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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강제실시와 환자인권 쟁점 토론

  • 최은택
  • 2009-04-02 09:46:29
  • 인권위, 필수약제 접근권 향상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에이즈약 ‘푸제온’을 환자인권 측면에서 강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쟁점 토론한다.

이번 토론은 특히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향상방안에 있어 강제실시의 유의미성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토론회를 2일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의대 임준 교수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 태국 전문가가 차례로 강제실시의 인권, 법률, 경험적 측면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민,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한겨레신문 김양중(의사) 기자 등이ㅣ 패널로 참가한다.

인권위는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검토·분석하는 이번 토론회가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우리사회의 건강권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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