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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물의약품 규제개혁 커뮤니티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생물의약품 분야 규제개혁 추가 과제 발굴을 위한 BT 커뮤니티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T 커뮤니티는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민원업무의 일관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커뮤니티 채널이다. 커뮤니티는 지난해 2월부터 15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생물의약품 최초검정 면제,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전자화 과제 등 추가과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식약청은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지난달까지 총 8개의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완료, 시행한 바 있다.2008-09-18 18:27:0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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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31단계 금연 '리엔파이프' 발매담배를 피우면서 31일후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초정밀 미이크로 포어 '리엔 파이프'가 발매됐다. 명인제약은 리엔 파이프로 담배를 피울 경우 하루 약 3%씩의 니코틴함량을 감소시켜 31일 후에는 흡입되는 니코틴이 95% 감소되어 담배에 대한 의존성을 거의 사라지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특허청의 초정밀 가공기술 특허제품인 리엔 파이프의 특징은 피우던 담배를 피우면서 서서히 담배를 끊게 할 뿐 만 아니라 우울증 두통 불면증 집중력저하 소화 장애 등 금연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느낄 수 없는 장점이 있다는 것. 리엔 파이프는 일본 메지칼 회사 제품으로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한 결과 리엔파이프 사용 31일후 요 중 니코틴 대사농도 측정 결과는 0 로 나타났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리엔파이프 는 전국 주요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13만원이다.2008-09-18 16:44:18가인호 -
의약품정책개발단체 '팜오케스트라' 출범정부를 비롯해 대학·병원·연구소 등 관련 분야들이 상호 협력, 식약청의 의약품 심사평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의약품 심사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이하 팜 오케스트라, 단장: 한병현)는 18일 오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팜 오케스트라는 2011년까지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는 식약청의 용역연구 사업단이며 식약청의 의약품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최초의 연구용역 단체다. 대학, 병원, 연구소 등 사업 참여기관들의 핵심능력 배양을 통해 식약청의 의약품관련 주요정책 사업추진을 위한 ‘Think-Tank’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즉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팜 오케스트라는 허가심사와 관련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의약품 심사평가 정책의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사업단에서 대학은 기초 연구역량과 산업체의 제제개발 수요를 상호 연계, 표준품 확보 및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소는 심사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한 정책자료의 효율적 생산으로 정부 정책제도를 개선하며 병원은 의약품 등의 정보방 구축으로 식약청의 의약품 정보제공자 위상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단에 따르면 팜 오케스트라는 현재 크게 3개 중단위, 14개 세부과제를 발굴, 활동중에 있다. 우수 의약품의 규격 및 품질관리 선진화 연구, 의약품 심사 지침 선진화 연구, 의약품 심사 정보방 구축 연구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원료 및 제제 규격화, 일반시험법, 원료 표준품 확보, 순도 및 기시법, 유연물질 관리기준 및 시험법 등의 확립을 통해 의약품 규격 및 품질관리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의약품 심사지침 선진화 연구과제에는 각국 일반의약품심사규정 비교분석 및 한국형 규정 마련을 통한 일반의약품 심사규정 선진화 연구, 신기술 제형 의약품의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허가사항 기재 표준화를 위한 지침 연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홈페이지 구축 연구, 제네릭 의약품 정보방 구축, 의약외품 심사 정보방 구축을 통해 의약품 심사 정보방을 활성화하겠다는게 사업단의 목표다. 한병현 단장은 “팜 오케스트라를 통해 의약품 심사 규정의 선진화, 의약품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령 강화, 약화사고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2008-09-18 12:30:00천승현 -
"불법 온상 편법 층약국, 이렇게 규제하자"[경기도약] 층약국 규제방안 대한약사회에 건의 면대약국과 함께 약사사회의 ‘암적 존재’로 치부되는 편법 층약국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층약국 편법 개설, 구체적 지침 통한 단속 절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층약국 규제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으며, 대한약사회는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18일 도약사회의 층약국 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간적 구조에 대한 법률의 강화 및 구체적 지침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 약사법 약사법 제20조에 의해 구조적 입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하나의 통로가 존재하더라도 이 통로 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인 경우 합법이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특히 복지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층약국의 담합행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는 ▲1일 이용인원수의 기준 ▲해당시설의 월 매출액의 기준 ▲층별 점유면적의 비율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만 개설된 곳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 있는 경우 1일 이용인원수의 기준을 제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말자는 것. 이용자·매출 없는 다중이용시설엔 약국개설 규제 필요 약국가 현장에서는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 개설허가를 받기위해 약국 자리를 분할, 도서 및 비디오대여점, 커피숍, 구두수선점 등을 편법으로 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법으로 오픈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그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시설의 월 매출액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의 점유면적의 비율을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층약국 편법 개설로 인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약사회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또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적시돼 있는 ▲약국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의 면제행위(조제료 할인)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제공을 위한 알선의 대가 제공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의 특정약국 유도행위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유도 등 기능적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이는 층약국이 공간적으로는 의료기관과 구분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원에 종속돼 공공연하게 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약국, 담합·면대 활개…"합법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해야" 도약사회가 이같은 건의를 한 이유는 층약국 개설허가가 약사법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다중이용시설 유무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마다 허가기준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편법으로 개설된 층약국이 의원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경기도약 김현태 부회장은 “법적 한계에 따른 층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면서 ▲약국의 독립성 저하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브로커에 의한 비약사 약국개설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의 시설비 지원 또는 바닥권리금 요구 ▲관련 약국에 대한 금품 또는 선물지원 요구 등을 예로 꼽았다. 