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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를 발간했다. 민원인은 인허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두번째 발간되는 이번 지침서로 식약청은 연내 인허가 가이드를 주제별로 10건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기능성 소재 탐색방법 등 원료 개발단계에서부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설정, 원재료 및 제조공정, 원료의 기준·규격 설정, 시험법 등 제품화단계까지 원료의 표준화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008-04-04 10:5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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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달리, 실버라인 화장품 리뉴얼꼬달리의 기존 실버라인인 '나이트 인퓨젼 크림'과 '세럼 아이즈 앤 립스'가 4월부터 리뉴얼됐다. '나이트 인퓨젼 크림'은 '빈엑스퍼트 나이트 인퓨젼 크림'으로, '세럼 아이즈 앤 립스'는 '빈엑스퍼트 세럼 아이즈 앤 립스'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포도 줄기에서 추출한 레즈베라트롤 성분이 적량됐다. 꼬달리는 레즈베라트롤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으며, 피부 속에서 최적화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꼬달리 관계자는 "빈엑스퍼트 나이트 인퓨젼 크림과 빈엑스퍼트 세럼 아이즈 앤 립스에는 레즈베라트롤이 각각 500ppm이 함유돼 있다"며 "이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최고 85%까지 증가시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4-03 19:02:23김정주 -
비만치료제, 천연물신약으로 중심축 이동천연물을 이용한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학의약품에서 천연물신약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해 출원된 천연물 비만치료제 특허가 31건에 달하는 등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접수된 천연물 비만치료제 특허는 총 178건으로, 대부분 지난 2002년 이후에 출원됐다. 이는 비만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와 정부의 천연물 R&D 지원정책, 바이오벤처기업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허청은 풀이했다. 출원인은 내국인이 90%, 내국인 중에서는 제약업체와 벤처기업이 50%를 출원해 천연물 비만치료제가 국내 제약사와 벤처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연물 소재별로는 식물추출물에 관한 출원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물 및 동물 2%, 미생물 추출물 6% 등으로 분포했다. 또 2종 이상의 천연추출물을 조합한 복합생약(31%)보다는 1종의 추출물을 사용한 단일생약(69%)이 훨씬 많았다. 작용기전별로는 ‘지방 등의 소화흡수 저해제’ 24%, ‘지방세포분화 저해제’ 12%, 호르몬 조절제 10%, 열대사 촉진제 4%, 식욕억제제 3%, 지방산 생성 억제제 2%, 혈관신생 억제제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풍부한 천연물 관련 전통 지식 및 우수한 연구 인프라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향후 천연물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된다면 천연물 비만신약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전세계비만치료제 시장은 오는 2010년경에는 20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한국은 올해 7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2008-04-03 11:20:29최은택 -
노바티스, '젤막' 부활 어려워지나노바티스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 ‘젤막(Zelmac)’을 제한된 환자들에게 투여하고자 하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FDA 관리가 말했다. 젤막이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때문에 시장에서 철수 된 뒤 노바티스는 FDA와 특별한 프로그램 하에서 제한된 숫자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만 젤막을 투여하기로 협의했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자발적으로 이번 계획을 취소했다. 반면 환자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중하거나 입원 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젤막을 투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FDA는 밝혔다. 젤막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에 의해 FDA 허가를 받은 후 젤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도 젤막 사용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FDA 관계자는 덧붙였다. 젤막은 2007년 초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성 때문에 시장에서 철수됐다.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55세 이상의 변비증상이 있는 과민성대장증후군 여성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젤막을 제공했었다.2008-04-03 07:33:0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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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황사방지 표방 마스크 자진회수오는 9월까지 황사방지마스크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황사방지 용도로 판매중인 마스크는 자진회수를 하거나 의약외품 황사방지 마스크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황사방지 마스크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의약외품으로 황사방지마스크를 처음 허가한 이후 허가 이전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황사방지를 표방한 마스크가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선 것. 이에 따라 종전 보건용마스크, 공업용마스크 등으로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진회수를 하거나 의약외품 황사방지 마스크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9월 이후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 마스크를 제조, 유통시키거나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하는 제품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당분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와 황사방지를 표방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구별해야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2008-04-02 11:19:5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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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글루코반스', 유산산증·저혈당증 유발머크의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반스정을 복용할 경우 심한 유산산증 및 저혈당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방·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글루코반스 등 염산메트포르민& 8228;글리벤클라미드 복합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글루코반스를 비롯해 한미약품의 메가폴민플러스, 대웅제약의 글루리아드, 광동제약의 다이아파지플러스 등 60품목이다.