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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공정위에 건의의사단체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5일 공정위가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의 약품구매 편의성과 의료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제도 개선방안도 공정위에 전달했다.2009-03-05 19:48: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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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바르는 비타민C 독점 판매계약 체결일동제약은 최근 기능성화장품 전문 벤처회사인 샘즈바이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비타민C 화장품 ‘얼라이브퓨어C세럼’을 국내에 독점 판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얼라이프퓨어C세럼은 피부에 순수 비타민C를 공급함으로써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및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피부탄력에 필수적인 콜라겐을 활성화 해 타이로신 분해 작용으로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이 제품이 함유한 비타민C는 특허받은 비타민 상온보존기술을 통해 안정된 구조체로 완성시켜 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일코팅기술을 통해 피부의 친화력과 흡수력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의 테스트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 80% 이상의 비타민C가 수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바 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수출이 진행중이며 일동제약은 이달 말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2009-03-05 12:05: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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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등 28개 품목 복약지도 주의하세요"최근 혈액학적 부작용 등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함유 두통약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선약국에서 15세미만 투여와 장기연속 복용을 금지된다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 IPA를 함유한 25개사 28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5세 미만 투여금지, 장기연용 금지 등을 결론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 효능·효과의 경우 두통, 치통, 발치후 동통,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등의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에 사용토록 했다. 이들 제품은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이 변경됐다. 글루코스-6인산 탈수소 효소 결핍증 환자, 급성 간헐성 포르피린증 환자, 과립백혈구감소증 환자, 중증 간장애 또는 중증 신장애 환자, 출혈 노인이 있거나 소화 기관에 궤양이 있는 환자, 15세 미만 소아 등에 복용하지 않토록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됐다. 수회(5~6회)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복용하는 동안 혈소판 감소, 용혈성 빈혈, 과립구감소 등 혈액학적 장애, 간기능장애, 신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약은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한다 ▲15세 미만 복용 금지 ▲5~6회 복용시 증상 개선 없을 경우 복용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할 것 등을 반드시 외부포장에 기재해야 한다.2009-03-05 09:13:52천승현 -
겔포스에프겔·맥소롱 등 27품목 부작용 경고겔포스에프겔, 멕소롱액, 알파활명수 등 위장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를 장기 사용시 만발성 운동장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처방·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토트클로프라미드제제의 장기 또는 고용량 사용시 비가역적인 만발성 운동장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해당 제품은 보령제약의 겔포스에프겔, 동아제약의 멕소롱액, 동화약품의 멕소롱액 등 현탁제 및 액제 3품목을 비롯해 정제 21품목, 주사제 3품목 등이다. 이 중 겔포스에프겔의 경우 지난 1997년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아 생산되지 않았으며 알파활명수 역시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FDA가 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 제조업체들에게 의약품 표시사항에 장기 또는 고용량 사용의 위험에 대한 박스 경고를 기재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의 장기 사용은 만발성 운동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신체 불수의 반복적 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에 따르면 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 함유 의약품의 허가사항에도 만발성 운동장애 발현 위험성이 반영돼 있으며 만발성 운동장애는 사용기간 및 횟수와 관련이 있다. 장애의 발병 고위험군에는 여성 노인 및 장기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 만발성 운동장애는 불수의 반복적 운동, 입맛다심, 얼굴찌푸림, 혀내밀기, 빠른 눈동자 움직임 또는 깜빡임, 입술오무림, 손가락 움직임 장애가 특징이다. 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지만 메트클로프라미드 제제 투여 중단 후에 증상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허가된 메트클로프라미드제제 함유 주사제에는 이 같은 사항이 이미 경고사항으로 반영돼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경구제 허가사항에도 안전성 정보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2009-03-04 17:10:1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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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신약 '프라수그렐', 내년 국내도입2011년 국내 발매목표···릴리·다이이찌산쿄 공동판촉 항혈소판 신약인 ‘ 프라수그렐’이 최근 유럽에서 ‘이피엔트’라는 상품명으로 시판승인 됐다. 국내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항혈소판 신약 성분 ‘프라수그렐’은 다이이찌산쿄와 릴리가 공동 개발했다. 전세계 처방약 매출 2위이자 국내 처방약 순위 1위인 ‘플라빅스’보다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시판전부터 이목을 끌어왔다. 유럽연합위원회는 ‘프라수그렐’을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들의 죽상동맥혈전 예방을 위한 치료제로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했다. 품명은 ‘이피엔트’다. 릴리 측은 ‘프라수그렐’이 혈소판 표면의 아데노신 이인산(ADP)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혈소판의 활성과 응집을 억제해 기존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에 비해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의 심장마비 및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규모 3상임상인 ‘TRITON-TIMI 38’에서 ‘프라수그렐’은 PCI를 받은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심각한 심혈관 질환위험 감소면에서 ‘플라빅스’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피린과 병용한 비교시험에서도 ‘프라수그렐’ 병용군은 ‘클로피도그렐’ 병용군보다 PCI를 받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들의 심혈관 질화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등의 위험을 19%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텐트 관련 혈액응고 위험은 무려 50%를 더 낮췄다. 