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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기업 네트워크로 참여업체 모집특허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 지식재산 기업협의회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가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할 경우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 선진기업 특허침해에 대한 권리화 분석 및 대응전략, 특허전문 인력 교육, 해외전문 로펌 상담알선, 특허분쟁 스페셜리포트 등이 제공된다. 또 특허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388-6071)로 문의하면 된다.2008-03-09 16:5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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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만 개량신약 안전성 더 두고 봐야"비만치료에 있어 국내 개량신약이 안전한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비만학회 총무이사) 교수는 7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리덕틸 스카우트 도입기 연구결과 발표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에서는 비만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해 소외계층의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당뇨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1차 예방차원에서 급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분리해 질병치료 개념을 확립하고, 약물치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위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진료지침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비만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내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출시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임상경험도 많지 않아 아직 안전성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량신약 개발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임상시험을 하지 안고 동등성 시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이(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8-03-07 12:25: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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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 중요성, R&D 못지 않아요"태평양 의약품연구소에 근무했던 안혜원(36, 이대약대) 변리사가 지난달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일선 제약사에서 신약개발과 특허출원, 라이센싱업무를 관장한 실무형 변리사가 분쟁의 ‘전장’으로 위치이동을 한 것이다. 안 변리사는 오리지널 특허의 허점을 공략해 특허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제약기업에게 R&D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허에 도전해 성공한 개량신약이나 퍼스트 제네릭은 그 자체로의 가치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제약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변리사는 그러나 최근 거세지고 있는 오리지널사의 반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특허사무소에서 새 보금자리를 튼 안 변리사로부터 국내 제약사들에게 필요한 특허전략과 향후 포부를 들어봤다.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주)태평양 의약품연구소 등에서 3년 반 정도 근무했다. 주로 신약개발과 특허출원, 라이센싱(인/아웃) 업무를 맡았었다. 그 전에는 새한특허법률사무소에서 2년 정도 일했고, 대학원을 마치고 변리사가 되기 전에는 동화약품 CRA 파트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약국 근무 경험은 없나 =대학 졸업 직후와 대학원에서 임상약학 학위를 마친 직후 2년 정도 근무약사를 했었다. 처음 약국에 근무할 때는 직접 문진하고 약을 조제하면서 환자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하지만 대학원을 마친 뒤에는 달랐다. 분업초기 때였는데, 공장같은 느낌이랄까? 성취욕이나 보람이 덜했던 것 같다. -변리사가 된 것도 연관이 있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일에 대한 스스로의 ‘압력’도 컸었다. 임상약학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에도 진학했고 CRA 업무도 했는데, 결국 전공은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삶에는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 -안소영특허사무소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 =사실 태평양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태평양에 있으면서 의약품 제제기술이나 신약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물론 여성들이 많은 기업의 특성상 근무환경도 좋았다. 하지만 변리사로서 특허분쟁과 관련된 영역도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대약대 선배인 안소영 변리사는 이화특허인회에서 만나 잘 알고 지냈다. 사실 안 변리사는 변리사라면 누구나 함께 일해보고 싶은 선배다. 김&장 같은 거대 로펌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변리사는 내가 아는 한 별로 없다. 지난 1월에 ‘콜’이 왔을 때, 잠깐 망설이기는 했지만 고민을 그리 오래하지는 않았다. -최근 특허사건의 이슈를 꼽는다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특허도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반격도 거세졌다는 것이다. 특허침해 가능성이 예견되면 경고장을 보낸 뒤, 곧바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들어간다. 오리지널사 한 곳이 제네릭을 개발한 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청구한다. 제네릭 개발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이는데, 강력한 특허방어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허도전을 준비중인 제약사는 뭘 준비해야 할까 =특허도전을 위해서는 특허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 허점을 들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제약사들이 특허정보를 다 리뷰할 수는 없겠지만, 개량신약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은 웬만한 오리지널 품목을 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권이 연장 또는 조정된 행간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 방향이 보일 것이다.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물론 만만한 일은 아니다. 특허도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가치나 이익측면에서 R&D 투자와 견줘도 무방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나 =특허전담팀이나 전담인력 보유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상위제약사들은 최근 몇 년새 특허팀을 보강해 진용을 비교적 잘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제약 7~8곳은 전담인력으로 변리사도 채용했다. 제품 개발자는 연구에 집중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전담인력이 있다면 연구개발자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면 타깃 제품선정부터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매우 용이할 것이다. -앞으로 포부를 밝힌다면 =안 변리사가 있어서 든든하다. 앞으로 손발이 돼서 열심히 뛰다보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부담스런 것은 안 변리사의 '화려한'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옆에서 보좌하면서 내공을 많이 쌓아야 할 듯 싶다.2008-03-07 07:27:54최은택 -
