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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 '메섹신정' 등 3품목 행정처분경인식약청은 10일 행정처분 목록 공개를 통해 한림제약의 메섹신정, 조선무약의 엘-무스콘, 경신제약의 경신파극천 등 3품목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제약의 메섹신정은 생동재평가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선무약의 엘-무스콘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하다 적발,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경신제약의 경신파극천은 납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2009-09-10 10:55:1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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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정신분열병약 '로나센' 시판허가부광약품은 정신분열병 치료제 신약 로나센정(성분명 블로난세린) 2mg, 4mg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로나센정은 일본 Dainippon Sumitomo Pharma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부광약품이 국내 허가 계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지난해년 1월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고 현재 판매중이며 부광약품은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것. 회사에 따르면 로나센은 임상시험 결과 정신분열병 치료제의 대표약물인 리스페리돈과 비교시 약효는 동등했으며 추체외로계 부작용 발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광약품은 “우울증치료제 익셀, 조증치료제 오르필 등에 이어 정신분열병 치료제 로나센정을 추가함으로써 정신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고 자평했다.2009-09-10 10:47:2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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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라파뮨정2mg' 등 71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한 주 동안 총 71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33품목, 일반의약품은 10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43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7품목, 21품목 허가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와이어스의 라파뮨정2mg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제로 허가됐다. 초기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와의 병용요법이 권장된다. 기허가된 라파뮨정1mg의 재심사 잔여기간인 2012년 3월 24일까지 재심사기간이 부과됐다. 사이넥스의 아이엔오맥스흡입용가스800ppm(산화질소)은 만삭 또는 만삭에 가깝게 출생한 신생아가 임상적 소견이나 심장 초음파상 폐고혈압을 동반하는 저산소혈증 호흡기능부전상을 보이는 경우 산소흡입량을 개선시키는 제품으로 허가됐다. 사노피파스퇴르의 테트락심주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및 폴리오 에방제로 6년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받고 허가를 받았다.2009-09-10 10:42: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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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제넥스, 60억 투자 도세탁셀 공장 건설삼양사 계열사인 삼양제넥스가 항암제 사업을 확대한다. 삼양제넥스(대표 김량)는 항암제 원료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6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삼양제넥스는 항암제 도세탁셀(docetaxel) 합성공정 연구를 완료함에 따라 11월부터 대전에 도세탁셀 합성공장 설립에 들어가며, 공장 완공 후 2010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9월 9일 밝혔다. 삼양제넥스가 생산할 예정인 항암제 도세탁셀은 항암제 파클리탁셀과 더불어 탁센계 항암제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인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가 탁소티어(Taxotere)라는 제품명으로 독점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적응증이 파클리탁셀보다 더 다양하고,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 확대되고 있어 현재 약 2조5천억(연간)인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삼양제넥스 관계자는 “탁소티어(Taxotere)의 물질특허는 2010년에 완제특허는 2012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도세탁셀 복제의약품 출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1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양제넥스는 파클리탁셀 생산을 통해 확보된 선진국 수준의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품질관리기준) 경험 및 고객기반을 통해, 유럽, 미국 등 세계시장의 제약업체들과 공급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10% 이상의 세계시장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양제넥스는 지난 1990년 초반 전분당 이외의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해오다 식물세포배양을 이용한 항암제 파클리탁셀 대량생산에 성공해 항암제 원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바이오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2010년 도세탁셀의 국내 물질특허 만료시점에 맞추어 삼양제넥스는 원료 생산 및 판매를 하고, 2012년 제형특허 만료시점에 맞추어 삼양사가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호협력관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2009-09-10 10:28:00가인호 -
제네릭 약가조정, 공동생동 허용에도 '불똥'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약가 제도 조정'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공동생동 전면 허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네릭에 대해 동일가를 적용할 경우 ‘줄세우기' 시장 진출 행태가 사라져 공동생동 전면허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생동 허용 및 허용 범위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당초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약가 알박기 및 제네릭 시장 난립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재논의키로 한 것. 신청 시기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좌우되는 현행 약가 제도하에서 공동생동이 전면 허용될 경우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뿐더러 후발주자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약가 알박기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약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알박기 부작용 차단을 위해 공동생동을 4개사까지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제네릭 시장의 무제한 진입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공동생동을 허용하되 유통질서 문란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가 제네릭 동일가격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만약 TFT가 추진중인 방안대로 약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제네릭이 동일가를 받게 될 경우 공동생동 허용에 따른 약가알박기와 같은 부작용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허가 및 약가 신청시기에 제네릭 약가가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네릭사들이 허가를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청에서도 복지부의 약가 제도 조정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동일가 방침이 곧 식약청이 추진했던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약가 제도 변화를 지켜본 뒤 공동생동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네릭 시장 난립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네릭 동일가 유지가 결론난다면 공동생동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약가 제도의 방향이 공동생동 허용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명암도 또 다시 엇갈릴 전망이다.2009-09-10 06:36:11천승현 -