미국 FDA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만장일치로 ‘프라수그렐’의 시판승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허가가 임박해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에서도 ‘프라수그렐’은 허가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판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릴리 측은 “프라수그렐은 지난해 9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허가를 받았다”면서 “오는 2011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수그렐’이 발매될 경우 국내서는 공동개발사인 한국릴리와 한국다이이찌산쿄가 공동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2009-03-04 12:2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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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자료 국제공통기술문서 의무화신약의 임상 및 비임상자료에 국제공통기술문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 범위가 구체화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합고시 개정 당시 제외됐던 규제가 강화되는 안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것. 신약의 임상 및 비임상자료 제출시 국제공통기술문서에 따라 제출토록 했다. 지난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에 국제공통기술문서 의무화가 적용된 바 있다. 생약·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의 제출자료를 ‘새로운 조성 및 규격’, ‘새로운 효능군’, ‘새로운 용법.용량’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자료 제출 범위도 구체화됐다. 생물학적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동 대상 제품도 생동 대상 제품과 같이 지방청이 아닌 본청에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밖에 황사마크스 성능시험 방법을 새롭게 정했으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B형 등을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분류했다.2009-03-03 19:41:1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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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관련 식약청 대국민 사과 요구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생동성 시험과 관련해 윤여표 식약청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3일 식약청 회신자료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청의 수장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오도하고 관련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이 일본에서는 복합제 복제약 허가시 생동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만 실시하고 있다는 발언. 이에 의협은 "일본에서 이미 단일제, 복합제 관계없이 복제약 허가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에서 품질재평가를 비교용출로 하니까 복합제 복제약 허가를 비교용출로 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식약청이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임상시험기준을 준용한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러한 식약청의 태도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그 이면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2009-03-03 14:49: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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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개소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개발 지원사격을 본격화한다. 식약청은 제약산업 육성 방안으로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오는 4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인허가를 위해 기업에서 준비할 필수자료인 품질,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에 대한 기술상담을 R&D 초기단계부터 지원해 제품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진입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BT, 생물의약품, 화학의약품, 생약 등 의약품의 허가와 관련된 상담 뿐 아니라 신약개발 R&D 온라인 상담프로그램(http://helpdrug.kfda.go.kr)을 운영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연구와 시험이 개발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허가관련 교육 실시와 의약품 제품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관리를 강화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기술상담까지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심사부서와는 별도로 국립독성과학원장 직속으로 설치·운영돼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심사부서와 협조를 통해 지원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원센터 개소에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철폐하고 안전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식약청의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허가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개발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식약청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09-03-03 11:09: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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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가격조정…솔로몬의 선택은?고지혈증 약가인하, 8부 능선 넘었다 경제성평가 방법의 과학성 자체를 부정하는 폄하 공방을 오가며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조정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조정(안)은 ▶경제성평가 결과 도출된 약가인하율을 3년 균등 분산 집행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1안, 2안) 등 일시적인 인하 충격 해소방안을 포함해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에 봉착해 있다. 더 이상 새로운 비판이 나올 수 없을만한 한계 상황에서 정책 설계가 진행된 배경을 감안하면,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의 추가 심의를 거치더라도 현재 조정(안)이 원천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제도 소위 개최시점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본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나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바라는 시민단체 모두 사실상 마지막 '말미'를 얻은 상태. 