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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이대론 안된다"…곳곳에 규제 암초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약가제도에 집중돼 있다. 소포장 의무화 또한 고질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다. 도매업계는 물류선진화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손질해 달라고 목청을 세웠다. 리베이트 인하 환경조성 우선…환율논란 2년간 유예 ◇약가제도=우선 순위는 유통문란 약제 약가인하 부분이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최대 20%까지 직권조정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 상한선이 지나치다고 보고있지만 이 부분은 명분상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다.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로 '쌍벌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수위도 문제다. 한 두 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전체로 확대해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의 예처럼 처분을 1~3차로 나눠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제약계는 또 입법안에 포함된 약가재평가시 환율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인하 장치 통합조정…복합신약 개발유인책 필요 약가재평가를 포함해 8개나 되는 약가인하 장치를 통합하는 부분도 제약계가 말하는 우선 개선 과제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재논의가 검토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뜨거운 이슈’다. 제약계는 사업시행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기를 희망한다. 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도 갈증을 호소했다.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마련, 국산신약 원가산정기준 마련 등도 거론됐지만 역시나 핵심은 복합제 산정기준이다. 개량신약 복합제의 경우 사실상 제네릭 취급을 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의욕을 저해한다고 제약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 유무를 따져 약가협상 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포장 불용재고 해법 절실…DMF 국산원료 역차별 ◇인허가 등 개선=소포장 생산 의무화 개선이 최우선 쟁점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소포장 제품을 보유량 기준 10%로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불용재고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보유물량이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계는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포장을 덕용포장으로 전환해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반드시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등과 협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인상된 허가수수료는 가격조정에 따른 혜택이 전무하다는 게 불만이다. 식약청은 당초 수수료 수입으로 인력을 늘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수수료 납부방식도 현금결제 뿐 아니라 지로와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DMF(원료의약품신고지침) 규정이 국내 개발원료에 역차별을 불러왔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은 수입원료는 완제품 허가 신청시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국내원료는 자사생산품이 아닌 경우 생동시험용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국내 제조 원료약의 허가(신고)를 별도 운용하거나 허가신청용 원료약 시판도 DMF 공고이전에 허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 제약계는 또 허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일본 PMDA나 미국 FDA 수준까지 강화하고 특허약을 개량하거나 특허회피 목적으로 새 제품을 개발할 경우 ‘스페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폭주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응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약품첨가제 중 색소 인정범위 또한 FDA CFR이나 EC DIRECTIVE처럼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규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붕해시험에서 ‘보조판’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나 제품을 정의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류조합 설립기준 현실화…KGSP 처분규정 차등적용 ◇도매유통=정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일환으로 위수탁 물류와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동물류를 하고 싶어도 물류조합을 50인 이상이 구성토록 한 다른 법규정 때문에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물류조합 조합원 수를 5~10인 이하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대한 관리약사 의무고용도 문제다. 창고가 없는 도매업체에 관리약사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KGSP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도 고질적인 건의사항이다. 수 백 개에 달하는 기준을 하나만 위반해도 과중한 처분에 놓여지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으로 돼 있는 유통일원화 일몰규정 연장 또한 도매업계의 희망사항이다. 유통일원화 폐지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진물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도매업계는 또 약사감시 민간재위임을 통해 업계내에 자율정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통한다는 계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백마진’ 양성화는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업계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쟁점이다.2009-06-08 06:49:32최은택 -
오스코텍, 관절염 치료용 물질 특허 취득뼈 전문 신약개발 기업 오스코텍(대표 김정근)이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치료용 물질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종양괴사인자-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이하 TNF-α)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화합물에 대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 등록한 물질은 'TNF-α' 분비 억제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만성 염증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우수한 효과를 지녔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 물질을 활용해 관절염 등 다양한 'TNF-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9-06-07 23:52: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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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청장,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합의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을 지난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2009-06-07 20:45: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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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오창산업단지에 현대식 공장 준공1녹십자(대표 허재회)가 충북 오창에 아시아 최대 생산규모의 혈액분획제제 및 첨단 유전자재조합제제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세계무대를 향한 제 2의 도약을 시작한다. 녹십자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126,045㎡부지에 건축 연면적 36,353㎡의 규모로 미국 FDA와 유럽 EMEA 기준에 적합한 국제규격의 cGMP공장을 완공하고 8일 월요일 오후 3시 준공식을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총 1,300억원이 투자된 녹십자 오창공장은 지난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완공되었으며, 2008년 허가절차 및 기존 신갈공장 생산장비를 이전, 시생산을 거쳐 올해 초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대규모의 혈액분획제제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녹십자 오창공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인 유전자 재조합제제 등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과 이를 연계한 실험실 및 통합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생산라인이 선진생산관리 시스템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여기서 생산된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이 가능하게 되며, 통합물류시스템으로 인해 생산과정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오창공장의 준공은, 이 곳에서 생산된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녹십자의 글로벌 프로젝트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세계무대를 향한 녹십자의 제2의 도약으로 42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2009-06-07 14:15:58가인호 -
