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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네릭 약가 단일화 권고…파장 예고감사원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순서에 따라 차별화된 상한금액을 적용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약가 단일화를 복지부에 권고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감사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신약의 급여등재 과정에서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했다. 7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장관은 제네릭의 경우 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약가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제네릭의 등재순서에 따른 상한금액 방식은 선순위 등재 제네릭이 약효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후순위 제네릭보다 항구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감사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화 방안 도입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신약들도 현재의 약가제도에 따라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나 높은 약가로 보상했는데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현재 심평원과 공단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신약의 급여등재 절차에서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복지부 장관에 대해 등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약사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하고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대체약제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심평원에서 이미 수행한 업무를 공단이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신약 등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약가재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모든 의약품에 대해 A7 조정평균가를 재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혁신적 신약은 A7 조정평균가, 일반신약은 상대비교가 재산출, 국내개발 신약은 원가비교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은 지난해 말까지 약가 재평가 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별도의 약가 재평가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있다"며 "신약의 최초 약가산정 방식과 일관성이 있게 약가 재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008-08-07 10:29: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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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사 허가 실태조사 연내 폐지올해 안에 의약품 제조업소 허가시 실태조사가 폐지된다. 또한 의약품 허가시 경미한 변경은 사전 허가 대신 연차보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발표하고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대적인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자체적으로 관련규정 개정 및 고시 개정을 통해 60여가지 개선책을 시행했거나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5가지 개정안을 지난달 복지부에 제출한 것. 이에 따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르면 연말께 이들 개선책도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식약청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소 허가시 받아야 하는 실태조사가 폐지된다.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에 따라 의약품 허가시 생산공정도 점검을 받기 때문에 제조업소 완공 후 별도로 실태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의약품 허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사전 허가 대신 연차보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6월 연구용역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KGSP 위반항목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이 차등화되는 개정안도 연내에 추진된다. 기존에는 유통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괄적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약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 유통 과정에서 온도 유지 위반과 같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진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3일 및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가벼운 위반 사항에는 과도한 행정처분 내리지 않겠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임상시험 전략산업화를 위한 규제 혁파 일환으로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제출자료 중 GMP 관련서류 완화 및 임상시험 문서보존기간 단축 등 개정안도 지난달 복지부에 제출됐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규제 완화책을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손실률 허용기준을 0.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상반기에 의견수렴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했으며 복지부에 마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제네릭 개념을 적용하는 안도 연말에 추진된다. 제네릭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기존에는 시판 중인 생물의약품과 비슷한 약물이더라도 독자적 임상시험자료를 갖춰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간단한 허가자료만 제출, 동등성을 입증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연물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식약청 한약품질과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TF팀은 이미 지난 6월말 천연물 신약 맞춤형 허가심사기준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이밖에 제약업체에 의약품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인포매틱스도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2008-08-07 06:26: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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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증후군치료제 '다코젠' 국내시판새 골수이형성증후군(MSD) 치료제 ' 다코젠‘이 국내 시판됐다. 한국얀센은 ‘다코젠’의 급여 적용 시점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데시타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약물은 DNA의 메칠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DNA 메틸화 억제제다. 지난해 3월 미국 암학회지에 실린 미국 MD앤더슨암센터의 하곱 칸타지안 박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코젠’은 하루 1시간 5일 동안 체표면 ㎡당 20mg씩 정맥투여했을 때 치료 반응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NCCN 가이드라인도 이런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다코젠’의 저용량 5일 요법을 최적의 치료법으로 추천 중이다. 한국에서도 식약청 허가 용법용량은 3일간 고용량을 투여토록 했지만, 이에 근거해 저용량 5일 요법에 보험을 적용토록 고시됐다. 한국얀센은 ‘다코젠’의 상세한 급여기준을 자사 홈페이지(www.janssenkorea.co.kr)에 게시했다.2008-08-06 10:05: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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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의약품 약가 사후관리 대폭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해 높은 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적인 사후관리에 돌입한다. 5일 심평원은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후 원료수입, 위탁생산 등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약가를 재산정해 적정약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료합성 의약품 사후관리로 적정약가 관리 매년 상·하반기 한번씩 실시될 사후관리는 전체 원료합성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존 사후관리에서 적발돼 상한금액이 인하됐거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등재된 품목은 제외된다. 사후관리에서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및 타회사 원료의약품 구매나 수입 ▲자사·타사합성을 허가제법으로 모두 포함 ▲양도양수에서 양수회사가 자사합성이 아닌 경우 ▲재허가 변경(원료합성→수입→원료합성) 등은 원료합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사·타사합성 허가제법 포함의 경우 허가증과 달리 실제 자사합성으로만 제품을 생산했다면 실태조사 후 원료합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자·모회사의 관계에 따른 원료합성 인정은 지난 3월 14일 복지부가 원료합성 허가변경 신고 의무, 자·모회사 생산 품목의 원료합성 인정 기준 등을 담아 입법예고한 법률(공고 제2008-13호)의 시행 이전과 이후 인정 품목이 구분돼 적용된다. 해당 법률의 시행 이전 품목은 ▲업소명, 대표자명, 주주명의로 원료생산 업소 주식보유(계열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초과 보유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에 근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1대 주주 등인 경우 원료합성 인정을 받는다. 현재 규개위를 거치고 있는 이 법률의 시행 이후 원료합성으로 인정받은 품목은 지배·종속관계를 규정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료합성 불인정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경우 허가변경 없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를 적발한 시점을, 허가변경이 있는 품목은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있을 예정이다. 허가증 상 허가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약가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사실을 적발한 시점으로 상한금액을 재산정한다. 