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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술교육원, 제네릭제제 개발 교육한국제약기술교육원(원장 백우현)은 9월 18-19일 '제네릭의약품의 제제개발의 국제동향과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제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량신약의 개발전략, 선진국의 동향, 고부가가치 제네릭약의 개발사례, 특허문제, 보존제의 선택과 방부효력시험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는 설명이다. 문의:031-388-40022008-09-08 23:58:0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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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원료 직접생산에 초점 맞춰야향후 개량신약 개발은 원료직접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애널리스트는 복지부의 개량신약 관련 개정안과 관련 개량신약 범위 및 약가 산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신속한 보험등재가 이루어질것으로 전망했다. 권애널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과 관련 개량신약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량신약의 신속한 보험등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료를 직접 생산한 개량신약 약가는 기등재 제네릭의약품의 최고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개량신약 개발은 오리지널의약품 특허 만료 전에 등재하거나 직접 원료를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가 개량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시기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법안이 도입(2010년 예상)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등재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대부분의 경우 개량신약 출시에 따른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2008-09-08 08:54: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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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개량신약 출현 가능개량신약 급여등재 기간 3개월, 대폭 단축 복지부가 올해 초 제정예고했던 개량신약 약가산정 기준안을 5일 공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RN 대상은 자료제출의약품 중 염변경 또는 이성체,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약제,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약제 등 4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개량신약도 복제약과 마찬가지로 약가결정 신청 후 3개월 정도면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 등재기간이 절반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된 만큼 제품발매도 현재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상한가는 약가협상 없이 오리지널 대비 최대 90%에서 복제약이 등재된 경우 최저가와 동일한 가격까지 다양하게 산정된다. 다만 같은 제약사에서 기등재 제품을 목록에서 삭제했다가 재등재 절차를 밟는 경우 최초 등재가격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상적 유용성 따라 약가협상 또는 90% 선택 ◇'새로운 용법·용량' 허가약제=문구상 오리지널의 90%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어도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키지 못한 경우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 등으로 간주돼 오리지널의 80%에서 상한가가 산정된다. 준신약에 가까울 만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선여지를 입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의 90%에서 약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준을 ‘투약비용’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정당 상한가가 100원인 A라는 오리지널 제품이 하루에 한정씩 3회 복용하는 용법·용량을 갖고 있다면, 이 약제의 하루 투약비용은 300원이다. 이를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 개량신약 B가 일일 복용횟수를 1회로 단축시켰다면, 300원의 90%인 270원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정당 가격만 놓고 보면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개량신약이 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제약사는 산정기준 대신 약가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제한점은 약가협상을 진행하면 산정기준을 적용받았을 때보다 두 배 이상 제품발매가 늦어진다는 점. 약가협상 우대부재···"자신 없으면 협상 말라" 게다가 약가협상을 진행한다고 해서 산정기준보다 최소 1%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도 없다. 지난 4월 공청회 당시 제약업계는 단 1%라도 산정기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누가 약가협상을 진행하겠느냐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한, 다시 말해 자신이 있는 경우만 약가협상에 나서라는 얘기인 셈이다. ◇염 변경 또는 이성체, 새로운 제형=원칙적으로 오리지널 상한가의 80% 약가를 적용받는데, 국내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대부분의 개량신약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점도 많다. 퍼스트 제네릭 진입여파로 오리지널 약가가 종전대비 80%로 낮아지면 이와 연동해 개량신약도 68%로 조정된다.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된 경우 단순 염변경 개량신약 등의 가치 또한 퍼스트 제네릭의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순 염 변경, 퍼스트 제네릭과 가치동일 대신 개량신약의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해도 오리지널처럼 약가를 80%로 인하시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네릭이 이미 등재된 오리지널의 개량신약은 상황이 더 안좋다. 제약사들은 이 경우에도 80% 약가우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에서는 최저가 제네릭 가격과 동일하게 약가를 산정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는 퍼스트제네릭과 동일가격을 책정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제약계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려는 고육책으로 보여진다. 또 특허침해 때문에 시판을 하지 않고 급여목록에만 등재된 경우는 제네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리지널 대비 80%의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과조치 '환산기준' 적용배제=개량신약 산정기준은 제네릭 산정기준 원칙인 ‘별표2’의 제1호 가목과는 별개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칙 ‘경과조치’ 내용의 단서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새 산정기준 고시 이전에 결정 신청됐거나 또는 조정신청 중인 약제는 종전고시에 따라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시 시행시점이 연말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된다면 약가결정 신청을 새 고시 시행일 뒤로 늦추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약가행정발전협서 논의···"업계 의견 반영노력"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약가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산정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제약사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왕 기준을 마련할 바에 제약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우대내용을 만들자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2008-09-08 06:51:12최은택 -
