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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새 치료법 개발목표 특허권 공유 천명GSK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열대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목적으로 8백개 이상의 약품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GSK는 미개발국가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는 110개의 약품에 대한 가격을 다음 주부터 평균 45%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인하를 실시하는 약품에는 천식치료제 ‘어드바이어(Advair)'와 ’세레타이드(Seretide)'등도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달 하버드 대학에서 GSK의 CEO 앤드류 위티가 개발도상국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연설에 이어 나온 것이다. GSK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유한 국가와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국가간의 의약품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청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특허권 보호 장치를 해제한 약품에는 HIV/AIDS 치료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IDS는 더 이상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적 재산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 회사는 GSK가 유일하다. 위티는 다른 회사들도 이를 따라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권 개방으로 연구자들은 더 쉽게 특허권에 접근할 수 있어 새로운 질병 치료법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2009-03-25 08:48: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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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 제거사업의 후퇴"건강연대는 건정심의 고지혈증 시범평가 적용방식 의결에 대해 “철저히 제약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결과가 본평가를 본평가의 시금석으로 봤을 때 낙제점에 가깝다”고 몰아세웠다.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약제비 적정화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먼저 약가인하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고 특허미만료약에 추가인하를 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한 것은 제약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장해 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약값에 내재한 거품을 제거, 약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정책기조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 건강연대는 “특허만료약은 제네릭과의 경쟁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라면서 “마치 특허약이 더 피해를 입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도해 결정된 이번 결정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건정심 안건상정 자체가 복지부 의중에 담긴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의료접근권을 높여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제약사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혹평했다. 건강연대는 “본평가에 임하는 복지부의 자세가 시범평가의 경우와 유사한 행보로 이어질 경우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9-03-25 08:45: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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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제약·도매 리베이트 현지조사 임박이르면 4월부터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실사가 단행된다. 아울러 제약·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보고 현지확인도 병행, 적발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현재 요양기관, 제약, 도매업체를 포괄한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비롯해 공급보고 대상 업체들의 허위·미보고 현지확인에 관한 결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대상에는 ▲할인·할증 ▲매칭비 ▲랜딩비 ▲후원금(병원 신축, 학회, 세미나 등) 등 주요 리베이트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한 리베이트 척결 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요양기관, 제약, 도매를 포괄해 처음 이뤄지는 전방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결재 전 단계로 조사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4월경이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비롯해 쌍벌죄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쳤던 공급내역 보고도 이제부터는 처분 단계에 들어선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내역 보고의 경우 지난 1년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단행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고 제약사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내역 보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약사법 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진다. 업소가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면 업무·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4차까지 적발된 제약사 품목은 허가가 취소된다. 또 미보고 업체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모두 적용된다. 한편 국회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2009-03-25 06:58:27허현아 -
경제성 없는 기등재 보험약, 급여목록 퇴출[이슈초점]기등재약 본평가 결과 이렇게 적용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서 스타틴 제제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이 났어도 일정수준 약가인하를 수용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본평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특허미만료 의약품 또한 예외가 아니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와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본평가 결과 적용 원칙을 확정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에서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품목은 일단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이 경우 제약사는 적정수준까지 가격을 낮춰 회생절차를 밟아야 재등재시킬 수 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건정심은 본평가에서 시범평가와는 달리 약가인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약가를 단계인하하지 않고 일괄인하하는 방안도 원칙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예외사유인데, 필수약제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명된 의약품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미만료 의약품은 ‘반쪽짜리’ 특례를 인정받았다. 건정심은 고지혈증치료제 중 특허미만료 의약품은 약값을 먼저 인하시킨 뒤, 인하율이 20% 이하인 경우만 제네릭 발매시 약가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가격이 최종 13.2% 인하되는 ‘크레스토’는 추후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6.8%만 추가 인하한다. 반면 시범평가 인하율이 20%가 넘는 중외제약 ‘리바로’(21.4%), 노바티스 ‘레스콜’(35.6%) 등은 제네릭과 연동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정심은 이 같은 원칙을 본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후속작업으로 ‘특허약 제네릭 연계 약가인하 20%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허미만료약도 평가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급여목록에서 일단 퇴출된다. 이 규정은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친 이후 나중에 특허가 만료됐을 때 적용되는 별개의 특례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평가에서는 제약사가 가격인하와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본평가에서는 반드시 급여를 유지시켜야 할 근거나 이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적으로 판명난 품목은 일단 목록에서 삭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시범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본평가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평가모델과 방법, 의사결정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내달 14일과 내년 1월 1일 2차에 걸쳐 약가를 절반씩 단계 인하키로 결정했다. 