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보조 일반약 비급여 예정대로"
- 박동준
- 2008-08-05 1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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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비급여 효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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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복지부가 추진한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이 기대했던 재정절감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전문약 시장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RN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절감 효과를 떠나 기본적으로 일반약에 대한 급여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예정 중인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재정절감만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약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유지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촉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절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일반약 비급여에 맞춰 해당 품목을 전문약으로 허가변경하거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의 대체처방을 유도하는 등 정책에 반하는 행태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재정절감과 함께 환자들이 꼭 필요한 성분만 복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며 "불필요한 성분 복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간접적 효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은 현재와 같이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해당 연구를 참고는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계의 처방전환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등으로의 처방전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며 "DUR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 연구에 따르면 24개 약효군, 727품목의 복합제 일반약이 비급여된 이후 해당 약효군 대부분에서 전문약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성분에서는 전문약 가운데도 복합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복합제 비급여로 재정절감과 함께 환자가 불필요한 성분까지 복용하는 부작용도 차단하겠다는 복지부의 기대와도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약효군별로 해열진통소염제는 115품목의 복합제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한된 이후 복합제 일반약의 월평균 청구액은 비급여 전환 이전보다 98.7% 감소한데 반해 복합제 전문약의 청구액이 무려 70.2%나 증가했다. 그러나 단일제 일반약이나 단일제 처방약 월평균 청구액 증가율은 비급여 전환 전과 비교해 각각 12.3%, 7.1% 증가하는데 그쳐 복합제 전문약 처방액 증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소화기관용약 역시 복합제 전문약이 복합제 일반약 전환 이후 급격히 증가해 복합제 일반약은 비급여 전환 이후 청구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복합제 전문약의 월평균 청구액이 153.7%나 상승했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 일반약도 비급여 전후를 비교해 월평균 청구액이 0.8% 증가했지만 단일제 일반약의 청구액은 14.4%, 단일제 전문약은 29.5%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항히스타민제에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전에는 청구액이 거의 없다시피한 복합제 전문약 처방이 비급여 전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월평균 처방액은 2억3500만원, 월평균 인원은 6만명 등으로 10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진해거담제는 비급여 전환 이후 단일제 일반약, 처방약의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 단일제 일반약의 경우 월평균 청구액이 32.8% 증가했으며 단일제 전문약 청구액 21.2%, 복합제 전문약 청구액 21.2%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 연구원 등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급여 전환정책의 재정절감 효과가 단기적"이라며 "비급여 정책 이후 비급여 전환 품목과 동일성분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재정절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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