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허가없이도 제약사 설립 허용
- 강신국
- 2008-04-17 11:2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규 공포…제조업·품목허가 분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이오 벤처기업의 제약시장 참여의 길이 열린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 등에 세부절차를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와 판매허가(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절가 마련됐다.
이에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등이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의약품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규 개정으로 대기업과 벤처기업 및 대학 간 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전략적 네트워킹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광고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알부민(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했다.
즉 대한적십자사 외에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국내 혈장분획제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혈장분획제제의 수입을 허용하키로 약사법 시규를 개정했다.
관련기사
-
내년 4월부터 공장없는 제약사 설립 허용
2007-10-26 14: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