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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맥시크란', 5년간 아프리카 수출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케냐, 나이지리아 현지 제약사와 5년간 총 730만달러(약 85억원)에 페니실린계 항생제 '맥시크란(Maxiclan)'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나이지리아에서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출을 통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케냐의 대한제약, 나이지리아 뉴에이스 메딕스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제약사, 의약품 수입회사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아프리카 의료시장은 제네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아프리카 각 정부가 제네릭 선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시장 조사기관인 IMS 헬스(IMS Health)에 따르면 2012년 18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였던 아프리카 제약시장은 연평균 10.6%씩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450억달러(약 5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최성원 보령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아프리카는 감염, 말라리아, 설사병 등으로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파머징마켓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전략을 다변화 할것"이라고 말했다.2016-06-30 09:45: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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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영란 킴?"…빅파마 본사도 아는 김영란법얼마전 내한한 한 다국적제약사의 본사 임원이 기자에게 물었다. "Who is 영란 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은 제약업계에서도 이제 제법 글로벌하게 알려진 듯 하다. 국내법인의 법안 자체에 대한 보고도 있었겠지만 해외 학술대회의 한국 키닥터, 언론인(기자) 초빙이 잇따라 취소되다보니, '김영란이 누구냐'라는 원론적인 질문도 헤아림이 가능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안 되고, 삼성병원 교수는 되고? 5~6월에는 세계 유수의 학술대회들이 열린다. 그것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유럽혈액학회(EHA) 등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신약, 혹은 후보물질과 연관성이 깊은 학회들이다. 달리 말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방 영향력이 큰 전문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은 유관 국제학술대회 개막일에 맞춰 의사, 기자들을 초청하고 참석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국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실제 법안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 매출 기준 상위 10대 외국계 제약사 중 4곳이 올해 학술대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하반기이고 의대 교수들의 학회 참석 지원이 위법으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 자체가 흉흉한 상황이라 제약사들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의사'에는 학교법인 교수만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겸하지 않는 의사는 법인이 학교법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적용대상이 되고 기타법인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전 열린 ASCO에 이를 이유로 기타 법인 소속 의사를 초청한 회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많다. 제품설명회, 강연, 인터뷰 등 의사의 컨설팅이 필요한 업무가 한 둘이 아닌데, 법안 적용 대상에 차등이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당 3만원으로 간담회? 호텔에 3만원짜리 메뉴도 없다 신약을 떠나, 기업은 신제품을 론칭하면 보통 기자간담회를 열어 홍보에 돌입한다. 보통 호텔에서 진행되는데,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이후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여기서 사실상 김영란법이 정하는 한끼 식사비 3만원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제약업계는 특히나 언론 대상 간담회나 소규모 좌담회 진행이 많다. 단순 출시를 떠나 지속적인 임상 데이터, 약제 허가 및 급여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C제약사 홍보 담당자는 "호텔보다 저렴한 장소를 찾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마땅한 장소를 갖춘 시설 섭외 자체가 어렵다. 어떻게든 법안 시행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행사는 다 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제약사들의 크고 작은 간담회는 쉴 새 없이 개최되고 있다. 의사 대상 프로모션이 김영란법 시행전임에도 리베이트의 이미지로 축소됐다면 언론 홍보는 그 반대다. 5~6월 두달 사이에만 BMS, GSK, MSD, 베링거인겔하임,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케다, 화이자, 암젠, 세엘진, 갈더마, 한미약품 등 제약회사들이 언론 대상 행사를 진행했다. 7월 역시 확정된 일정이 빽빽하다 D사 홍보 담당자는 "물론 법안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꼼수도 생각할 수 있고 예외규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갑갑하다. 업계도 식사비 규정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뜀했다.2016-06-30 06:15:00어윤호 -
시알리스 제네릭, 전립선비대증 장착…매출상승 기대시알리스 제네릭이 조만간 오리지널약품과 같이 전립선비대증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알리스5mg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에 대한 PMS(재심사기간)가 지난달 20일 만료되면서 제네릭약물과 효능·효과가 통일조정된 것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조만간 적응증 통일조정이 확정되면 내달부터는 제네릭약물도 양성 전립선비대증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시알리스 5mg은 다른 용량과 달리 매일 복용하면서 발기부전과 상호연관성이 높은 양성 전립선비대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적응증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 72%에서 양성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갖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도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을 함께 치료할 경우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시알리스5mg은 매일 먹는 데일리 요법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을 앞세워 시장에 안착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 출시 이후 시알리스가 특허만료 전까지 매출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5mg의 영향이 컸다. 시알리스 5mg이 전체 시알리스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높다. 반면 시알리스 제네릭은 5mg보다는 10mg과 20mg의 매출 점율이 훨씬 높다. 유통업계는 한미약품 구구의 경우 5mg 제품의 비중이 15%, 나머지 10mg, 20mg을 85%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오리지널 시알리스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타다라필 성분의 5mg 제품은 61개나 된다. 이번에 제네릭약물도 양성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추가한다면 매출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구구가 시알리스 처방액(유비스트)을 역전한 상황이어서 전립선비대증 추가가 매출상승에 가속도를 붙일 거란 예상이다. 다만 비급여약물이다 보니 매출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제네릭약물의 전립선비대증 적응증 추가가 시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6-06-30 06:14:56이탁순 -
