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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생동 의무화, 형평·일관성 문제 노출[이슈분석]복합제 생동 의무화 문제점 및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7월부터 신약이 아닌 복합제도 제네릭 허가시 생동성시험을 의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성 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 의무 대상일 경우 해당 복합제는 생동의무 대상으로 지정키로 한 것. 단 오리지널제품이 해외 임상을 포함, 임상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대조약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만으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자 다국적제약사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효 미검증 복제약 시장 진입, 다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반발 등 논란이 불거진지 1년만에 전면 의무화로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재평가 실시에 따른 후유증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년간 협의 끝에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논란 종지부 복합제 생동 논란은 1년 전 다국적제약사 측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 제네릭들의 무더기 시장진입이 임박하자 다국적제약사 측은 인체내 약효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복제약이 환자에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된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제네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는 현행 규정하에서 적법하게 비교용출로 동등성을 입증한 제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 측이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으며 결국 식약청은 지난 2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약제학회 등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생동협의체를 구성, 복합제 생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생동협의체는 총 7~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성분 함유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시험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복합제 구성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의무화 대상이라면 해당 복합제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복합제 중 임상적 근거가 없는 제품은 생동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가교시험을 포함, 국내 임상 데이터가 없더라도 해외에서의 임상 근거가 있다면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게 생동협의체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1년여의 논란 끝에 울트라셋,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등 대부분의 복합제는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결론난 셈이다. 80여개의 오리지널과 560여 제네릭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신규 허가 품목은 관련 규정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며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재평가를 통해 생동시험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제네릭 진입 장벽만 높여”…국내사, 반발 사실상 복합제의 전면 생동 의무화 적용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별도의 가교시험 및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복합제에 대해 제네릭 제품은 생동시험을 진행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초 복합제 생동 의무화가 논의될 당시 학계 및 업계 일각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의 대조약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며 가교시험을 포함한 국내 임상을 실시한 제품에 대해서만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생동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해외 임상만 인정할 경우 해당 임상에서 진행한 로트와 국내에 들어오는 로트간 동등성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생동시험 전문가는 “자료제출만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으면서 신약에 준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내 임상과 같은 대조약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허가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토록 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약청이 비교용출로 허가를 내주고 논란이 제기되자 생동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것. 특히 재평가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허가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생동조작 이후 제네릭의 재검증을 위해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및 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사 한 실무자는 “생동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식약청 인력 부족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재평가 결과 부적합 발생률도 낮아 재평가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생동재평가가 제네릭 효과 검증의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이 발생할 당시 비교용출로도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식약청의 일관성 결여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여표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교용출로도 안전성 및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며 일본에서도 비교용출로 제네릭의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내사 한 임원은 "제네릭의 안전성을 문제 삼을 당시 비교용출로도 안전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기허가 제품에 대해 생동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용성 및 난용성 문제가 있는 일부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을 진행해도 동등성 입증이 어려운 제품이 있다”며 “제품 특성에 따라 선별적인 의무화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제약, 재평가 부담 토로…품목 포기 잇따를 듯 복합제 제네릭 생동 의무화 및 기허가 제품 재평가 방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적잖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신규 제네릭도 생동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생동비용이 단일제보다 1.5배 정도 높아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두 가지 이상 성분의 흡수기전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생동시험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울트라셋의 제네릭은 104품목, 울트라셋세미는 66품목, 코디오반은 65품목, 코자플러스는 50품목이 약가가 등재돼 있다. 이들 제품은 2012년부터 생동재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칫 무더기 품목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실무자는 “최근 탤크 파동,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과학적 판단이 결여된 정책 집행으로 제약사들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2009-09-07 06:49:48천승현 -
