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1일 허가심사 수수료 규정 설명회
- 천승현
- 2008-10-29 19:0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1일 서울팔레스 호텔…11월 적용 예정 인상내용 소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1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정 내용을 비롯해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식약청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서류 신청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