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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완료박스터가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초기 판매용 물량을 생산완료했다. 박스터(대표 로버트 파킨슨)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초기 물량을 지난달 말 생산 완료하고 현재 유통에 필요한 허가를 위해 보건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박스터는 특허 기술인 베로 세포 배양 기술(Vero cell culture technology)을 이용해,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균주를 제공 받은 지 12주 내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을 개발 및 양산을 완료했다. 이는 백신 생산의 대표적인 혁신기술로 신속한 백신 공급을 가능케 한다. 박스터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 최고수준인 6단계(대유행)가 선포됨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초기 물량을 회사와 계약 및 주문한 국가의 보건 당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스터 바이오사이언스 사업부 회장인 조이 아문센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의 개발 및 생산이 예상 기간 내에 완료됐다"며 "이는 시급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스터 바이오사이언스 사업부 연구개발 부회장인 하트멋 이리치 박사는 "이번 백신은 유럽의약품기구(EMEA)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은 모형 대유행 백신(mock-up pandemic vaccine)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 및 정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형 백신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백신에 사용된 균주와는 다른 대유행 균주를 이용해 생산됐으며 전세계 1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5개의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3상 임상에서 3500명 이상에게 접종됐다"고 덧붙였다.2009-08-07 15:57:1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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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구조 원천봉쇄…제네릭 가격 통제[뉴스분석]의약품 가격-유통선진화 TF, 무엇을 논의하나 정부가 추진중인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작업이 과도한 제네릭 약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약가조정 기전 효율화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을 통해 총 5가지 의제를 해결과제로 내걸었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 현행 실거래가제가 거래내역을 토대로 상한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제약사는 실거래가를 유지하려 하고 의료기관은 가격을 낮출 동기가 전혀 없다. 이에 제약사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경쟁에 치중하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결국 1999년 11월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격 경쟁유인을 위한 '평균실거래상환제'나 환자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 등을 대안으로 손꼽았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려다 국회 반발로 좌절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릭 약가결정 방식 도마위 = 현 제도는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한 경우 특허의약품 가격을 80%로 낮추고, 5순위 이후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인하전 가격의 85%, 인하후 가격으로는 68%의 약가를 받는다. 즉 이같이 약가 산정 방식으로 제네릭 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약가결정 구조가 상당히 타이트해 질 전망이다. 1차 TF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제약사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조정 정책의 효율화= 현재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크게 6개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약가조정 방식은 ▲최초 복제약 등재시 오리지널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 목록정비 ▲실거래가 조사통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적발시 직권인하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가조정 기전을 조정작업을 통해 효율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약가조정 정책 효율화,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 변경은 모두 리베이트 척결과 연관돼 있다. 즉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바닥부터 도려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2009-08-07 12:30:26강신국 -
면대약사 7명, 차등수가 부당청구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국에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청구를 방조한 약사 7명이 적발됐다. 해당 약사들은 사법기관 조사를 거쳐 최소 5개월 이상 자격 정지와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간제 약사인력 편법운영 현황을 현지확인하는 과정에서 면허만 빌려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 7명의 명단을 확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처벌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형사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게 되며, 기소 또는 선고가 유예되더라도 최소 5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혐의가 확정되면 경중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벌금형과 함께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2회 적발 땐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해당 약사들의 자격정지 기간은 형사처벌 수위에 달렸다"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금액, 면대 기간, 초범이나 재범 여부를 따져 처벌(벌금) 수위가 결정되면, 행정처분 의뢰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면대약사 7명의 명단은 일단 관할 지역 보건소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약국 관할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관에서 현황을 통보해 오면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8-07 12:29:34허현아 -