김 부회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을 구체화해 약사사회의 암적 존재인 층약국 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개설 이후에도 제한 기준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에 부합하게 되면 층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층약국 편법 개설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최소 2개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08-09-18 12:18: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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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토린' 약가낮춰 급여기준 신설 방어?MSD가 고지혈증 치료제 ‘ 바이토린’의 약가를 자진인하 하는 방안을 심평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바이토린’의 약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통해 허가사항 이외나 고용량 스타틴을 선행한 조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 단일제인 ‘이지트롤’의 경우 이미 별도의 급여적용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MSD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대신, 약가를 조정하는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지금보다 사용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복안으로 풀이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MSD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MSD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바이토린’ 급여기준 신설을 포함한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를 오는 11월 고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2008-09-18 12:1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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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막타’와 ‘악템라’ 승인 코 앞에GSK와 로슈는 앞으로 미국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될 신약인 ‘프로막타(Promacta)와 ‘암템라(Actemra)’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GSK의 프로막타는 위험한 출혈을 유발하는 혈액 응고 장애 치료제. 로슈의 악템라는 새로운 계열의 주사제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이다. 프로막타와 악템라의 FDA 승인 기한은 오는 9월 19일. FDA 자문 위원들은 프로막타와 악템라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프로막타가 만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첫번째 치료제로 승인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환자에게만 사용을 허가할 경우 매출은 크기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막타는 승인 시 지난 달 FDA 승인을 받은 암젠의 ‘엔플레이트(Nplate)’ 주사제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슈의 악템라는 TNF저해제로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 악템라는 승인시 2012년까지 매출 6억3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2008-09-18 07:36:2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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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복합제 제네릭, 생동재평가로 불똥비교용출로 허가받은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식약청의 생동재평가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이 약 170여 품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생동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100억원대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복합제 제네릭 신규 허가 시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함에 따라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후속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실제 제약업계는 신규 복합제 제네릭 허가 보다는 기존 허가를 받았던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 식약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 비교용출로 허가받은 상당수 기허가 품목에 대해 새롭게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 현재로서는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생동재평가 시행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기존에 허가받았던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생동재평가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신규허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생동시험을 의무화 할 경우 기허가 복합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 생동재평가와 관련한 품목군 선정,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문제는 생동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제약업계가 또 다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품목당 생동시험비용이 1억원까지 소용된다는 점에서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이 약 170여품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업체당 품목별로 수억원대의 비용이 소요, 총 100억원대 이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생동시험을 2~3번 하는 경우도 많아 기허가 복합제를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허가 복합제에 대한 생동시험의 정당성을 묻기 이전에, 제네릭 발매시점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이 불만”이라며 “허가 진행 과정과 재심사 기간중에는 아무말 없다가 제네릭 발매시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교용출 시험만으로 제네릭 동등성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만큼 제약업계가 당연히 기허가 품목에 대해서도 생동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생동시험 의무화를 놓고 기허가 제네릭 후속조치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식약청의 최종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8-09-17 06:51: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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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교육과정 공동운영…학위수여는 제한전국 20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되는 등 국내 대학의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약학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대학들의 공동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향후 국내대학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설치키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학내 40여년간 존속돼 온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원을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될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국내대학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2008-09-16 21:26:0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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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비툭스, 전이성 두경부암 생존기간 연장항암제 ‘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가 재발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환자의 표준 화학요법과 병용 투여할 경우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머크(대표 유르겐 쾨닉)는 재발 및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종의 새로운 1차 치료표준요법으로 ‘얼비툭스’와 항암화학요법의 병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내용의 ‘EXTREME’ 임상결과가 최근 NEJM에 수록됐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3상 임상시험에서 ‘얼비툭스’는 표준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시 재발 또는 전이성 투경부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36%나 연장시켰다. 