생동조작 수사 종결…허가취소 파장 일단락생동조작 검찰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생동조작 파문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특히 15개 시험기관 중 중앙지검서 8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가운데 검찰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7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추가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15개 시험기관 중 중앙지검에서 8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박종세 전 청장과, 일부 약대교수, 모 시험기관 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생동조작 수사를 마무리 했다. 또한 약대 및 병원 등 지방 시험기관 7곳에 대한 수사를 지방 검찰청으로 이관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과 검찰은 추가 수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잠정적으로 식약청으로 조사권을 넘기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이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7개 시험기관 조사에서 추가로 생동 조작여부를 적발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분석된다. 결국 생동조작과 관련한 수사는 8개 기관 조사를 끝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은 8개 시험기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당초 식약청이 검찰에 생동조작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112개 품목에 추가로 조작이 입증된 20여 품목의 경우 허가취소 됐거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8-03-06 07:58:0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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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166품목, 2세미만 영유아에 판매금지하벤, 화이투벤, 코푸시럽, 슈다페드등 감기약·진해거담제·코감기약 등 166개 품목은 앞으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감기약, 항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은 상호 약물간 병용이 금기된다. 식약청은 6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71개 제약사 166개 감기약·진해거담제·코감기약에 대해 사실상 2세 미만 판매를 금지시켰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166개 품목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해거담제,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등 상호 품목간 병용투여를 금기시켰다. 2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사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하벤, 화이투벤 등 감기약 68품목, 시노카베베시럽 등 비염용경구제 18품목, 코푸시럽 등 진해거담제 42품목이다. 또한 슈다페드 등 감기약 단일제 38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실상 약국판매가 어렵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2세미만 용법 용량이 있는 감기약 등이 총 166개 품목이 해당된다며, 지방청에서 4월 5일 까지 변경된 품목의 포장 및 첨부문서 확인을 통해 관할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의약품 품목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및 약사감시 등 관련 업무에 이번 허가변경 지시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덧붙였다.2008-03-06 07:50:53가인호 -
유나이티드제약, 영업이익 70억…25% 성장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5.2% 성장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70억원을 달성해 전년보다 25.2%늘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측은 작년 결산기를 3월에서 12월로 바꾸면서 지난달 28일 공시한 자료는 9개월간의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지난해(9개월) 매출은 597억원, 당기순이익은 55억원을 올렸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액은 18.5%, 당기순이익은 96.7% 성장한 것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특허기술에 의한 제품차별화와 영업시스템 강화가 매출 고성장으로 이어졌다"며 "수익성측면에서도 클란자등 5년 이내에 출시된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이 매출성장을 주도하면서 영업이익율이 높아 졌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분법손익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 증가율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성장율은 국내 대형 제약사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며 "올초 매출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에 있었던 약가인하로 인한 실적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08-03-06 07:41: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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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제 '시즈니쿼' 제네릭 도전받아왓슨(Watson)사는 Barr사의 경구피임제 ‘시즈니쿼(Seasonique)’의 제네릭 발매를 위해 FDA에 약식신약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시즈니쿼는 Barr사의 자회사인 듀라메드(Duramed)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시즈니쿼는 레보놀게스트렐(levonorgestrel)과 에티닐 에스트라디올(ethinyl estradiol)복합제로 월경주기를 연장하는 피임제이다. 지난 1월 왓슨사는 시즈니쿼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FDA에 paragraph IV certification을 첨부한 약식신약신청(ANDA)을 제출했다고 Barr사에 통보했었다. 이는 시즈니쿼의 첫번째 제네릭 생산을 위한 신청이다. 