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의사·향정관리 안한 약사 입건
- 김정주
- 2008-04-16 19:56: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남지방경찰청, 마약관리법 위반 의약사 3명 불구속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향정약 주사제를 맞고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의사와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한 약사가 줄줄이 행정처분 당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본인의 팔에 향정약을 주사해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를 한 혐의로 의사 M(5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향정약 관리를 소홀히 한 약사 D(38) 씨와 병원장 L(49) 씨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M씨의 경우, 지난 2월 23일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향정약 주사제 10㎖ 가량을 처방 없이 자신의 왼팔에 주사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D씨의 경우, 향정약을 간호 데스크 서랍에 방치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시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을 근거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