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처방료, 병협-고시가, 약사회-조제수가
- 최은택
- 2009-09-04 0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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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약가제도 개선 동상이몽…제약 "요양기관에 이익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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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T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계는 집단반발 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의약계는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의사협회는 이참에 ‘처방료’를 분리해 따로 챙기고 싶어하고, 병원협회는 ‘고시가’제로의 회귀를 꿈꾼다.
약사회는 정부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약제비 절감액 중 일부를 수가인상과 연동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저마다 주판알을 튕기면서 손익계산에 분주한 셈이다.
의협 "선택분업하면 약제비 30% 절감 거뜬"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약가보상 시스템의 출발점은 의약분업이었다”면서 “선택분업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약제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당장은 분업 틀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원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고시가’든 ‘평균실거래가’든 시장원리를 반영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좌 대변인은 제안했다.
또한 “저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원외처방 ‘처방료’를 보상해준다면 약제비를 줄이는 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동일.하향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해 필수의약품이 퇴출될 위기에 처하거나 제품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협 "오리지널-제네릭 가치 동일시 말도 안돼"
병원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 대안으로 시종일관 고시가제 환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약가조정 장치에도 정부 정책방향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송 정책이사는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상환방식을 고시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표준 등재가격을 정한 뒤 그 이하에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나중에 실거래가를 파악해 표준 등재가격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을 동일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생동시험에서 80% 이상만 부합해도 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품질이 다르고, 그만큼 가격차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의사협회는 ‘처방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수가인상 효과를, 병원협회는 ‘약가마진’이라는 속내를 내비쳤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리베이트 없애는 데 이견 달 이유 없다"
약사회 측은 이런 점에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제비 절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책에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면서, 대신 어떤 방식으로든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서는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털어놨다.
박인춘 보험이사는 “의약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없다면 의약사간 신뢰관계의 문제, 특히 대체조제 등에 있어서의 갈등여지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경쟁을 위해서라도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는 조속히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박 이사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지지하지만 평균실거래가, 저가구매인센티브, 동일성분.함량 동일가 인정 등 복지부 TFT의 정책 의제 전체를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붙였다.
아직 정부가 정책방향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얼만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제약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분업 근간 훼손"
의약단체의 이 같은 동상이몽에 대해 제약계는 “제약산업의 이익을 요양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해치고 특혜시비를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제약업체에 무리한 저가공급을 강요했던 고시가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들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는 데서 파생한다”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인위적인 약가인하 및 이면계약 요구로 지금보다 불공정행위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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