의약품 임상시험 '보완사항 사전검토' 7월 본격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들이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제출자료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본격 도입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의약품 개발자인 제약사와 심사자인 식약처 간 임상시험 분야 소통력이 강화돼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크게 줄어들고 제품 시판허가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기존 시행중인 임상시험계획서 사전검토에 이어 보완사항 발생 시에도 미리 제출자료를 점검해주는 규제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달부터는 평균적으로 임상승인 시점과 임상연구 보완사항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평균 67일이 소요됐던 최초 임상승인 기간이 55일로 짧아지며, 보완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적용 대상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변경승인 제약사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보완·시정·권고 등 심사결과에 대한 제약사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꼭 필요한 보완사항만 확정해 준다. 임상시험 '보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검토제가 필요한 이유는 1차 보완에 이은 2차 보완이 발생될 경우 제약사의 자료제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임상 중 1차 보완이 발생했을 때 식약처는 제약사에 평균적으로 1달~2달 가량의 1차 보완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한다. 이때 제약사가 1~2달 내 1차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식약처에 두 번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임상환자 모집이나 시험기관 등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해 보다 완벽한 임상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1차 보완 이후 추가로 2차 보완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다. 2차 보완 시 제약사는 무조건 10일 안에 추가 자료를 식약처 제출해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임상연구자 등에 핏치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자료작성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기간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는 임상 보완사항 요구 전 제약사-식약처 간 사전협의 절차가 부재해 기업이 보완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3차 보완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해왔던 것. 이렇게되면 제약사는 자료제출에 불필요한 애를 먹게되고, 심사자인 식약처도 완성되지 않은 임상자료를 다시 심사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해 행정력이 낭비된다. 또 개발자와 심사자 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완성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정작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빠뜨리는 해프닝도 일어난다. 식약처는 이같은 부조리를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제약사와 사전검토로 필요한 자료만 준비토록 도와주는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약품 임상보완이 발생하면 임상을 실제 진행중인 병원 소속 교수님에게 보완내역과 임상자료를 모두 들고가 힘들여 추가자료 작성·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보완 사전검토가 이뤄지면 식약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식 창구가 명문화돼 이같은 소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차 보완이 뜨면 무조건 10일 내 자료를 만들어 식약처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타임라인을 맞추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나 식약처 모두 쓸데없는 행정력 소모를 대폭 축소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임상제도과 김명정 과장은 "지금까지도 임상시험 사전검토는 운영중이었지만, 이번에 정식 제도화·명문화를 토대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특히 기존 미흡점을 개선해 임상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의약품 시판허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2016-06-30 06:14:55이정환 -
텍피데라, 급여기준 신설…페브릭·쎄레브렉스는 확대정부가 예정대로 쎄레브렉스캡슐 등 일부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텍피데라캡슐은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모두 급여를 적용받는 페브릭정 성분은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를 29일 개정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텍피데라캡슐=Dimethyl fumarate 경구제는 7월 1일 신규 등재되는 약제다.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가 2회 이상 있었고,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급여 투여대상이다. 단독요법으로 투여되는 데,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나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투여 중지한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하는 문구를 명확히 한다. 현재는 'Bisphosphonate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으로 돼 있던 것을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쎄레브렉스캡슐 등=Celecoxib 경구제는 국내ㆍ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강직성 척추염에도 급여 인정한다. 현재는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만 ?舛?