내주중 제도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절감 체감도를 판가름할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복인하 해소, 복지부-1안, 제약-2안 '염두' 먼저 재정절감과 충격완화를 염두에 둔 정책당국은 '경제성평가 인하 선적용, 특허만료 인하 면제(1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시범사업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고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빨리 내면서 제약계 충격도 어느 정도 고려한 '1안'이 정부의 유력한 대안으로 점쳐진다. 반면 본평가 여파를 염두에 둔 제약업계는 실질 가격인하를 미루면서 특허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성평가 결과 20% 추가율 선적용, 특허만료 후 차율 인하(2안)'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시인하 충격에 비하면 '3년 균등 인하'만으로도 반가운 일이지만, 특허만료신약과 특허미만료신약을 구분하지 않고 약가를 일괄 조정한 방식(1안)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 특허신약을 보유한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조정안도 특허 가치를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므로 일시 인하보다는 진전된 것”이라며 “그러나 본평가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2안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일괄 즉시 인하"…"부분조정" 가능성도 '충격 완화'라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정책당국, 제약업계와 달리 "즉시 일괄인하", "부분 조정"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먼저 시민단체는 특허약을 경제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허만료시까지 평가결과 적용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견지에서 '즉시 일괄 인하' 외 어떤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짧은 시간내 복지부 논리를 넘어서는 정책대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단계 적용 연한 조정 ▲인하율 큰 품목만 선별 유예 등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추가 논의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만큼, 개선 의견이 모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유동성을 열어뒀다. 본평가 바로미터…예행연습 '마지막 기회' 한편 향후 본평가에서도 시범사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소위까지 약 일주일 가량이 명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혜 시비로 맹공을 받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원료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내 의약품의 원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해 약가조정 단계 적용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며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 방안도 완화라기보다 제도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입장을 명백한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해석하는 시민단체는 여전히 '특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거쳐 판명된 '경제적 약가'를 3년씩이나 유예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약가를 내려 보험재정 절감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변했다. 시민단체, 대안 없는 강경론…약가인하만 늦출수도 이와관련,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일부 가입자 단체가 의결 기구에서 견제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적 논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민단체들은 난색이 역력하다. 급여평가위원회의 건의사항(▲중복인하 기전 해소 ▲제약충격 완화를 위한 약가인하 단계적용)을 그대로 옮겨온 약가조정(안)이 본평가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급평위는 본평가에 앞서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큰 품목만 선별 평가하는 방안 등을 건정심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의 비관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약가절감 도구로 톡톡히 구실해 왔던 경제성평가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평가의 대상도 한정, 약가절감효과를 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달 제도소위 추가논의와 본회의 심의 기간을 감안하면, 약가인하 고시는 빨라야 4월. 시민단체 입장에서 자칫 대안 없는 강경론으로 약가인하 시기만 늦추는 '자충수'를 우려하는 이유다.2009-03-03 07:30:01허현아 -
쾌속질주 '바이토린', 급여기준 제한 복병엠에스디의 스타틴 복합제 ‘ 바이토린’이 암초에 부딪쳤다. 복지부가 스타틴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급여기준을 제한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제티밉과 심바스타틴 복합제인 ‘바이토린’은 2005년 3분기 국내 출시돼 IMS데이터 기준 2006년 102억원, 2007년 203억원, 2008년 245억원 등 발매 3년만에 2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스타틴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비용효과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급여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도출된 것. 이는 고용량 사용이 급증한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제티밉 10mg과 심바스타틴 20mg 함량 제품(바이에타10/20)의 경우 2007년 98억원이 보험 청구된데 이어 2008년에는 128억원으로 30억이나 청구액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91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증가한 이제티밉 10mg과 심바스타틴 10mg 저함량(바이에타10/10)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바이토린’을 급여제한 품목으로 분리해 최근 건정심에 안건 상정했다. 스타틴 시범사업에서 급여제한 대상이 된 것은 이 품목이 유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만간 심평원이 급여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의견조회를 거쳐 사용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토린’은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사항에서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단일제인 이제티밉(품명 이지트롤)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증량이 어려운 경우 혹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감량한 경우 ▲2개 이상의 고지혈증치료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제티밉 단일제의 이런 기준은 ‘바이토린’에 가해질 급여제한 규정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급여기준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바이토린의 제한선이 어디까지가 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기준 제한 뿐 아니라 엠에스디가 상한가를 낮출 의사가 있다면 현 기준을 유지하면서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엠에스디 측은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바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급여제한' 대신 약가인하를 타진했던 전례가 있어 회사 측이 먼저 가격협의를 꺼내들 공산이 커 보인다.2009-03-03 06:2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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