왓슨사의 제네릭 생산까지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이번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180일의 제네릭 독점기간이 주어진다.2008-03-06 06:47:4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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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고기능 한방화장품 등 특허취득한국콜마는 고기능 한방화장품(특허0785505)과 무방부제 화장품(특허0785486)과 등 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고기능 한방화장품 개발기술은 한방 약재로 사용되는 정향, 백강잠 등 8가지의 한약재를 사용하여 피부 항노화 기능과 미백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2중 기능의 효과와 천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피부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방부제 화장품 개발기술은 화장품에 법적으로 적용되던 살균, 보존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부에 안전하고 항균작용을 가지는 원료를 특이적으로 배합하여 방부제 대체물로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무방부제 화장품을 개발한 것. 한국콜마는 고기능 방화장품과 무방부재 화장품의 특허기술은 소비자의 웰빙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기술로, 피부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 친환경적인 소비자 니즈와 기능 강화 니즈를 화장품에 적용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2008-03-05 13:00: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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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한의약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복지부와 공동으로 총 45억원이 지원되는 '2008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5일 진흥원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해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 임상연구, 임상진료지침 등 4개 분야 20과제에 대해 45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흥원은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일 3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지원은 한방치료 기술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거로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연구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지원을 통해 한약제제·진단 및 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 진료시스템 구축하고 우수한 한약처방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 제품화를 통해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한약제제 개발과 관련해 비임상시험은 연간 3억원, 2년 이내이며 임상시험은 연간 5억원, 2년 이내로 지원된다. 한방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신개발 의료기기인 경우 지원규모가 연간 3억 이내,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한의학적 유효성을 검증받기 위한 사업의 경우 연간 5억원 내에서 2년 동안 지원된다. 한의약 임상연구는 한약제제와 침·구·부항 치료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증하는 연구목적의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간 1억 내의 금액이 제공된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결정된 한의 임상진료지침개발은 단계별로 1단계에서 2년 이내, 3억원이 지원되며 2단계에서는 2년 동안에 5억원 이내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2008-03-05 09:20: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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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접수 '스타트'이번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서는 개별 의약품에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달까지 의약품 표준코드 정비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공급내역 접수를 시작한 것. 4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전체 의약품 가운데 95% 이상에 대해 의약품 표준코드가 부여됨에 따라 오늘부터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게 됐다. 올 초부터 의약품정보센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위해서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까지는 공급내역 보고가 불가능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달 22일 327개 제약사 4만1696개 의약품에 대한 9만6000여개 코드를 일괄적으로 공고하고 추가로 268개 의약품의 668개 코드를 부여하는 등 작업을 상당부분 3일부터 정보센터 포털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접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오는 10월까지는 분기별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월별 보고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포털을 통한 신고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표준코드가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접수가 지연됐다"며 "의약품 바코드 부여작업이 상당부분 완료됨에 따라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의약품이 있을 경우 도매업체 등이 월별 보고를 희망하더라도 제약사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코드가 부여되는 시점까지는 공급내역 신고가 불가능하다. 현재 급여·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전체 의약품의 94%까지 표준코드가 부여됐지만 일부 제약사가 제품 정보 보고서나 업체코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 일부에는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에 필요한 업체코드의 경우 제약사가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 가입을 통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소규모 제약사가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원활한 공급내역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려작업을 펼치는 등 제약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의약품에 대해서는 95% 이상 표준코드가 부여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제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허가 의약품은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으면 도매업체 등이 공급내역 보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표준코드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가 신속하게 제반 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2008-03-05 06:28: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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