박스터 수액세트서 이물질 발견 판매중지박스터의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박스터 수액세트(형명 FMC5905)에서 플라스틱 종류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 제품은 수액백과 주사기의 연결장치 역할을 하며 여과기에서 호스를 구성하는 성분과 유사한 물질이 발견된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단 박스터에 판매중지 요청을 했으며 청렴도 시험을 의뢰했다. 청렴도 시험 결과 이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허가취소 및 회수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 명령은 해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박스터의 자체 검사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단 판매중지 조치했다”며 “청렴도 시험 및 이물질 혼입 과정 등이 파악되는 다음주께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8-07 12:27: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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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과학으로 노화·질병을 예방한다"효소 연구 및 이를 바이오·환경 사업에 적용시킨 서적이 나왔다. 효소 연구에 뛰어들어 20여종의 SJP유산균을 개발·특허를 받은 앤텍바이오 박세준 대표이사는 발효의학연구회장인 최보희 한의사와 공동으로 효소 연구와 바이오 및 환경 사업에 적용시킨 경험을 토대로한 '효소과학을 알면 질병에서 해방된다'(우성지도출판 刊))를 펴냈다. 책은 건강의 파수꾼인 체내 유익균, 장내 생태계 복원, 효소 과학의 이론, 효소과학을 통한 질병에서의 해방, 효소 한약의 효능과 미래, 효소 식품 등 효소 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역사상 사례나 의학적 연구 결과뿐 아니라 저자 자신이 개발, 특허를 받은 SJP유산균으로 만든 효소 제품이 가축과 사람에게 적용되어 효과를 얻은 사례를 총동원해 효소과학의 이론과 효과를 주장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저자는 효소 과학을 여러 가지 개념과 사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책은 단 한 줄로도 요약될 수 있다. 효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효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적으로 효소 제품을 섭취해 건강을 되찾기를 제안한다. 230쪽. 우성지도출판. 1만원이다.2009-08-07 10:30: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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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타민 불량제품 약국 유통 요주의약국 카운터에 비치,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인기 캐릭터 비타민 제품이 습기에 곰팡이가 피는 등 변질된 채 유통, 약국가가 무더기로 교환하는 사례가 발생해 취급약국의 긴급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약국가에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 캐릭터 비타민 제품 중 일부가 최근 유통과정에서 심하게 변질된 상태로 다량 보급됐다. 이를 발견한 이 지역 약사들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약국가 판매중지를 골자로 한 긴급공지를 올리고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약사들이 동일한 형태의 불량 제품을 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하트모양의 연분홍색 정제형인 제품의 상태는 습기로 인해 일부 누렇게 변색돼 있었으며 곳곳에 곰팡이 흔적도 있었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1년 1월 12일, 3월 25일 등 다양했으며 불량을 확인한 약사들은 업체에 요청해 제품을 빼거나 실리카겔이 삽입 된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 최창욱 총무위원장은 "불량제품은 단순히 교환으로 끝나는 차원으로 끝내선 안된다"면서 "엄연히 허가 받은 제품의 품질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유통과정 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산지역 제품을 전량 회수해 전수검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리는 인기제품으로, 주제품을 GMP공장에서 생산해 QC에는 문제가 없지만 습기가 차는 등 열악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해당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2009-08-07 06:28:51김정주 -
한국-인도 관세철폐, 원료약 절감효과 기대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향후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제약사들 역시 관세철폐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일 공식 서명하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5년간 32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다.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관세를 즉시 철폐토록 했으며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철페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설정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체결로 보건상품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320만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한-인도간 보건의료 상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과 인도산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 상품을 인도에 수출할 경우 관세는 12.5%로 인도 상품의 5.6%보다 높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우리 상품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2007년 기준 의약품은 3955만달러의 적자를, 의료기기는 1600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향후 5년간 26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가 기대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별 제약사들은 적잖은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인도로부터 총 1억 1113만달러의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수입했는데 5.6%의 관세가 철폐되면 산술적으로 622만달러가 절감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량이 많은 의료기기는 5년간 292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될 정도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2009-08-06 17:07:07천승현 -
