다. 그러나 새 기준안대로라면 플루테롤도 제네릭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향후 폐흡입제 제네릭은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흡입제와 동등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 지가 허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폐 흡입제 제네릭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디바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기준을 세우는데 고심했다"며 "일단 약제와 투여법이 똑같다면 흡입장치 작동법이 다르더라도 오리지널약과 동등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5-10-22 06:14: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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