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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윤희씨에 포상…"의사 권익 향상"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의협 인사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의협 법무실 김윤희(33)씨에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씨의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상표등록 출원 문제와 관련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특허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상표등록 출원거절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 의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킨 점을 포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게는 회장 표창으로 표창패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김씨는 수상 소감에서 “직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이처럼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이 상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른 모든 의협 직원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김씨의 경우 인사위 의결을 거쳐 포상한 의협 100년 역사상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 정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7-03 11:17:09홍대업 -
현대약품, 항알러지제 '알러존속붕정' 출시현대약품(사장 윤창현)은 국내서 처음으로 항알러지제 속붕정 ‘알러존 속붕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약품에 따르면 염산세티리진을 주성분으로 한 알러존 속붕정은 속붕해성 정제로 신속한 효과와 복용 순응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제제와는 달리 특허기술을 적용한 속붕해성 정제로 소량의 물이나 구강내 타액만으로 빠르게 붕해되어 체내에 흡수, 일반 정제에 비해 신속하게 약효가 발현된다는 것. 알러존 속붕정은 포도향을 첨가하여 약물의 쓴맛을 감추고 복용후에도 오랫동안 향이 남으며, 약물복용의 불쾌감을 최소화 한 첨단기술을(Taste-Masking Twchnology) 적용한 제품으로 물 없이 복용이 가능하여 6세 이상의 소아도 쉽게 복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알러존 속붕정은 염산세티리진 10mg이 주성분이며 10정 포장으로 1일 1회 경구투여 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속붕정은 소량의 물이나 구강내 타액만으로 빠르게 녹거나 붕해되어 체내에 흡수되므로 일반정제에 비해 신속하게 약물이 흡수되는 제제이다.2008-07-03 11:00:02가인호 -
휴온스-성균관대, 패혈증 조성물 기술이전코스닥 제약업체 휴온스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패혈증 조성물에 대한 특허 및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대표 윤성태)는 금은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패혈증 및 패혈증성 쇼크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 및 기술이전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휴온스 관계자는 "천연물 소재의 치료제인만큼 부작용이 적으면서 패혈증으로 인한 장기의 손상과 관련된 다장기기능부전증후군을 억제해 사망률을 낮춘다"면서 "패혈증 및 패혈증성 쇼크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온스측에 따르면 패혈증은 전 세계적으로 중환자실 이환율 및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경우 해마다 75만명의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FDA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한가지뿐이며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치료약물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008-07-02 17:50:1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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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과학원, '생명공학정보지' 여름호 발간국립독성과학원 생명공학지원과는 생명공학정보지 2008년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생명공학정보지는 바이오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개발자가 직접 제품화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허가 관련 정보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호에는 의약품 허가 신청 등을 위해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대한 해설과 국내 비임상시험기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소개돼 있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 등 BT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지난달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 수록됐다. 이밖에 미국 FDA의 ‘사람 세포, 조직,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 기증자의 적격성 결정’과 관련된 최신 가이드라인을 국외 동향 정보로 게재됐다. 정보지는 생명공학 분야 교수, 바이오벤처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고객 300여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다. 식약청(www.kfda.go.kr)과 국립독성과학원 홈페이지(www.nitr.go.kr)에서도 웹진의 형태로 볼 수 있다.2008-07-01 16:38: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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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특정질환 약값경감 대책 '백지화'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 특정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정' 약값을 현재의 1/1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검토가 백지화 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고한 암질환 관련 약제급여 기준 및 세부사항을 보면 세부사항(안)을 통해 해당 질환에 대해 환자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글리벡의 환자부담 약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의견조회를 통해 '이매티닙에 감수성이 있는 타이로신 키나제(암세포 생성 단백질) 관련 질환'과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등에 처방되는 글리벡의 환자부담 약값을 현재의 1/10로 줄인다는 안을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환자부담 약값이 전액본인부담 100/100에서 암질환 본인부담 수준인 10/100으로 감소할 경우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기준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심평원 역시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기준에서 '허가범위 초과이지만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한다'는 내용만을 삭제한 채 기존의 전액본인부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결국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약제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했던 해당 질환에 대한 글리벡의 환자부담액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벽에 막혀버린 것이다. 