효율적 연구기획을 위한 특허·논문맵 교육효율적인 연구기획을 위한 특허·논문맵 교육자리가 마련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눔관 대회의장에서 연구기획의 객관적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특허맵 및 논문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특허·논문맵 분석정보는 R&D 기획 및 정책수립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성공적인 연구기획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내용은 ▲특허맵 분석의 개요 및 특허맵 분석 사례 ▲국내ㆍ외 특허 검색 및 분석 방법(시연) ▲논문 검색 및 분석 방법(시연) 등이다. 신청자 접수는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되며 참가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1만원이다.2008-09-07 19:55: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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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오리지널 최대 90%까지 약가산정앞으로 개량신약은 오리지널(개발목표제품) 의약품의 보험약가 대비 최고 90%까지 상한가를 인정받게 됐다. 또한 자료제출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등 개량신약의 약가 산정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제품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 함량이 같은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염 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와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 용량 의약품 또는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로 허가 받은 약제를 개량신약으로 정했다. 염 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개량신약의 약가 산정기준을 보면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형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80%에서 약가가 산정된다. 그러나 개발목표제품의 약가가 80%로 조정되면 이들 개량신약의 약가는 68%로 인하된다. 반면 동일제형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다면 이들 등재 제품의 최저가에서 약가가 산정된다.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 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의 90%가 투약비용을 산정된다. 또한 등재됐다 삭제된 제품이 다시 등재될 경우 약가 인상이 차단된다. 즉 동일회사에서 등재됐다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 신청할 경우 산정된 금액과 삭제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가 산정기준을 마련,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보험등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대한 의견조회를 11월5일까지 진행한 뒤 고시를 할 예정이다.2008-09-06 06:40:41강신국 -
제약사 출신 조사관 7인, GMP 정착에 투입제약업계 100년의 현장 경험이 식약청이 진행 중인 GMP 현지 실사에 투입된다. 특히 얼마전까지 대형 제약사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거물급 인사를 비롯해 풍부한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합류함에 따라 새 GMP제도 정착에 큰 기여가 될 전망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특별 채용과정을 거쳐 7명의 GMP 조사관을 최종 선발, 3일부터 실무 교육에 돌입했다.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별도의 예산으로 허가심사 전문인력과 함께 GMP 전문인력을 보강한 것. 이번에 선발된 조사관은 홍재선, 임나영, 김유경, 김수현, 박영일, 김성기, 이정희 씨 총 7명이다. 특히 이 중 홍재선 씨는 최근까지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식약청이 거는 기대가 크다. 홍재선 전 소장은 일동제약에서만 32년을 근무했으며 생산부, 품질관리책임자, 제조관리책임자, 연구소장, 제제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나머지 조사관들 역시 한림제약, 한미약품, 삼익제약, 대웅제약, 한국화인케미칼, 동구제약 등 제약업계에서 평균 10년이 넘는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다. 조사관들은 오는 11일까지 GMP 차등평가 참관 등을 포함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소화한 후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주로 식약청 공무원 1명과 조를 이뤄 해외 현지실사를 비롯해 차등평가 등 현지 실사를 수행하며 및 밸리데이션 자료 점검과 같은 GMP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뽑힌 조사관들이 제약업계에서 익힌 경험이 실사 업무를 비롯한 GMP제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도 그럴 것이 7명의 제약업계 경력만 총 105.5년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식약청이 GMP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넉넉하지 않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식약청에 지원했다”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노하우가 새 GMP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9-06 06:28:25천승현 -
희귀환자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희귀질환자에게 사용되는 희소의료기기의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질환자용 희소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희소의료기기는 채산성이 없고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품개발 등 상업화가 미흡했다고 판단, 희소의료기기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한 것.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품의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이후에 제출하는 등 시판 후 재심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고 국내에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거나 대체할 의료기기, 의약품이 없는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 등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희소의료기기 지정 규정의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2008-09-05 11:46:1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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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스토크린정 등 47품목 허가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MSD의 스토크린정600mg 등 총 47품목의 완제의약품이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에파비렌즈를 주성분으로 한 스토크린정은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약과 병용투여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기간에 허가받은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케의 정신신경용제인 쎄로켈의 제네릭 제품이 7품목 허가를 받았다. 유영제약의 쿠에티정, 한림제약 카세핀정, 일양약품 프레켈정, 일동제약 큐티핀정 등이 쎄로켈 제네릭 시장에 동참한 것. 중외제약은 아프로벨의 제네릭인 중외이베사탄정을, 동화약품은 카듀엣의 제네릭인 아토스타플러스정의 허가를 각각 획득했다. 이밖에 한국로슈는 호르몬제인 미세라프리필드주 5가지 용량의 허가를 받았다.2008-09-05 11:20:1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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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6개월간 규제개혁과제 54개 완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들어 54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치하는 136개 과제를 발굴한 이후 6개월만에 40%를 마무리한 것.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 등을 도입, 인허가 서류 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평가다. 8~9월에 집중되는 독감백신의 국가검정기간을 35일에서 28일로 단축, 독감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염모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주성분이 같아도 복수 제품명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연내에 총 127개 과제를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관련 산업 CEO 및 임원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업체 CEO 및 임원 등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규제개혁 추진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6%에 달한 것.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기준 강화, 사후관리 확대 등 안전과 산업경쟁력의 선순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9-05 11:07: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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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제 80건 한방병원 한약사 채용 의무화연 평균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 한약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실기시험 도입과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등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평균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 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160건 이하의 병원에는 1인의 한약사를 두고 160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토록 했다. 또한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실기시험은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시된다.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규정해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도 가능하도록 벌칠 조항을 뒀다.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의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2008-09-04 16:0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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