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장비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 박동준
- 2008-04-17 1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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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장비 관리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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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의료장비의 구입, 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17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의료장비에 대한 식약청 신고·허가사항 및 사용목적, 장비의 급여 적용여부 및 수가·진료기준 등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상당수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전문정보를 업체에 의존해 왔고 진료비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 수가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식약청 허가 ▲품목정보 ▲수가정보 ▲행위정보(적응증, 시술개요 등) ▲건강보험 법령정보 등 의료장비와 관련된 총 28항목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장비 종합정보 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건강보험 관련 법령, 식약청 허가·신고 사항 및 품목별 해설서, 대학병원 3곳의 장비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구축됐으며 지난 3일에는 의료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도 마친 상황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정보의 다양화·차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시·군·구 보건소 등 의료장비 정보관리 기관과는 정보연계를 통해 종합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장비 종합정보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한 후 의료장비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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