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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K '넥시움', 대웅제약과 공동 판매앞으로 대웅제약이 세계 처방 2위 품목인 ‘ 넥시움’(성분명 에소메프라졸)을 병의원에 판매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톰 키스로치)는 대웅제약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주요 종합병원을, 대웅제약은 그 외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 의원을 맡는다.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서로의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도 “세계 최고의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넥시움의 제품력과 국내 최고 영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웅제약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양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넥시움’은 글로벌 처방순위 2위 품목으로 지난 2000년 국내서 시판허가를 받아 다음해 출시됐다. 국내 매출액은 IMS 데이터 기준으로 84억원 규모다.2008-12-04 14:24:19최은택 -
약사면허증 주민번호 삭제…"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던 약사면허증의 '주민번호 표시항목'이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사면허증 양식을 개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면허증 서식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새 약사면허증이 사용되고 주민번호 대신 약사 생년월일이 기재된다. 서식이 개선되는 증서는 약사, 한약사면허증, 한약업사허가증, 약업사자격증, 한약조제자격증 등이다. 당초 복지부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생년월일만 기재하라는 지침에 따라 새 면허증 양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뒷 번호를 종이 등으로 가리는 등 난잡한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인한 약사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보화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약국개설등록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한 바 있다.2008-12-04 12:30:27강신국 -
"의약품 물질특허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내년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특허가 대거 풀린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한 해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략을 세울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제약업체 등이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요 물질특허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DB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는 2009년 33건, 2010년 71건 등 2년간 104품목에 달한다. 올해도 29건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화이자의 혈압약 노바스크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비엠에스의 항암제 탁솔의 ‘유도체’, 스미토모의 패혈증약 ‘카르바페넴’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청은 그러나 의약품은 일반특허 제품과 달리 허가 뒤에야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정보를 모르고 개량신약 개발에 나설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예로 백혈병약 ‘글리벡’, 간염치료제 ‘제픽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항진균제 ‘브이펜드’ 등을 들 수 있다. ‘글리벡’의 경우 특허연장을 통해 2013년 6월까지, ‘제픽스’는 2012년 9월, ‘비아그라’는 2012년 5월까지 각각 연장됐다.2008-12-04 12:2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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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지각변동 예고…'용법·용량' 선회정부의 개량신약(IMD, incrementally modified drrug) 약가산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품목 개발 패턴이 단순 염변경 의약품에서 용법-용량 개발로 선회할 것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이후 용법-용량 변경 개량신약 들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개발을 마무리하고 약가신청을 보류했던 품목들이 줄줄이 약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염변경 품목 개발에 나섰던 일부 회사들이 출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을 낮추고, 용법-용량 개선 개량신약 또는 임상적 유의성이 뛰어난 품목에 대해 오리지널의 90%대까지 약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업계의 개량신약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법-용량 개선 품목들의 경우 약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해열진통제인 ‘맥시부펜ER’정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지만 약가신청을 보류 한바 있다. 용법-용량이 개선돼 기존 약가보다 높은 약가를 취득할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한미약품측은 이들 제품이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약가의 9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용법용량이나 제형개발 등을 통해 허가를 이미 완료, 개정안 공포 시까지 약가신청을 일부러 늦췄던 일부 제약사들도 속속 약가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염변경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개발했던 일부 업체는 약가신청을 하더라도 제네릭 최저가를 받는 다는 점에서 제품포기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이뤘다. 모 상위제약사는 최근까지 암로디핀 프리베이스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나 최근 품목 포기를 잠정 결정했다. 약가결정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품목보다 유효성이 더욱 뛰어나다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제네릭 최저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같은 계열의 고혈압 제품이 있고, 현재 개발된 품목이 최저가 수준이 받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어 굳이 제품 출시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실상 품목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염변경 의약품의 경우 기존 약가 산정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제네릭이 출시돼 있을 경우 최저가 적용이 유력하며, 제네릭이 없다 하더라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대비 80%의 약가를 받을수 있을 지도 장담할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개량신약 보험등재 방식 개선으로 제약업계는 향후 제품 개발이 용법, 용량 변경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 쪽에 집중 할 것으로 보여, 내년 시장 재편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12-04 06:52:15가인호 -