심평원은 "당초 해당 질환에 대한 글리벡 약값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코자 했으나 보험재정 추가에 따른 복지부 의견에 따라 의견조회와는 달리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의견조회를 통해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중 전격성 통증에는 1차, 지속성 통증에는 2차 약제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한 화이자 ‘리리카캡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고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세포성암에 허가가 추가된 바이엘 ‘넥사바정’에 대해서도 환자전액본인부담을 전제로 허가임상자료에 의해 입증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넥사바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허가 당시 허가임상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준을 설정했다.2008-07-01 12:29: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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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구내염치료 신약 라이센스 계약근화제약은 최근 미국 Uluru사가 보유하고있는 ‘아프타솔 페이스트’ 및 ‘오라디스크 에이’ 품목의 국내 판권 라이센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구강에 발생한 구내염 치료의 적응증을 갖고있으며, 미국 FDA에서 승인된 신약이라는 것이 근화제약의 설명. 아프타솔 페이스트의 경우,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등에서 허가가 이뤄졌으며, 오라디스크 에이 역시 미국 FDA에서 승인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내 발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근화제약 관계자는 "번 품목의 국내 허가 및 판매를 통해 구내염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환자들 특히,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강 염증 치료에 치료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제품성 및 시장 가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2008-07-01 09:42:49가인호 -
"허가·약가결정 동시진행-개량신약 차등화""5.3 약제비 방안 지속 추진" 입장 재확인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건강보험 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약제비 적정화와 약제비 절감이라면서, 지난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이 사무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는 매년 약제비 비중을 1%씩 낮춰 오는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략방향으로는 포지티브 리스트제 전환, 가격산정 및 기준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 사후관리 강화, 저가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약가관리 강화, 처방행태 변화 자율유도,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품질향상과 허가제도,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실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타 추진과제로는 은행잎제제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502품목 비급여 전환, 경구제와 중복투약된 파스류 전액본인부담금화, 후시딘·마데카솔 등 그 외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755품목 일괄 비급여 추진 등 일반의약품 비급여 및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소개했다. 또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처방총액인센티브, 중복처방 차단, 의료쇼핑 사후관리, 처방건당 품목수 공개, 지나친 다품목 처방기관 정밀심사와 고가약 평가 및 심사강화 등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이라고 밝혔다. "불확실한 약가정책, 신약투자 기피로 이어져" ◇RA전문연구회 최민기(유영제약) 보험정책분과위원장=각종 제도변화와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등의 여파로 투자(비용)가 증가하고 R&D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변화의 모습으로는 불확실한 약가로 인한 신약투자 기피, 개량신약 관심고조, 확실한 약가보전이 가능한 제네릭개발 역점, 경제성 평가 수요자 양성 및 확보, 다국적사와의 코프로모션 증가, 국내사간 M&A 가능성 타진 등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약제비 절감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허가-약가 연계 시스템 구축', '개량신약 가격 차등화 방안'을 내놨다. 허가-약가연계는 의약품 허가와 약가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허가신청에서부터 약가고시까지 최장 390일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18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신제품 개발과 제약산업 활성화, GMP 밸리데이션 도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최 위원장은 주장했다. 개량신약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약가결정을 위해 사전미팅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가격기준제도를 확립해 사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 세부안으로는 개량신약의 개량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약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현행 약제비 억제제도는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용량 관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검토 가능한 과제로 처방의약품에 대한 각국의 VAT 부과정책을 실례로 들어, 영세화(부과율 인하 또는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약가보다 사용량 통제 장치 마련 시급"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 가격통제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이보다는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한 보다 강제화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특히 기등재약 재평가는 비교대안 선정방법, 효과범위 등에 대한 지침이 미비하고 국내 자료미비로 평가의 적정성 논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ICER 임계값이 대표적인 케이스. 한 소장은 국내서는 임계값이 공식화되지 않았음에도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약품과 질병 등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의 예측과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평가결과와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는 또 비용효과성을 약가산정의 일차적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결론적으로 “약품비 증가요인은 가격보다 수량의 증가가 주요인이므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맞게 제약사와 의사, 환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예고된 처방인센티브제도는 의사에게 의약품에 대한 비용의식을 인지시켜 사용량 관리를 통한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처방인센티브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약개발 영향 없도록 약가보상 충분해야"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현행 약제비 억제정책은 적어도 'Dynamic efficiency'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약가가 신약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약제비 인하정책의 결과는 의약품 생산중단에 따른 환자의 접근도 하락, 광고비 감소에 따른 광고감소로 의약품 정보부족, 연구개발비 감소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하락, 생산비용 절감으로 품질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생산자 출하가격은 G7가격 평균을 활용하고 자율경쟁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상한가격은 환자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할인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운영비용이 과다하다면서 선도자가격모델에 입각해 상환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도 내놨다. 