투약되고 있다. ◆심발타캡슐 등=Duloxetine 경구제는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급여인정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셀셉트캅셀 등=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 WHO 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루푸스신염로 확진된 환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급여 확대한다. ◆프로그랍 등=Tacrolimus 제제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cyclosporine의 부작용으로 투여 불가능한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 급여 인정한다. 단, 서방형 제제는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제외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일반형 경구제만 해당):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 포함) 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 cyclosporine의 부작용이 심해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설된다. ◆이지에포외용액=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는 급여목록의 포장단위 변경(20ml→10ml) 사항을 급여기준에도 반영한다. ◆애드베이트.그린진에프.진타.노모클레이트-피 등=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Beroctocog alfa, Moroctocog alfa,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 등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면역관용요법에 8인자 제제가 모두 사용될 수 있고, 더 우선적으로 권유되는 8인자제제가 없는 점, 항체를 발생시킨 8인자제제를 이용해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는 게 권고되는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는 기준이 신ㅅㄹ된다.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Interferon α-2b 주사제는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주에서 '신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페브릭정 등=Febuxostat 경구제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 혈중요산수치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를 모두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급여기준에서는 삭제한다. 현재는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 투약 가능하다. 한편 A액:Intralipid (40-100g) B액:Amino acid (41-101g) C액:Glucose (160-400g)(품명& 8758; 올리클리노멜엔 7-1000이주사)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돼 급여기준도 삭제된다.2016-06-30 06:14:54최은택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다음달부터 약국 등 의료용기구 소매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대상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 시행=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등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도가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속심사 대상 확대·지정절차 구체화=7월 29일부터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지정·처리절차가 구체화 된다. 이를 위해 신속심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선적인 심사 및 상담지원 등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다.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같은 날부터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확대된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도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결과 공개=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9월부터 공개한다. 또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 ◆선택진료비 축소개편=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14년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2300여명으로 축소했다. 올해는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해 4000여명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확대=7월1일부터 약국을 포함한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도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된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무기명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인증 의무화=국가면허가 발부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료과정운영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달 23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학과(학부, 전문대학원) 폐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수시 또는 정시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국방부는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201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원격진료장비를 이용해 화상으로 격오지 부대 환자에게 의료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40개소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63개소로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기관으로 확대=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이달 2일부터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했고, 금융회사는 제외했다.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2016-06-29 12: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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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 6피' 범유전자형 C형간염 신약, 최초 등장유전자형 1a·1b형부터 유전자형 2·3·4·5·6형까지…. 복잡한 유전자형을 따져 만성 C형간염 환자를 치료할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 C형간염의 주요 유전자형 6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는 강력한 치료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길리어드의 ' 엡클루사( Epclusa)'를 간경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유전자형 만성 C형간염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엡클루사는 2013년 FDA 승인을 받았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400mg과 NS5A 억제제 계열 '벨파타스비르' 100mg의 고정용량 복합제다. 비대상성을 포함한 중등도~중증 간경화 환자에게 리바비린과 병용으로 하루 1번 투여하며, 인터페론 없이 12주 치료만으로도 90%에 가까운 반응률을 나타낸다. 