리베이트 근원 '실거래가제' 대수술 불가피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조율하고 이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신약개발 등 R&D에 투자하라고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 상한가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결국 리베이트로 악용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등에 대한 약가조정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정책도 구사하면서 리베이트 근절대책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를 위한 의약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각 단체들은 리베이트와 약가제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의사협회는 저수가 정책기조 하에서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아울러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 약가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실거래가제를 '표준가격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동일의약품이 너무 많다는 데 리베이트 원인이 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한 당초 취지대로 품목수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약국의 저가조제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처방목록 리스트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제약협회는 만약 고시가제로 환원되면 제약업계가 적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의약품의 적정사용지도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다국적제약의약산업협회는 외국 약가를 참조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건보재정과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을 맞춘 정책 집행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약가산정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2009-08-06 06:45:19강신국 -
'콜키신', 케토코나졸 등과 병용시 사망 위험통풍치료제 콜키신을 복용 중인 신장·간장 환자에 사이클로스포린,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등을 병용 투여할 경우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콜키신을 복용 중인 신장·간장 환자에게 P-glycoprotein(P-gp) 억제제 및 강력한 CYP3A4 억제제 병용을 금지토록 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P-gp 억제제 및 강력한 CYP3A4 억제제로는 사이클로스포린, 클래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텔레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등이 포함된다. 앞서 미국 FDA는 급성통풍 치료제로 콜키신 단일제인 콜크리스를 승인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콜키신을 복용중인 신장·간장 환자에게 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를 사용시 사망을 비롯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FDA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과의 병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를 전문의와 환자들에 발표했다. FD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구용 콜키신 제제와 관련된 169건의 사망례 중 과량복용과 관련없는 117건 중 60건은 클래리스로마이신을 병용투여한 경우였으며 이 중 대다수는 치료용량내의 콜키신을 복용했다. 또한 P-gp 억제제나 강력한 CYP3A4 억제제, 칼슘채널차단제와 병용투여한 경우 콜키신 독성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국내에 허가된 콜키신제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콜킨정과 한국애보트의 애보트콜키신정 등 2품목이다. 또한 중증 간장·신장질환자에 투여금기 및 사이클로스포린과 반응해 신독성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장농도를 증가시켜 근육병증, 신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2009-08-05 09:26: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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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증약, 갱년기증상 치료제로 둔갑엔브렐 '천식'…보톡스 '방광'…쎄로켈 '우울증' SSRI계열의 항우울제가 갱년기증상의 호르몬대체요법제로 둔갑했다. 정부가 병원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평원이 이처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에 의사가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한 건수는 총 37건.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이른바 ‘ 임의비급여’ 사용확대안이 고시될 경우 해당 약제들은 모든 병의원에서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해진다.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허가당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인 셈. 세부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조증/우울증에 사용토록 허가된 ‘쎄로켈’은 단순 우울증과 타약제에 불응성인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엔브렐’은 중증 난치성 천식에, ‘보톡스’는 신경인성 방광 및 과민성방광에 요도경하 주입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병원에 승인해줬다. ‘푸로작’, ‘렉사프로’ 등 SSRI계열 항우울제 전체도 호르몬 투여가 곤란한 갱년기증상의 호르몬대체요법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벡스 등 메트포민 약물은 다낭성난소증후군환자의 배란유도제로 처방하도록 허용됐다. 같은 계열약물의 허가사항을 동일하게 인정해준 것이다. 이밖에 ‘플라빅스’, ‘셀셉트’, ‘케프라’, ‘가스터’, ‘페마라’ 등 유명품목의 무허가 적응증 또는 용법용량도 승인내역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임의비급여 약제를 모든 상병의 환자에 대해 모든 병원, 모든 의사에 제한없이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용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약품일지라도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개정고시안은 예외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면서 “현행처럼 IRB가 의학적 근거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및 감독체계를 갖춘 병원에서만 허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8-04 12:2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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