의료기기도 허가·가격 절차 동시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제품허가와 절차와 보험가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시스템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했던 보험등재 검토를 업체가 희망할 경우 허가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검토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초부터 의약품에 적용중인 허가-보험약가 등재 절차를 의료기기에 도 적용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신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최대 110일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청은 “제품 수명이 짧은 의료기기 특성상 신속한 시장진입이 산업경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기기 업계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6-05 16:03:4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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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미가드정' 등 204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한 주 동안 총 204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18품목, 일반의약품은 48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66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10품목, 128품목으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SK케미칼의 미가드정은 건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은 편두통의 급성치료제로, 제일약품의 프로토스현탁용과립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로 각각 허가받았다. 두 품목 모두 6년간의 재심사기간내 시판후조사를 완료토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코오롱제약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은 경증 또는 중등증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의 치료를 위해 경구투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장용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6년의 재심사기간 부여와 함께 허가받았다.2009-06-05 15:56:0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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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아바스틴주' 등 5건 임상계획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주간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한 주 동안 총 5건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효능별로는 항암제 4건, 백신 1건이며 임상단계별로는 3상시험 2건, 2상과 연구 임상이 각각 1건, 2건이다. 주요 임상시험으로는 대한부인종양연구회는 로슈의 아바스틴주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아바스틴주의 적용범위는 직장암.유방암.비소세포폐암.신세포암에 허가됐지만 이번 임상은 기존의 표준 항암 화학요법에 아바스틴주를 추가해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성 복막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부인종양연구회 주도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650여명이 참여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한국유방암학회는 항암제 젤로다정의 임상시험을 국립암센터 등 3개 병원에서 진행하며 삼성서울병원, 한국와이어스, GSK 등도 각각 새로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2009-06-05 15:34: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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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절차 표준화…효율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심사 절차의 표준화·투명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5일 식약청은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로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업무 처리절차 표준화, 품목별 민원설명회 정례화, 민원원탁회의 및 품목관리자제도 도입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개량신약 등의 신약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허가신고 품목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한 것. 제품화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월 운영 이후 562건의 상담건수가 접수됐으며 허가신청은 2005년 2837건에서 지난해 3286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업무수행편람=개량신약 지정 등 주요 허가심사 업무에 대해 목적, 관련 법적 근거, 정의, 책임, 업무처리절차를 상세히 문서화한 업무수행편람을 마련키로 했다.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심사자에 따른 심사결과 차이 가능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품목별 민원설명회 정례화=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관련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별 품목별로 검토기간 1/3시점 이전에 민원인과 심사부서 및 허가심사조정과가 참여하는 품목별 민원설명회를 정례화한다. ◇민원원탁회의 도입=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불만 제기가 예상되는 허가심사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국장 주재로 해당 민원인,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토론, 수용 및 불수용 여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민원원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품목관리자 지정 제도=허가심서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최초 서류 에비검토 담당자를 품목관리자(PM, Product Manager)로 지정, 제품의 예비검토부터 허가까지 관리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선안 추진으로 허가심사 업무가 표준화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만요인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6-05 11:21: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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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움' 덴마크에서 제네릭 경쟁 직면해아스트라제네카의 최대 매출 품목인 위궤양 및 위역류 치료제 '넥시움(Nexium)'이 덴마크에서 제네릭 제품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노바티스 계열 산도스사가 이번 주 넥시움 제네릭을 덴마크에서 시판했기 때문이다. 넥시움 제네릭 판매 권한은 이외 아일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넥시움의 특허권이 2010년까지 보호받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넥시움 제네릭 출시가 2009년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제네릭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소규모 시장에서의 넥시움 제네릭 출시는 재정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13년까지 현재 매출의 1/3이 제네릭 출시로 인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아스트라가 특허권 소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유럽계 제약사라고 분석가들은 말했다.2009-06-05 08:21: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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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한달 복용량 기준으로 개선해야"“소포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포장비용만 500%이상 증가했고, 인건비의 경우 188%이상 증가했습니다. 임상적 수요 및 경제성을 반영한 최적의 소량포장단위로써 1개월 복용량 기준의 소량단위 병포장이 시행돼야 합니다. 소포장 생산에 대한 업계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 상위제약사 임원은 소포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포장 생산 비중을 18%로 늘린 결과 생산비용이 예전에 비해 약 32억원이 증가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량포장이 필요없는 품목까지 소포장을 생산하다 보니 그만큼 비용이 폭증했다는 것. 소포장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비용부담은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상위제약사 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포장 단위를 한달 복용기준으로 바꾼다면 약 60%이상의 비용절감이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약국에서도 월단위 포장 그대로 줄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을수 있다는 것.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포장 제도 시행으로 업계의 경제적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국이 윈-윈 할수 있도록 한달 복용량 기준의 포장단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업계는 국내에만 있는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각 의약품의 포장 단위에 대한 수요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의약품에 낱알모음포장 또는 30단위 병포장을 10% 이상 공급하도록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제도가 반시장적 규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규정이 존속하는 한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임상적 수요 및 경제성을 반영한 최적의 소량포장단위로써 1개월 복용량 기준의 소량단위 병포장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포장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의 오염 및 안전성 문제 발생 방지, 불용의약품 최소화 등은 GPP제도의 도입 및 의약품의 약국내 적정 보관 및 관리로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 특히 제약사들은 소포장 생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소포장에 따르는 생산비 증가 및 유통비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약가를 포장 별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생산 포장단위를 강압적인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소포장 단위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달 복용량 기준으로 포장단위를 변경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품목허가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 경비 증가 및 재고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포장을 생산하거나, 안전성& 8729;유효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무 위반으로 품목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제조비용을 약가에 반영할 수 없고, 재고 및 반품 의약품의 재포장이 현실적으로 금지되어 재고 의약품을 전량 폐기하여야 하는 등 의약품 제조업자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환자의 복용량에 따른 병포장 단위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분’으로 병포장 단위를 정하자는 제약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6-05 07:25: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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