이는 병원의 경쟁입찰 평균가를 상한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경쟁입찰 공급자들은 이 가격으로 구매하고, 저가 필수의약품 수요자(병원)와 독점 공급자간에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아울러 약가절약 유인을 위해 절약분에 대해서는 (100+@)%를 요양기관에 허용한 뒤, 상한가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의약품산업에 대한 법인세제 지원, 산업투자세약공제 확대, 국책연구소 물질특허 공유,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신약개발 네트워크 참여 등도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제안했다.2008-07-01 09:4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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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 6개기술 특허경비 지원 받는다의약품 분야 6개 기술 등 특허경비를 받을 수 있는 29개 보건산업 기술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 1일 2008년도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특허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 분야는 (주)디지탈바이오텍의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억제제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등 6개 기술, 의료기기분야 13개 기술, 생명공학분야 7개 기술, 식품·화장품·기타분야 3개 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국내 출원시 130만원, PCT 국제출원시 400만원, 해외출원시 500만 한도 내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총소요 비용의 75% 이내에서 특허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인 29개 기술은 오늘(1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허출원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진흥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 지정을 폐지함으로서 신청인이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했다며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허경비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특허경비지원 대상자를 올해 10월경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예비 선정할 계획이다.2008-07-01 09:26:12강신국 -
한미 플라빅스 개량신약 '피도글' 출시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는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오리지널-개량신약-제네릭간 싸움이 본격화됐다. 종근당 프리그렐에 이어 한미약품이 항혈전제인 플라빅스 개량신약 ‘피도글정’을 1일부터 본격 시판한 것. 피도글정은 항혈전성분인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에 나파디실산(napadisilate)을 부착한 신규염 개량신약으로 동맥벽에 쌓인 지방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예방 및 개선하는 약물이다. 한미측에 따르면 피도글에 채택된 나파디실산은 시판중인 위장관조절제에 이미 사용돼 안전성을 입증받은 염이며 고온흡습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타 제품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약품은 피도글정에 대한 제법 및 조성물 특허를 지난 2006년 3월 획득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17개국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특히 신규염을 채택한 개량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가를 동일성분 최고가격(2174원)의 42%인 정당 9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약값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재정에도 기여한 경제적 약물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량기술로 클로피도그렐 원료를 국산화함으로써 원가율을 낮춰 약값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원료 생산시설에 대한 EU GMP를 획득함으로써 2009년 하반기에는 연간 1,500만달러 규모로 유럽 지역에 대한 클로피도그렐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처방약 순위 1위인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은 지난해에만 1,437억원의 매출(IMS기준)을 올렸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한 블록버스터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피도글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항혈소판제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에 이어 한미도 플라빅스 개량신약을 전격 발매함에 따라 이 시장은 하반기 리피토 제네릭과 함께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2008-07-01 08:59:21가인호 -
"하반기, 약국·의약품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부터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까지..." 올해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폭이 크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액 기준이 폐지된다 10월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이 의무화되고 12월에는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올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봤다.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7월 시행)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시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평가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 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7월1일부터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가 시작된다. 일반약은 2009년 7월부터, 원료약 및 의약외품은 2010년 1월부터 사전 GMP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한 대단위 제형별 사후 GMP평가제도는 대단위 제형 내 서로 다른 약전제형의 품질보증에 어려움이 있어 품목별 사전 GMP 평가체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밸리데이션 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밸리데이션을 완료하지 않은 기허가품목을 생산할 경우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단 최근 식약청이 마련한 규제완화책에 따라 동시적 밸리데이션 자료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며 추후 식약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으면 된다. 새롭게 허가를 받는 전문약은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시행한 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총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의원·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7월 시행) =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3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아도 고객 요구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원노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7월 시행)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을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 5월말까지 신청하신 노인 중에서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돼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10월 시행)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12월14일 시행) = 기존에는 면대 업주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고용된 약사도 동시에 처분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경영 이익에만 우선해 특정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는 등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주와 근무약사를 동시에 처벌케 함으로써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편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2008-07-01 07:04: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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