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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복합제 생동 의무화, 형평·일관성 문제 노출

  • 천승현
  • 2009-09-07 06:49:48
  • 국내제약·일부 학계, 반발…"국내사에 책임 전가" 지적도

[이슈분석]복합제 생동 의무화 문제점 및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 7월부터 신약이 아닌 복합제도 제네릭 허가시 생동성시험을 의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성 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 의무 대상일 경우 해당 복합제는 생동의무 대상으로 지정키로 한 것. 단 오리지널제품이 해외 임상을 포함, 임상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대조약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만으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자 다국적제약사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약효 미검증 복제약 시장 진입, 다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반발 등 논란이 불거진지 1년만에 전면 의무화로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재평가 실시에 따른 후유증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년간 협의 끝에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논란 종지부

복합제 생동 논란은 1년 전 다국적제약사 측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 제네릭들의 무더기 시장진입이 임박하자 다국적제약사 측은 인체내 약효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복제약이 환자에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된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제네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는 현행 규정하에서 적법하게 비교용출로 동등성을 입증한 제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 측이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으며 결국 식약청은 지난 2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약제학회 등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생동협의체를 구성, 복합제 생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생동협의체는 총 7~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단일성분 함유 복합성분 의약품을 생동시험 의무대상으로 지정했다.

복합제 구성성분 중 하나라도 생동의무화 대상이라면 해당 복합제 제네릭은 생동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복합제 중 임상적 근거가 없는 제품은 생동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경우 가교시험을 포함, 국내 임상 데이터가 없더라도 해외에서의 임상 근거가 있다면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게 생동협의체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1년여의 논란 끝에 울트라셋, 코디오반, 코아프로벨 등 대부분의 복합제는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결론난 셈이다. 80여개의 오리지널과 560여 제네릭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신규 허가 품목은 관련 규정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며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재평가를 통해 생동시험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제네릭 진입 장벽만 높여”…국내사, 반발

사실상 복합제의 전면 생동 의무화 적용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별도의 가교시험 및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복합제에 대해 제네릭 제품은 생동시험을 진행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당초 복합제 생동 의무화가 논의될 당시 학계 및 업계 일각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의 대조약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며 가교시험을 포함한 국내 임상을 실시한 제품에 대해서만 생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생동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해외 임상만 인정할 경우 해당 임상에서 진행한 로트와 국내에 들어오는 로트간 동등성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생동시험 전문가는 “자료제출만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으면서 신약에 준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내 임상과 같은 대조약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허가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토록 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약청이 비교용출로 허가를 내주고 논란이 제기되자 생동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것.

특히 재평가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허가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생동조작 이후 제네릭의 재검증을 위해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및 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사 한 실무자는 “생동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식약청 인력 부족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재평가 결과 부적합 발생률도 낮아 재평가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생동재평가가 제네릭 효과 검증의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란이 발생할 당시 비교용출로도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식약청의 일관성 결여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여표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교용출로도 안전성 및 동등성 입증이 가능하며 일본에서도 비교용출로 제네릭의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내사 한 임원은 "제네릭의 안전성을 문제 삼을 당시 비교용출로도 안전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기허가 제품에 대해 생동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용성 및 난용성 문제가 있는 일부 복합제의 경우 생동시험을 진행해도 동등성 입증이 어려운 제품이 있다”며 “제품 특성에 따라 선별적인 의무화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제약, 재평가 부담 토로…품목 포기 잇따를 듯

주요 복합제 약가 등재 제네릭 수
복합제 제네릭 생동 의무화 및 기허가 제품 재평가 방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적잖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신규 제네릭도 생동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생동비용이 단일제보다 1.5배 정도 높아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두 가지 이상 성분의 흡수기전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생동시험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울트라셋의 제네릭은 104품목, 울트라셋세미는 66품목, 코디오반은 65품목, 코자플러스는 50품목이 약가가 등재돼 있다.

이들 제품은 2012년부터 생동재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칫 무더기 품목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제약사 실무자는 “최근 탤크 파동,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과학적 판단이 결여된 정책 집행으로 제약사들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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