안전성 프로필면에서도 병용요법은 독성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고 관리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벨기에 앤트워프 대학병원 종양내과의 버모켄 교수는 “이번 임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경부암 치료의 획기적인 약진을 이룬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얼비툭스’는 이미 국소 진행 두경부암에서 방사선요법과 병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머크는 EXTREME 연구를 바탕으로 재발 및/또는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종 환자에게 ‘얼비툭스’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지난 6월 유럽의약품허가당국(EMEA)에 요청했다.2008-09-16 10:43: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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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넥스 뛰어넘는 항궤양신약 개발유한양행은 2014년 매출 목표를 1조 7천억으로 설정했다, 성장동력 강화, 시장 지향의 R&D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등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아토르바 등 퍼스트제네릭 적기 출시와 차별화된 개량신약 개발,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기술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레바넥스정을 뛰어넘는 항궤양신약 개발해 주력하고 있는데, 2012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상훈개발실장은 항궤양신약 이외에도 레바넥스 출시 경험을 토대로 당뇨치료제, 천연물신약, 바이오신약 등 고객이 원하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발본부 조직을 설명해 달라 유한양행은 R&D본부 조직을 갖고 있다. R&D본부는 크게 R&D전략실, 개발실, 중앙연구소의 3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R&D전략실은 R&D와 관련한 전략 구상, 신약의 도입 및 기술수출, 특허 및 법률적인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제약사의 개발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실은 제품(의약품, 비의약품)의 인허가, 제품 및 상품의 출품, 신약 또는 개량신약의 임상시험,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연구소는 신약(바이오신약 포함)의 연구, 개량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의 연구,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의 연구 및 분석법 개발, 약효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발매 품목을 말해달라 2000년대 초까지는 외국 회사로부터 좋은 제품을 라이센스인 하여 개발하는 전략이 주를 이뤘다. 메로펜주사(항생제), 안플라그(항혈전제), 대표적인 품목이다. 2002년 이후에는 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개발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지온주(내치핵경화치료제), 세디엘정(항불안제) 등의 Original 품목 뿐 아니라 Generic 품목 다수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 대표적인 Generic 품목으로는 암로핀(고혈압치료제), 글라디엠(당뇨병치료제), 유크라(항생제), 리덕타민(비만치료제), 알포아티린(뇌순환개선제), 아토르바(고지혈증치료제) 등을 들 수 있다. 100억대 품목으로 성장한 유크라나 최근 출시한 아토르바 등은 주력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약 10여년동안 연구했던 자체신약인 ‘레바넥스정(소화성궤양치료제)’을 2007년 1월에 출시해 올해 매출 200억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유한양행은 항생제 위주 개발이 주류를 이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에서 순환기계 약물이나 항암제 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향후 개발품목에 대해 소개해달라 자체개발신약으로 기출시된 레바넥스정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궤양치료제를 연구 중에 있다. 이 품목은 현재 전임상중으로 내년 임상승인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2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절염치료제, 당뇨병치료제의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천연물을 활용한 천식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변비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를 외부기관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맞춰 제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다수의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이 큰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뿐 아니라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유한이 취약한 영역인 정신신경계 제품의 보강을 위해 치매치료제, 항우울제, 파킨슨씨병치료제 등의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성장을 위해 표적지향, 나노기술, 대사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비의약품 중 동물약품 분야는 수산백신과 천연 생균제 및 항생제를 대체할 친 환경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새GMP 제도에 대한 입장은 7월 1일부터 전문약에 대한 공정밸리데이션이 의무화되고 품목별 GMP 제도에 따라 향후 신규 허가자료 제출시 GMP 실시상황 종합표 (공정밸리데이션자료 포함) 제출이 필요하다. 제약업계로서는 R&D부문과 공장부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유한은 2005년말 충북 오창에 신공장을 완공, 2006년 초 GMP 승인을 받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미래성장 및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시기적절하게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제도에 잘 대응해 나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및 R&D의 전문가 양성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은 역시 약가문제이다. 도입신약이나 신약개발을 하더라도 약가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약개발에 매진한다 하더라도 약가신청에 들어가면 비슷한 효능의 싼약과 비교를 받는것이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힘든일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연구자들의 개발의지를 꺾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국내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가 여러개 생겨나서 다국적제약사들과 당당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정부 및 제약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와 연구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협력, 특화된 생산시설의 공유 등을 통해 제약업계 전체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008-09-16 06:39:1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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