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 가운데 경고란에 심한 유산산증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근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나 중증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 호흡장애가 있는 환자, 미코나졸을 투여받은 환자, 췌장절제 환자에는 이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상반응에는 피부 또는 혈관의 알러지성 혈관염, 다형홍반, 박탈성 피부염, 쇼크로 발전하는 담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나이에 따른 정상 상한치 이상의 혈청 크레아티닌 값을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되며 고혈압약 및 이뇨제의 치료제를 시작하거나 NSAIDs 치료를 시작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특히 이 약물을 보센탄과 병용투여할 경우 간독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병용투여를 하지 않도록 권장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품목허가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내달 1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2008-04-01 18:17:5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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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제제, 완제품 제조업소에만 허가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조제용 유통이 전면 차단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인테반 제제가 한약제제 전문 취급 한의원 등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행정지시의 주요내용은 완제품 제조 목적으로 허가된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을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소에만 판매토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기존 허가사항에서 '조제용'이라는 사항을 삭제한 것. 인태반 유래 완제품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소와 이를 취급하는 도매상은 인태반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에만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인태반을 추출, 가수분해 등 공정을 거쳐 제제화한 의약품은 바이러스 오엄 가능성 차단 등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를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인태반 의약품의 유효성을 현대 의약학 수준에서 재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기초한 약효재평가를 진행, 오는 6월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지시 사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약협회장, 의약품도매협회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협조 요청했으며 각 지방청장에게도 향후 약사감시 업무 수행시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유의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2008-04-01 13:32:4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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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니트로글리세린 병용금기 추가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협심증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혈압강하가 우려돼 병용투여가 금지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용금기 의약품 94개 성분조합을 추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아그라는 협심증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혈압강하제 나이트로프레스와 병용투여시 혈압강하작용이 증가, 병용금기 성분조합에 추가됐다.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등도 같은 이유로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프레스, 혈관확장제 이소소르비드, 몰시도민 등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발기부전치료제인 엠빅스는 검토 당시 허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다음 추가 공고시 반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케토코나졸은 항결핵제 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 리팜피신와 동시에 투여할 경우 효소유도로 인해 케토코나졸의 혈중농도가 저하될 수 있어 병용투여가 금지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물 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심각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국민보건위해를 사전해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2008-04-01 12:00: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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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제출자료 11종으로 대폭 축소올해부터 품목별 사전 GMP가 도입되는 가운데 제출자료 범위가 36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사항의 경중에 따라 부적합, 보완, 시정 등 3가지로 구분, 처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 실태조사 점검표 및 결과처리 기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사전 GMP 평가제도는 의약품 허가 전 품목별로 의약품 GMP 실시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약청은 최근 5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업계의견을 수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출 자료 범위가 종전 36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기밀 등의 사유로 일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실태조사로 자료제출을 가능토록 했다. 제출범위 자료는 ▲제조소 평면도 ▲신청품목과 관련된 작업소 시설 관련자료 3종류 ▲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자료 3종류 ▲GMP 조직도 및 품질관리 체계 관련자료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신청품목과 관련된 제품표준서 및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 등 11종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대상 및 결과처리기준도 확정됐다. 신규제형이거나 동일제형 신규품목은 자료검토 및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일제형 신규품목 가운데 작업실이 동일 할 경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기간은 제조소 당 3~5일간 실시되며 조사인원은 2~3인이 1조로 배치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비한 사항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처리된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우 중요(Critical)로 판단 부적합(반려) 조치되며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조·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는 중요(Major)한 사항으로 판단, 보완·개선 평가가 내려진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조·품질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된다. 식약청은 “밸리데이션 실시방법에 관한 세부지침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발간할 계획이며 새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8-04-01 11:06:34천승현 -
9월부터 향정관리 9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오는 9월29일부터 마약, 향정약 관리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사항 9개 항목에 대한 처벌기준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9가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 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되는 9월29일 이전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병의원, 약국,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확치 않아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개정법률에는 이를 '사고마약류'로 분류, 폐기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 마약류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소한 마약, 향정관리 실수로 의약사들이 마약사범으로 몰렸던 불합리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2008-04-01 09:57: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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