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8개품목, 판매정지 15일 처분
- 강신국
- 2009-04-02 14:3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특별감시 결과…허위과대 표시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비타민 음료에 이어 어린이 치약 8개 품목이 허위 과대기재 표시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중인 97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이뤄진 조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엘지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베이비오랄케어' '트위티어린이치약',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등이다.
또한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도 적발됐다.

이 의원은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3세 어린이의 23%는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의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 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 특별감시에서 총 89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