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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정보공개, 판매자는 위임장 받아야"의약품의 허가권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른 경우 판매업체는 허가권자의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정보공개 청구는 식약청의 제조(수입)품목허가권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허가권자의 위임이 있을 경우 판매업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이러한 입장은 실제 의약품유통 현장에서 허가권자와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유통정보가 필요한 판매자가 원활하게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독점판매자가 의약품유통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위임장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 원본, 수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및 수탁계약서 사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명이다.2008-04-13 19:13: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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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환별 암치료 신약 동향 서적 출간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암 질환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논문 및 특허동향, 국내외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한 총서 72권 기술동향 보고서 '주요 질환별 신약개발 동향(암 질환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번 기술동향 보고서는 기술 개요에서부터 서지분석,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기대효과와 시사점 등을 총 망라했다. 생명공학정책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암은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기술개발이 인류공통의 시급한 과제임에 따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2008-04-11 19:22:52김정주 -
소아용 '칼레트라', 유럽서 시판허가 받아단백분해효소 억제제인 소아용 ‘칼레트라’가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애보트는 유럽위원회가 HIV/AIDS 소아 환자를 위한 단백분해효소억제제 칼레트라(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정제에 대한 판매를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애보트에 따르면 HIV/AIDS 소아 환자는 약 230만 명으로, 이 중 200만 명 이상이 개도국에 몰려있다. 유럽에서는 약 4000명의 어린이가 HIV 에 감염돼 있다. 카를로 지아퀸토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교 소아과 교수는 “소아용 칼레트라 정제는 환자의 나이, 체중, 체표면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복합제형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로 소아 HIV를 치료하려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의사들에게 모두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2008-04-11 13:5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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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 무허가 광고 판매 주의최근 황사 마스크가 약국가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약사회가 황사방지 마스크 정식 허가 제품 외 무허가 광고에 대한 판매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중 황사방지 마스크로 허가된 제품 이외의 마스크는 황사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310'과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외의 다른 제품이 '황사 마스크'로 광고가 되면 허위 광고로 간주된다.2008-04-11 12:15: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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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88억달러에 밀레니엄사 인수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가 항암제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88억 달러에 미국의 밀레니엄 파마슈티칼사를 인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인수는 다케다의 핵심 품목인 ‘엑토스(Actos)’의 미국 특허 만료전 항암제 품목을 더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 진것으로 보인다. 액토스는 2011년 미국특허 만료 예정. 다케다는 이익을 많이 남는 사업으로 선회하기 위해 항암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투자 분석가는 주요 제약사들이 특허만료전에 신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다케다의 인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다른 제약사를 인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전문가는 덧붙였다. 밀레니엄사의 인수로 다케다는 혈액암 치료제 ‘벨케이드(Velcade)’를 획득하게 됐다. 벨케이드는 매출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제품이다.2008-04-11 07:22:1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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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촉각'고혈압 본평가서 '아모디핀' 인하 가능성 타진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의 향배를 점칠 수 있는 고지혈증약 재평가 결과가 나오자 증권가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래에셋과 우리증권은 10일 발빠르게 산업분석 보고서를 내고, 고지혈증 재평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애널은 이날 ‘수면위로 부상한 기등재 의약품 정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지혈증약들의)제품별 점유율 혼전양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신 애널은 혼전원인으로는 이번 평가결과와 함께 미국 내 ‘바이토린’ 임상실패 결과에 다른 스타틴계열로의 처방회귀, ‘리피토’ 이성질체 특허연장 유효성에 대한 국내사들의 1심 승소에 따른 하반기 제네릭 출시임박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경우 급여제한이 확정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애널도 같은 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윤곽 가시화-부정적 영향 제한적’이라는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번 평가결과의 영향을 긴급하게 타전했다. 