보령, 21일 신종플루 백신 신속심사 신청중국 시노박(Sinovac)사로부터 1천만 도즈 이상의 신종플루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한 보령제약이 오는 21일 식약청에 신속심사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노박은 이에 앞선 지난 3일,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SFDA)의 허가를 받아 이미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보령제약은 신속심사 일정에 따라 허가절차가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중국 내 임상자료 및 GMP실사와 국가검정 등을 거쳐 11월 말이 되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노박의 백신은 중국 내 임상시험에서 1,64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1회 접종으로 95%이상이 면역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항원 보강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령제약 전용관 전무는 “현재 상황에서는 싸고 질 좋은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노박으로부터의 백신 수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별도의 병원 영업 계획은 아직 없으며 우선적으로 정부 공개 입찰 시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2009-09-09 23:13:0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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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노바티스와 면역증강제 공급계약시판허가를 앞두고 있는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이 2~4배 이상의 인원에게 접종을 가능케 하는 면역증강제를 장착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백신의 부족의 우려가 한층 덜어지게 됐다. 9일 녹십자는 노바티스와 신종플루 백신에 함유될 면역증강제 ‘MF59’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면역증강제는 항원이 일으키는 면역반응을 증강시키는 물질로 백신에 면역증강제가 함유되면 소량의 항원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가능케 한다. 한 명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으로 2~4명에게 투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만약 녹십자가 1000만명 분량의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한다면 노바티스의 면역증강제와 결합, 최대 4000만명에게 투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MF59는 백신 효과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교차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녹십자 측의 설명이다. MF59는 이미 국내에서 노바티스의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에 첨가된 제품이 허가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여년 동안 4500만 도즈 이상 접종됐다. 또한 2만명 이상이 참여한 64개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녹십자는 이번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께 식약청에 면역증강제 함유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임상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역시 조만간 진행할 신종플루 백신과 마찬가지로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녹십자 개발본부 이병건 부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확대됨에 따라 신종플루 백신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2009-09-09 16:14: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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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상한가 일괄인하 방안 추진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상한가격을 일괄인하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 그러나 제네릭 없이 단독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 제품은 경제성평가를 통한 목록정비 사업을 종전대로 시행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복지부 TFT)는 이 같이 기등재의약품을 특허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해 목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개선안은 지난 7일 복지부장관을 거쳐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개선안 대로라면 동일성분 내에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은 일정 인하폭을 정해 약값이 일괄 하향 조정된다. 방식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사례를 원용해 ‘기준가’보다 높은 품목의 약값은 이 가격까지 인하하고, 기준가 이하 품목은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특허미만료 등으로 단독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스케쥴에 맞춰 경제성평가와 이를 통한 약가조정 절차가 시범사업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TFT의 이 같은 개선안은 오리지널 품목과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인 퍼스트제네릭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상위 제약사의 매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TFT는 데일리팜이 보도해온 대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새로 도입하고,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진입한 성분에는 함량별 동일가격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T 개선안일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면서 "하지만 제약업계의 의견은 도무지 수용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 TFT는 조만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면 다음달에는 장관결재를 거쳐 제반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2009-09-09 12:30:36최은택 -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이렇게 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목허가 신청절차 및 전자민원신청 매뉴얼’을 마련,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신청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GMP 심사대상 여부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수구료 부과대상 등에 대한 기준이 수록돼 있다. 또한 전자민원과 관련, 초보자도 쉽게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 매뉴얼’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매뉴얼을 통해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전자민원신청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9-09 09:51:3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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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시 약가인하 60~64%로 조정 가닥약가유통 TFT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조정 등의 큰 틀을 결정하고 최근 중간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약가유통 TFT)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현재 80%에서 60~6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식약청에서 허가된 만큼 약가를 다르게 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논리로, 현재 제네릭 가격 수준에서 절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오리지널의 60~64%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우려하던 오리지널 대비 50% 수준과 10%p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약가유통 TFT에 대한 제약협회의 보이콧 이후 거세진 제약업계의 반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리지널의 72%를 인정하던 원료합성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조정이 60% 수준으로 이뤄지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의 제네릭은 실질적으로 '같은 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과 국내사의 제네릭을 구분 짓지 않고 60% 수준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국내 원료합성 품목에 현재와 같은 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동성 시험 강화도 고려되고 있다. 제네릭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을 완전히 '같은 약'으로 보려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의 경우 60%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면, 생동을 거치지 않은 품목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의 방안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저가로 구매한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가시화됐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가 마진을 인정하면 실거래가가 파악된다면서 약가가 인하돼 리베이트를 줄 거품이 사라진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공단부담률이 70%이고 본인부담률이 30%인 경우 요양기관에서 1000원짜리 약을 700원에 구매했다면, 차액이 300원 발생된다. 저가구매한 요양기관에는 차액 300원의 70%인 21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환자에게는 300원의 30%인 90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 복지부는 각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가중평균해 상한가격을 정하는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저가 낙찰 등의 경우 등을 고려해 급격한 가격 인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선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09-09-09 06:40: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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