제약협-KRPIA, 약가제도개선 저지 한배 타야복지부 TFT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KRPIA가 서둘러 공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가격수준 등 일부 이견이 존재해 공정경쟁규약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동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 한 중견간부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TFT가 제약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몽상에 빠져있다”면서 “제약업계의 집단적인 반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기업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약산업이 공멸할 것이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며 “다국적 제약사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협회와 KRPIA가 신속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KRPIA 측과 공조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인식은 KRPIA 측도 다르지 않았다. KRPIA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국내외 제약 모두의 생존을 옥죌만큼 강력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양 협회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부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속도가 붙고 있지 않지만 윗선에서 수차 왕래가 있었던 만큼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협회의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약의 약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제네릭과 특허만료약과의 가격차를 종전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기본입장은 국내사도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다. 일본 등지에서 ‘라이센싱 인’ 한 도입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평균실거래가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핵심정책 방향 또한 국내외 제약사에 제반부담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제네릭 약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불법리베이트의 온상이 돼 왔다는 판단에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이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고,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논의의 핵심 근거이기도 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양 단체는) 평균실거래가나 저가구매인센티브 등 큰 틀의 정책방향에는 보조를 맞출 수 있겠지만 기본 철학과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 "공조자체가 쉽지 않고 성립되더라도 불안한 동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9-09-07 06:4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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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타미플루 강제실시 촉구"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열린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위,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은 이날 공동회견을 갖고 '타미플루' 수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이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수급계획 평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가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변진옥 씨가 '강제실시의 필요성과 국내생산의 구체적 시기별 계획'을 통해 국내 제네릭 생산 가능성과 적정 시기를 제안한다. 또 조승수, 곽정숙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낭독한다.2009-09-06 11:1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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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로나센정' 등 69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한 주 동안 총 69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27품목, 일반의약품은 37품목이었으며 완제는 64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4품목, 1품목 허가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정은 일본 다이니폰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 국내 임상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 동아제약의 제니낙스정은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급성 세균성 부비강염 치료제로 허가됐다. 얀센의 다코젠주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세원셀론텍의 세포치료제 국소 골형성 촉진제로 6년간의 재심사 기간을 받았다. 이밖에 LG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는 각각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인 플루플러스티에프주, 보령플루백신V주의 허가를 받았다.2009-09-04 15:13: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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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제네릭 생동시험 의무화…내년부터내년부터 복합제 제네릭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된다. 기허가 제품은 2012년부터 재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합제 제네릭도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토록 하는 생동시험 규정을 개정 방침을 세우고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복합제의 경우 제네릭에 대해서는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획득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난해 복합제 제네릭의 동등성 및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떠오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학계, 업계 등과 생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복합제 제네릭도 생동시험을 의무화토록 합의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성분 함유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시험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복합제 구성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의무화 대상이라면 해당 복합제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식약청에 따르면 약 560여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시기는 새롭게 허가 신청되는 복합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청은 기허가 품목의 생동성 재평가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평가 우선순위는 보험청구 금액 상위 처방 해당 품목으로 하되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수용능력을 감연, 연간 대상 품목 수를 선정할 예정이다. 생동시험기관은 현재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동시험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생동시험 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확대를 통해 약효와 품질이 향상된 제네릭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약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9-04 09:21:5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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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처방료, 병협-고시가, 약사회-조제수가복지부 TFT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계는 집단반발 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의약계는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의사협회는 이참에 ‘처방료’를 분리해 따로 챙기고 싶어하고, 병원협회는 ‘고시가’제로의 회귀를 꿈꾼다. 약사회는 정부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약제비 절감액 중 일부를 수가인상과 연동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저마다 주판알을 튕기면서 손익계산에 분주한 셈이다. 의협 "선택분업하면 약제비 30% 절감 거뜬"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약가보상 시스템의 출발점은 의약분업이었다”면서 “선택분업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약제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당장은 분업 틀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원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고시가’든 ‘평균실거래가’든 시장원리를 반영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좌 대변인은 제안했다. 또한 “저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원외처방 ‘처방료’를 보상해준다면 약제비를 줄이는 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동일.