권 애널은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바스타틴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애널은 다만 ‘리피토’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돼 하반기 출시예정인 제네릭 약가가 기존 예상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중외제약의 ‘리바로’도 임상자료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범평가와는 달리 올해 본평가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주력품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약품 ‘아모디핀’의 경우 ‘상대적 고가’ 성분으로 분류돼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08-04-10 12:1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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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베린 등 대체조제 인센티브 30품목 추가일동제약의 '핀베린정', 신일제약의 '가모피드정5mg' 등 30품목이 약국에서 대체조제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의약품에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기존에 저가약 대체조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됐던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 등 생동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을 포함해 42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핀베린정, 가모피드정5mg 등이 30품목이 새롭게 진입하고 42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된 3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3759품목(대조약 포함)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3759품목은 지난 2월 3775품목에 비해 대조약 4품목을 포함해 16품목이 감소한 것이다. 3월 기준으로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신일제약 가모피드정5mg ▲하원제약 모사딘정5mg ▲중외제약 싸이록사신정250mg ▲삼아제약 아나심바정40mg ▲한미약품 치옥트란에이치알정 ▲일동제약 핀베린정 등이다. 또한 태준제약 모사톤정을 비롯해 ▲휴온스 로시스정 ▲삼익제약 아모리아캡슐 ▲영풍제약 영풍파모티딘정 ▲하나제약 하나파모티딘정 ▲삼천당제약 모푸렌정 등도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생동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광동제약 이트나졸정과 함께 ▲건일제약 건일심바스타틴정20mg, 40mg ▲동광제약 심바콜정20mg ▲광동제약 엘덱스캡슐 ▲삼일제약 메노포제정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건일제약의 엘브론캡슐300mg ▲동성제약 카라트렌정25mg, 펠핀지속정 5mg ▲한불제약 한불메트폴민정, 한불아세클로정 ▲한국파마 헤파디스연질캡슐 등 총 42품목이 대상목록에서 제외됐다. 현재 심평원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품목으로 대체조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2008-04-10 10:49: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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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유전자 암치료제 임상 1상 돌입대웅과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는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유전자 암치료제인 DWP418에 대한 임상 허가를 획득, 임상 1상시험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순수 개발된 DWP418은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데노바이러스에 릴렉신이라는 유전자를 주입, 바이러스의 암세포 살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치료제다. 또한 암세포에만 공동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효소인 텔로머라제에 의해서만 바이러스가 복제되게 함으로써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 연구진은 최근 뇌종양, 간암, 자궁암 등에 걸린 쥐에 이 물질을 투여한 결과 암 덩어리가 60일 이후 90% 이상 사멸하는 결과를 미국 암연구소에 보고한 바 있다. 대웅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기존 암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형암 환자를 선정,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2011년 식약청 판매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세브란스 병원 암산테 김주향 교수는 “이 물질은 그동안 비임상 동물실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난치성 암환자에게 희망을 줄 이번 임상시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2008-04-09 17:39: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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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외부환경 변화 품목정리로 돌파새로운 GMP제도 도입, 의약품 제조방법 상세기재 의무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의 품목 정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 제도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이 품목 정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일리팜이 '2007년 이후 월별·업체별 허가취하 품목 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허가 취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317개였던 허가 취하 품목 수가 올해는 59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1월 취하 품목 수는 652개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5.3% 증가했으며 2월과 3월은 각각 396개, 729개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5%, 156.7% 늘어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GMP 제도 변경 등에 따라 품목 정리 분위기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약품 제조방법 상세기재가 의무화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허가 취하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제조방법 상세기재 의무화가 결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허가 취하가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업체별로는 CJ가 가장 많은 21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으며 아주약품이 183개, 보령제약이 176개로 뒤를 이었다. 삼성제약, 비씨월드제약, 광동제약, 드림파마 등도 지난해 이후 허가를 취하한 품목이 100개를 넘어섰다. 특히 상위권 제약사에 비해 중소제약사들의 품목 취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품목 수가 많은 제약사 가운데 매출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제약사는 동아제약, CJ 두 곳에 불과했기 때문. 이는 대형제약사일 수록 보유 품목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즉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품목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품목 정리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제약사 한 고위 임원은 “현재는 각 제약사들이 정리해야 할 품목을 최소한으로 분류한 상황이다”면서 “7월 이후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되면 품목 정리 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2008-04-09 06:25:48천승현 -
식약청, 동등성자료 결과보고서 표준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네릭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비교용출, 비교붕해)를 표준화했다고 8일 밝혔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민원편의와 허가·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양식을 마련한 것. 표준양식의 주요 내용은 표지, 시험제목, 시험목적, 시험기간 및 시험결과 요약 등 총괄사항, 시험약 및 대조약 관련정보, 변경사안별 비교약표 및 용출시험결과 등을 표준화했으며 증비자료를 첨부토록 했다.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의약품동등성평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오는 5월 관련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며 6월에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1대1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양식의 주요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kfda/분류별서비스/의약품/제네릭의약품정보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8-04-08 11:28:5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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