다만 심평원은 이번 사후관리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례별로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후 상한금액 인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반기 허가변경 원료합성 101품목, 약가인하 논의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본격적인 사후관리는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심평원은 이미 원료합성 의약품 가운데 허가변경 등의 10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사후관리를 대신해 지난해 복지부의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1년 사이에 새롭게 원료합성으로 등재된 품목 등 총 280품목 가운데 허가변경이 확인된 101품목을 선정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달 이들 101품목에 대해 제약사별로 원료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출토록 했으며 현재 업체의 소명이 타당한 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제약사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심평원은 해당 품목들을 이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약가인하 대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체의 소명을 통보한 101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자료가 제출됐다"며 "이를 이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약가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08-06 06:30: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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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본평가 대상 3675품목 잠정 확정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 등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 약제 3675품목이 잠정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본평가 대상품목 선정기준안'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제약업계에 통보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평가대상 품목은 제약사들의 주장에 따라 선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제품을 제외한 뒤 추후 최종 확정 공고된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대상군은 지난해 4월 복지부가 공고한 고혈압, 기타 순환기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6개 질환군으로, WHO ATC코드와 국내 식약청 각 개별 약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를 근거로 선별됐다. 세부 효능효과 중 기타의 심장질환용약에는 쇽, 심정지, 경도의 심장질환에 의한 증상, 신생아 대동맥관 개존증이, 기능성 소화불량약에는 구역/구토, 소화기계 경련,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 소화기 기능장애에 의한 증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순환기용약물 중 뇌혈관질환(뇌순환 장애 등)과 말초혈관질환에 동시에 적응증을 갖는 약물은 평가대상에 포함된 반면, 뇌혈관 질환에만 적응증을 갖는 약물은 오는 2010년 평가대상으로 넘겨졌다. 또 간질환치료제로 급만성 간염의 주치료제인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면역계에 작용하는 약물, 소화관감염(소화관칸디다증, 구강칸디다증, 위막성대장염) 사용 약물의 경우도 같은 해에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계 약물은 오는 2011년 일괄 평가키로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은 “선별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관련 근거와 사유(허가증사본첨부)를 문서로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는 약가재평가부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어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경우도 해당 업체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8-08-05 14:08:47최은택 -
복지부 "치료보조 일반약 비급여 예정대로"지난 2006년 복지부가 추진한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이 기대했던 재정절감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전문약 시장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RN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절감 효과를 떠나 기본적으로 일반약에 대한 급여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예정 중인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재정절감만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약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유지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촉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절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일반약 비급여에 맞춰 해당 품목을 전문약으로 허가변경하거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의 대체처방을 유도하는 등 정책에 반하는 행태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재정절감과 함께 환자들이 꼭 필요한 성분만 복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며 "불필요한 성분 복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간접적 효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은 현재와 같이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해당 연구를 참고는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계의 처방전환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등으로의 처방전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DUR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8-05 13:30:27박동준 -
의료기기 인정규격제 도입…허가기간 단축의료기기의 허가절차가 대폭 단축되며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절차가 간소화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허가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품목 중 구조 및 성능 규격이 정형화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목허가 신청시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인정규격제도가 도입된다. 인정규격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술문서 심사면제로 민원처리기간이 기존의 65일에서 10일로 55일 단축돼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험용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시험검사기관, 지방식약청,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기관 등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지방청이 담당하는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 업무를 시험검사기관에 이관, 지방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인정규격제도 도입 및 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등 안전과 무관한 관행적, 절차적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2008-08-05 10:58:1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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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아로마신정 등 74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 발표를 통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약제 아로마신정 등 74품목을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약은 2품목 허가됐으며 재심사 대상품목은 3품목, 의약품동등성시험용 품목 8개, 생동시험용 품목 7개가 각각 허가를 획득했다. 원료의약품은 11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4품목이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신약 허가를 받은 제품은 화이자의 항악성종약제 아로마신정과 대웅제약의 화농성질환용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등 2품목이다. 주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 http://labelinfo.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8-08-01 18:13:0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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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허가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적용1일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해 처방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합법적 비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본격적인 승인업무에 착수했다. 1일 심평원(원장 장종호)는 "복지부의 허가, 신고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이 오늘부터 적용됨에 따라 허가초과 사용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토록 승인하는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의 허가, 신고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진료비 확인신청이 있을 경우 환불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1일부터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합법적 비용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비급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사전심사 및 심평원 심의를 거쳐 사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비급여 심사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의 자체 IRB는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허가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해당 약제 사용내역을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 신청이 가능한 약제는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더라도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승인신청 시에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사용을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나 신청제한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허가범위 초과 약제의 사용 승인이 남발되지 않도록 기관별 사용현황 등을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8-08-01 16:33: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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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물의약품,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수입 생물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에서 국내에서 수행한 3회 이상의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혈장분획제제도 수입자가 직접 수입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생물의약품 분야 규제완화 게제로 예고한 2개 과제에 대해 해당 규정 개정 전 단계에서 1일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과제는 지난 4월 입안예고했던 ‘생물학젝제제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전무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하지만 의견수렴과 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 등의 사유로 고시 개정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제심사가 불필요한 과제를 우선 시행토록 한 것. 세부적으로는 ‘수입 생물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간소화 과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한 3회 이상의 자가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혈장분획제제등 제조& 8228;수입 제한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혈장분획제제 수입시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에 품목허가를 위탁, 혈장분획제제를 수입했던 수입자가 앞으로는 직접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수입품목허가 신청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2008-08-01 12:37: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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