또 가상의 심바스타틴 함량을 비교함량으로 적용해 논란이 됐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는 일단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09-03-25 06:4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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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량신약 등 제품개발 지원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설명회를 25일 오후 4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량신약 등 국내 제약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 8228;촉진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약청이 마련한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DB 구축(의약품허가심사TF팀 김인범 팀장) ▲의약품 사전검토제도(의약품안정책과 채규한 사무관)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설립& 8228;운영(국립독성과학원 생명공학지원과 유태무 과장) ▲의약품 성분명칭 표준안(의약품허가심사TF팀 정혜윤 연구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식약청 의약품허가심사TF팀(전화 : 02-3156- 8185, 담당 : 정혜윤)으로 하면 된다.2009-03-24 18:56: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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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입법전쟁'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입법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는 소관 중점 추진 법안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복지부가 강하게 법안통과를 요구할 경우 법안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원외 과잉처방의 환수 대상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둔 다는 것. 이에 의료계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 소관 중점추진 법안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법'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절차와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의약품 등 수립허가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등 각종 특례가 규정돼 있다. 또한 4대 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일원화 시키는 내용의 사회보험징수통합법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은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해 관계 정당 및 의원과 접촉, 설득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2009-03-24 18:41: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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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릴리 우울증약 '심비악스' 적응증 확대미국 FDA는 릴리의 ‘심비악스(Symbyax)'에 승인 확대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심비악스는 ‘자이프렉사(Zyprexa)'와 ’프로작(Prozac)'의 복합제.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승인 확대로 최초의 치료 저항성이 있는 우울증 치료제가 됐다. 프로작의 성분은 플루옥세틴(fluoxetin)으로 특허 소멸 이전까지 릴리의 거대 품목이었다. 자이프렉사의 성분은 올란자핀(olanzapine)으로 릴리의 주요 제품이지만 최근 해외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이프렉사의 경우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릴리는 자이프렉사와 심비악스 모두 라벨에 체중 증가, 고혈당증 및 고지혈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03-24 07:47:1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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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 카피, 18자 통째로 상표등록“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 동화약품의 유명 광고카피 한글문구 18자가 통째 상표 등록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화약품이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지난해 11월 원심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환송시켰다. 이에 따라 이 광고카피 전문은 특허청 심사국을 거쳐 올해 2월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지정상품은 ‘까스활명수’와 동일한 소화기관용약제 등 10개다. 이에 앞서 동화약품은 ‘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라는 긴 문장의 한글상표 등록 출원서를 2007년 6월 특허청에 접수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타인의 유사상품과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전문구로 된 상표”라면서 “이를 지정상품으로 사용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동화약품은 이에 불복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부채표’와 ‘까스활명수’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돼 온 현저한 주지·저명상표”라면서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가 ‘부채표 가스활명수’를 생산하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표장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결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 상표는 향후 10년간 동화약품에 귀속된다.2009-03-24 06:2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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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124종 평균 15% 인하…내달부터내달 15일부터 고지혈증치료제 4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124품목의 약가가 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치료재료의 수입과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3개 성분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9개 성분 127품목 중 3개 품목은 자진 삭제했고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1개 성분 2개 품목은 급여는 계속하돼 급여범위가 제한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13개 성분 188개 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보험재정 317억원과 본인부담 136억원을 더해 총 453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정심은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중복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약가인하를 균등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5일과 2010년 1월1일에 걸쳐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가 인하된다.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해 20% 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퍼스트제네릭 출시에 따른 20% 약가인하를 하지 않게 됐다.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는 2007년 5월부터 약 1년10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복지부는 47개 효능군 1만4197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다만 환율구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환율 상승 장기화에 따른 치료재료 수입중단 및 진료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3월15일 기준으로 약 55%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약 66%, 원/유로 환율은 약 28% 상승했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재료 환율연동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건정심 의결대로 치료재료 가격이 오는 4월부터 8%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6개월간 약 3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2009-03-23 18:20:06박철민 -
고지혈증약 내달 15일 인하…'리피토' 재논의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2년에 걸쳐 균등 인하하는 방식이 4월 15일자 고시로 단행된다. 특허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인하율을 먼저 적용하고 제네릭 진입 인하는 면제하되, 경제성평가 인하율이 20% 미만인 경우 차율만큼 추후 인하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다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4월 15일 1차 인하…리피토 재심의 결과 추후 반영" 다만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화이자 ‘리피토’ 가격조정 방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리피토의 가격조정 방식이 절차 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재검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추후 제도개선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리피토 가격 조정에 변수가 생길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일단 오는 4월 15일자로 리피토를 포함한 모든 평가 대상 약제 가격 조정을 일괄 고시할 예정”이라며 “리피토 문제는 별도 논의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3-23 16:49: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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