하향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해 필수의약품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거나 제품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협 "오리지널-제네릭 가치 동일시 말도 안돼" 병원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 대안으로 시종일관 고시가제 환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약가조정 장치에도 정부 정책방향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송 정책이사는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상환방식을 고시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표준 등재가격을 정한 뒤 그 이하에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나중에 실거래가를 파악해 표준 등재가격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을 동일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생동시험에서 80% 이상만 부합해도 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품질이 다르고, 그만큼 가격차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의사협회는 ‘처방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수가인상 효과를, 병원협회는 ‘약가마진’이라는 속내를 내비쳤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리베이트 없애는 데 이견 달 이유 없다" 약사회 측은 이런 점에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제비 절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책에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면서, 대신 어떤 방식으로든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서는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털어놨다. 박인춘 보험이사는 “의약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없다면 의약사간 신뢰관계의 문제, 특히 대체조제 등에 있어서의 갈등여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경쟁을 위해서라도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는 조속히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박 이사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지지하지만 평균실거래가, 저가구매인센티브, 동일성분.함량 동일가 인정 등 복지부 TFT의 정책 의제 전체를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붙였다. 아직 정부가 정책방향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얼만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제약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분업 근간 훼손" 의약단체의 이 같은 동상이몽에 대해 제약계는 “제약산업의 이익을 요양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해치고 특혜시비를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제약업체에 무리한 저가공급을 강요했던 고시가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들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는 데서 파생한다”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지금보다 불공정행위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09-04 06:49: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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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 여론몰이 급물살 탄다국내 제약사 21곳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가능 신종플루 치료제 ‘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실행하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가칭 ‘의약품공동행동’ 등은 오는 7일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타미플루’ 제네릭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정부 비축분이 대유행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강제실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게 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신종플루 치료제 정부 비축분은 188만명 분으로 추정되며, 10월말이 돼야 250만명이 추가 도입되고 최근 발표된 500만명 분은 1~2월께나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유행 시기가 10~11월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료제 부족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강제실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조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날인 8일 신종플루 관련 종합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도 ‘타미플루’ 강제실시가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이 가능한 국내 제약사는 생동시험 승인을 받은 SK케미칼 등 21개 업체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정식 특허청장은 최근 민노당 의원들과 만나 "강제실시 요건은 충족된다"면서 "복지부가 결정하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9-09-03 12:2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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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바메이트, FDA 승인실패 아니다"한국얀센은 ‘J&J 항전간제 카리스바메이트, 미 승인실패’ 제하의 데일리팜 8월22일자 외신기사와 관련, 해외 통사사 기사내용이 일부 왜곡이 돼 사실이 잘못 전달됐다고 3일 밝혀왔다. 보도내용은 J&J의 임상 시험약인 ‘카리스바메이트’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승인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얀센측은 이에 대해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속보를 올리다보니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 같다”면서 “FDA가 허가지연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존슨앤드존슨은 가능한 빨리 지연사유를 확인해 FDA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9-03 12:1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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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지금은 강제실시할 때 아냐"전재희 장관이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플루 관련 긴급보고'에서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 관련 "지금은 사용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강제실시권은 약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연내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은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고정식 특허청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 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신종 플루 상황은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2009-09-03 12:02:0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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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 치매치료제 'LMK02' 임상 2상 돌입한방제약기업 한풍제약이 산학연 연구를 통해 개발한 치매치료제가 임상 2상에 돌입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풍제약은 복지부가 지원한 2007년 한의학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과제번호 B070030)로 선정돼 개발된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 ‘LMK02'의 제 2상 임상시험이 최근 식약청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LMK02(성분명 : 당귀, 홍삼 외 정제)는 한의학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동의보감 신문 건망편에 기원을 둔 천연물 치매 치료제. 원광대 한의대(유영수, 강형원교수)와 이화여대(손형진, 한평림교수) 그리고 한풍제약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2007년 한의학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과제번호 B070030)를 통해 2년여간의 연구결과로 천연물 유래의 강력한 항치매효과를 나타내는 LMK02를 개발해 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게 됐다. 한풍제약의 조형권 전무는 "이번에 승인 받은 ‘LMK02'는 알츠하이머 병 마우스 모델(Tg-APPswe/PS1dE9)에서대조군에 비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plaque 형성을 억제였고, APP/GRIM의 형질전환 치매초파리의 생존율 상승과 신경 세포사멸 억제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무는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LMK02의 안전성 및 적정 용량탐색을 위한 2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치매환자는 약 4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3%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풍측은 치매치료제 이외에 만성 대장궤양성 치료제를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09-09-03 08:54: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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