"디클로페낙 제제, 감기해열제로 사용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디클로페낙 제제 등을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사용하는 것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3일 복지부는 디클로페낙 제제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인정 요청에 대해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디클로페낙 제제 등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현재 디클로페낙 제제는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수술 및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등에 사용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의협은 감기로 인한 고열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마땅한 주사제가 없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클로페낙 제제, 트라마톨, 요마주 등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도 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디클로페낙 제제 등과 유사한 효능·효과로 급성상기도염에 허가가 있었던 피록시캄 제제마져 지난해 8월 급성상기도염 적응증 제외, 올 7월 급성 질환 사용금지 등으로 처방이 차단됐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디클로페낙 제제 외에도 감기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대체약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제의 안전성, 유효성도 입증이 미흡다는 점을 들어 급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기도염으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수 있는 cetaminophen 주사제 및 sodium salicylate/calcium bromide 주사제 등 대체약이 급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아스피린 또는 디클로페낙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의 입증이 미흡한 점 등도 급여 인정이 곤란하다는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이 의료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디클로페낙 제제 등의 해열제 사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감기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주사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대체약으로 처방을 해도 심평원에서 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8-12-04 06:45: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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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30년 이어온 보령 생일파티 관심보령제약(회장 김승호)은 임직원을 위한 생일파티가 12월 3일 30년을 맞이했다고 3일 밝혔다. 1979년 1월, 김승호 회장이 그 달의 생일자를 모아 축하해주기 시작한 것이 한번도 거르지 않고 30년, 횟수로는 정확히 360회 째를 맞았다. 3일, 생일을 맞은 보령 임직원 140여 명은 종로구 돈의동 피카디리 극장에 모여 영화를 본 후, 인근 맥줏집에서 30주년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기 생일 조찬회로 시작한 것이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작년부터 영화, 연극 등을 관람한 후 맥주를 마시며 임직원들간에 격의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김승호 회장, 김은선 부회장,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령의 생일파티는 1977년 7월 7일에 집중폭우로 폐허가 된 공장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되살린 것에 보답하기 위해 생일상을 차려준 것에서 시작했다. 이후 30년간 회사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애사심을 갖게 하는 보령만의 기업문화로 전통을 이어왔다. 2000년부터는 보령의 혁신슬로건인 inno-BR(혁신보령)의 의미를 접목해 ‘inno-Birthday Party’로 명칭이 변경됐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곁들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보령제약 측은 “어려운 때일수록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스킨십이 더욱 중요하다”며 “직원들 기를 살려주는 것은 물론 ‘소통의 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생일파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2008-12-03 11:44:0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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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후발생물의약품 제도 도입 워크숍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평창 소재 한화 휘닉스 파크에서 생물의약품연구회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후발생물의약품 제도 도입 안을 설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후발생물의약품 제도 도입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 역시 제도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후발생물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중요한 장벽 중 하나인 특허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워크숍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민.관 커뮤니케이션 내실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2008-12-03 11:16:3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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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바이오침 심사 국제동향 심포지엄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오는 4일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서 한국바이오칩학회와 공동으로 ‘진단 바이오칩 인허가 및 심사 관련 국제 동향’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바이오칩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청, 미국 FDA의 진단 바이오칩 인허가 과정, 심사 사례 및 국내에서 바이오칩의 임상 활용 등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진단 바이오칩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촉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업체들이 인허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심층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식약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속적인 민& 8228;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8228;개발자들에게 선진화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12-03 09:49:2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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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약가 탄력적용…오리지널 90%까지'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약가의 90%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3일 공포했다. 새 고시에 따르면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다.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 외에 개발목표제품에 대한 복제약이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 염 변경 등의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에 출시되면 오리지널 가격의 80%까지 약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염 변경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 개발이 늦어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만료 후에 출시되면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68%를 보장받는다. 이같은 산정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치 않는 제약사는 기존 건보공단과의 협상방식을 선택해 약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로 개량신약 약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그 동안 부진했던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만 판매 가능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을 활성화돼 보험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08-12-03 08:50:43강신국 -
노바티스 '페마라' 특허권 분쟁 합의노바티스와 밀란(Mylan)사는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Femara)'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밀란은 계약 사항은 비밀로 밝힐 수 없지만 특허권 소멸 이전에 페마라 제네릭을 출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페마라는 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제품. 특허권은 2011년에 만료된다. 2007년 9월30일까지 페마라의 매출은 4억7천만 달러이다.2008-12-03 06:53: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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