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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특허분쟁 최단 4개월내 결론난다

  • 최은택
  • 2008-10-29 12:08:41
  • 특허청, 내달부터 '신속심판' 시범실시

앞으로 제네릭 개발사가 오리지널의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최단 4개월이면 심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심판부의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결하는 ‘신속심판’ 절차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목표로 획일적인 처리기관 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선심판’ 절차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새 제도 도입으로 심판절차는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 등 3개 절차로 구분되고 각각의 처리기간은 4개월, 6개월, 9개월 순으로 심판이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3개월간 ‘신속심판’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신속심판’을 받기를 원하면 심판당사자는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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