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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EDB, 유팜·KT 바코드 사용 병의원에 '엄포'

  • 김정주
  • 2009-04-24 12:26:49
  • 의료기관 259곳에 특허침해 안내공문 2차 발송

EDB가 또다시 유비케어 유팜코드와 KT 2D 바코드 사용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특허법률 사무소에 의해 대리작성 된 특허침해 안내문을 발송해 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DB가 일부 의료기관에 특허침해 안내문 발송은 이번이 두번째로, 첫번째 발송의 경우 최근 2D 바코드를 출시하고 시장에 뛰어든 유비케어와 EDB 사이의 갈등이 촉발된 계기가 된 바 있다.

EDB에서 두번째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15일자로 일부 병·의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2차 공문.
데일리팜이 최근 개원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EDB는 총 259개 의원에 유팜과 KT 2D 바코드를 지칭해 "EDB의 독창적 기술에 편승하고자 유사한 방법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사전에 충분한 안내 및 설명 없이 각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타 업체(유팜 및 KT) 2D 바코드로 출력해 EDB의 특허등록 된 방법을 사용하면 특허침해를 구성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를 받는 EDB의 바코드 처방전 발급 시스템 사용을 권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EDB의 2차 대의료기관 발송 공문은 지난 3월 10일자로 1차 대리 발송을 맡았던 A법무법인과 다른 B법무법인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약국 IT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당사자인 유비케어 측은 일단 1차 공문을 보냈던 A법무법인에서 당시 유비케어 측의 경고로 인한 시정 안내문 발송 조치를 했으며 B법무법인으로 변동, 발송된 일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눈치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엣팜-EDB 사용 고객들의 업무 불편을 고려해 아직까지 시정조치만 시키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는 만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대한 법적대응 실행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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