간경변증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증을 동반한 유전자 1~6형 C형간염 환자(1558명)를 상대로 진행된 3건의 ASTRAL 임상연구에 따르면, 엡클루사를 복용한 환자의 95~99%에서 12주 후 혈액검사상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ASTRAL-4 임상연구에 포함된 중등도~중증 C형간염 환자 87명도 94%의 치료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 피로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근거로 엡클루사는 지난 5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도 만성 C형간염 치료제로 승인 권고된 바 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에드워드 콕스(Edward Cox) 항균제관리국장은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치료옵션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이번 승인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실질적인 환자 접근성과 직결될 수 있는 가격의 경우, 12주 레지맨에 7만 4760달러로 알려졌다. 한화로 치면 8727만 4824원으로 기존 소발디(8만 4000달러)나 하보니(9만 4500달러)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다. 카라 밀러(Cara Miller) 길리어드 대변인은 외신(Medscape)과의 인터뷰를 통해 "엡클루사의 가격이 미충족수요가 높았던 미국 내 C형간염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전자형 2, 3형의 경우 기존 소발디/다클린자 레지멘의 절반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16-06-29 12:14:53안경진 -
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1차약제로 격상될까?면역항암제 ' 키트루다( 펨브롤리주맙)'가 비소세포폐암(NSCLC) 1차치료제 자리를 노린다. 세포독성항암제 투여 경험이 없는 PD-L1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키트루다의 효과를 평가한 KEYNOTE-024 결과 항암화학요법 대비 우수한 무진행생존기간(PFS) 및 전체생존율(OS)을 나타냈다는 소식이다. KEYNOTE-024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없는 PD-L1 발현율(TPS, Tumor Proportion Scores) 50% 이상인 환자를 상대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표준요법(SOC, Standard of care)인 백금 기반 항암제와 키트루다 단독요법을 비교했다. 305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나눠 키트루다200mg 3주 간격 또는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페메트렉시드+카보플라틴, 젬시타빈+카보플라틴 등 항암제를 투여했으며, 조직 검사에서 비편평 종양으로 밝혀진 환자에게는 페메트렉시드 유지 요법이 허용됐다. 1차 유효성 평가 기준은 무진행생존기간(PFS), 2차 평가 기준은 전체생존기간(OS) 및 전체반응률(ORR)로 삼았다. MSD에 따르면 최근 독립적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는 키트루다 투여군에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PFS) 및 2차 평가 변수(OS, ORR)가 충족됨에 따라 KETNOTE-024 임상을 종료하고, 화학요법군으로 배정됐던 환자에게 키트루다 투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트루다군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기존 연구와 일치했다는 보고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추후 학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로저 펄머터 머크연구소장은 "키트루다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데이터를 전세계 의료계뿐 아니라 관련 규제당국과 공유해 향후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MSD는 키트루다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30여 개 암종에서 약 270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에서 키트루다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관한 5건의 허가임상도 진행 중이다.2016-06-29 11:21:57안경진 -
식약처, 국내 바이오기업-해외 규제당국자 '연결고리'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바이오기업과 수출 희망 지역 규제 당국자 간 연결고리가 되는 '맞춤형 수출 상담'을 29일 전개한다. 지난 27일부터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진행중인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2016' 내 별도 마련된 특별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 바이오기업은 수출 희망국가 규제당국자를 직접 만나 현지 규제정책과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개별상담받을 수 있다. 휴젤, 메디톡스, LG생명과학 등 국내 바이오기업 10개가 참여해 브라질·멕시코·폴란드 등 10개국 규제 당국자와 45건의 1:1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지 당국자와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해 식약처는 스페인어 통역도 마련·제공한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WHO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6-29 10:54:36이정환 -
화상투약기는 트로이 목마? 의심 못 푸는 약사들"심야시간이나 공휴일 개설약사가 상담을 해야 하고, 정부지원이 전무한데 누가 화상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합니까?" 보건복지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본 개국약사의 이야기다. 개정안 핵심은 ▲개설약사 자신의 화상 복약지도 ▲약국내부와 경계면 설치 ▲6개월간 상담영상 보관 ▲의약품 변질, 오염관리 ▲관리기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규제완화를 위해 선택한 화상투약기 도입인데 약사법 개정안만 놓고 보면 엄청난 규제의 장벽을 쳐놓았다. 여기서 모든 의혹이 시작된다. 시장성과 실효성도 불분명한 화상투약기 도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특허를 갖고 있는 A 약사는 당초 상담약사를 별도로 고용해 화상투약기 운영을 목표로 했다. 개설약사가 심야나 공휴일에 직접 화상상담을 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가 왜 화상투약기에 드라이브를 거는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약사법에 '화상'이라는 개념의 이식이다.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원격의료와 조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실효성도 없고 위험성으로 가득한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약사법 모법의 대면원칙을 무력화시켜 향후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은 "퇴근 후 개설약사의 화상 상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취침, 음주, 개인여가 등 연결이 안될 경우 민원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00만원대 자판기 구입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약국에 도입이 어려운데 왜 정부가 강행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복지부 면피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의약품 안전성과 규제완화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조짐도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당초 목표한 시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2016-06-29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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